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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15권, 인조 5년 1월 25일 계사 5번째기사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평안 감사 윤훤을 효시하도록 합사하여 아뢰다

합사하여 아뢰기를,

"평안 감사 윤훤은 겉으로는 굳게 지킬 계책을 보였으나 속으로는 달아나 피할 마음을 품고서 적병이 들이닥치자 성문을 열고 스스로 무너져 편리한 곳으로 물러났습니다. 임금을 망각하고 나라를 저버리며 성을 버리고 도주하였으니, 그 죄를 만일 군율에 따라 처단하지 않는다면 황주(黃州)평산(平山) 두 성도 반드시 차례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경상(境上)에서 효시하여 군율을 엄격하게 하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미 붙잡아다 국문하도록 하였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64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군사-군정(軍政) /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

    ○合司啓曰: "平安監司尹暄, 外示固守之計, 內懷奔避之心, 及其賊逼, 開門自潰, 退縮便地。 其忘君負國, 棄城逃走之罪, 若不依軍律處斷, 則黃州平山兩城, 必次第奔潰。 請梟示境上, 振肅軍律。" 答曰: "已令拿鞫, 勿煩。"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64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군사-군정(軍政) /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