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15권, 인조 5년 1월 20일 무자 9/11 기사 /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청나라 군이 출발했다는 장계를 보고 그 대책을 논의하다
국역
비국이 아뢰기를,
"방금 윤훤의 장계를 보니 적병 70여 기가 가산(嘉山)으로 출발하였다 하니, 그 의도는 필시 깊이 들어오려는 데에 있을 것입니다. 가산에서 곧바로 안주(安州)로 가는 길이 있고 또 곧장 평양(平壤)으로 나가는 길이 있으며, 또 곧바로 황주(黃州)를 공격하는 길이 있는데 적이 어느쪽으로 갈지 모릅니다. 만일 사잇길을 취한다면 후망(候望)을 하기가 매우 곤란하니, 도체부와 황해도·평안도의 감사·병사에게 하유하여 즉각 탐문 청취해서 치계토록 하소서.
이들 적들이 이미 우리가 감히 그들과 겨뤄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거리낌없이 멋대로 하고 있으니 만일 그 교만하고 나태한 틈을 타서 요격(邀擊)을 하거나 아니면 야습(夜襲)을 한다면 진실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기발한 계책이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여 나라 안으로 깊숙이 들어온다면 각성의 나누어 수비하던 군병들이 합세하여 후미를 차단하고, 삼남의 여러 군병들과 앞뒤에서 협격한다면 족히 큰 공을 이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정병(精兵)이 전적으로 함경북도와 강계(江界) 등의 일곱 고을에 있기 때문에 일찍이 조발해 쓰기를 청하였었는데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의 형세가 진실로 그만둘 수 없는 상황에 있기에 감히 다시 품달합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원문
○備局啓曰: "卽見尹暄狀啓, 賊兵七十餘騎, 進向嘉山云, 其意必在於深入。 自嘉山有直抵安州之路, 又有徑出平壤之路, 又有直擣黃州之路, 賊之所向, 未可知也。 若取間路, 則候望甚難, 請下諭于都體府、黃海、平安監ㆍ兵使, 使卽探聽馳啓。 此賊旣知我不敢爭鋒, 肆然無忌, 若能乘其驕惰, 或邀擊、或夜斫, 誠爲制勝之奇策。 如其不然, 而深入腹內, 則各城分守之軍, 合勢躡後, 與三南諸軍, 前後夾擊, 足辦大功。 我國精兵, 專在於咸鏡北道及江界等七邑, 故曾請調用, 而未蒙允許矣。 今日形勢, 誠有不可已者, 敢此更稟。" 上從之。
인조 5년 (1627) 1월 20일
- 능한 산성 대장 김진 등이 금나라 군대의 동태를 치계하다
- 삼공이 박난영·강홍립의 자손들을 벌주도록 아뢰다
- 병조가 변군으로 하여금 봉화를 강도까지 연결토록 할 것을 청하다
- 승지 이여황이 피살된 의주 부윤·판관 에게 포증하도록 아뢰다
- 비변사가 호남과 영남의 연로에 보발을 설치할 것을 청하다
- 헌부가 인심을 수습하는 글, 청나라 군의 동태 파악 등에 대해 아뢰다
- 광해를 교동으로 옮기도록 하다
- 보덕 윤지경이 임진강을 지킬 군사를 청하고 피난하지 말 것을 아뢰다
- 청나라 군이 출발했다는 장계를 보고 그 대책을 논의하다
- 정주 목사 김진 등이 능한 산성에서 금나라 군대와 대치하고 있다고 치계하다
- 유배시킨 죄인 유대건 등 35인을 석방하다
인조실록15권, 인조 5년 1월 20일 무자 9/11 기사 / 1627년 명 천계(天啓) 7년
청나라 군이 출발했다는 장계를 보고 그 대책을 논의하다
국역
비국이 아뢰기를,
"방금 윤훤의 장계를 보니 적병 70여 기가 가산(嘉山)으로 출발하였다 하니, 그 의도는 필시 깊이 들어오려는 데에 있을 것입니다. 가산에서 곧바로 안주(安州)로 가는 길이 있고 또 곧장 평양(平壤)으로 나가는 길이 있으며, 또 곧바로 황주(黃州)를 공격하는 길이 있는데 적이 어느쪽으로 갈지 모릅니다. 만일 사잇길을 취한다면 후망(候望)을 하기가 매우 곤란하니, 도체부와 황해도·평안도의 감사·병사에게 하유하여 즉각 탐문 청취해서 치계토록 하소서.
이들 적들이 이미 우리가 감히 그들과 겨뤄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거리낌없이 멋대로 하고 있으니 만일 그 교만하고 나태한 틈을 타서 요격(邀擊)을 하거나 아니면 야습(夜襲)을 한다면 진실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기발한 계책이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여 나라 안으로 깊숙이 들어온다면 각성의 나누어 수비하던 군병들이 합세하여 후미를 차단하고, 삼남의 여러 군병들과 앞뒤에서 협격한다면 족히 큰 공을 이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정병(精兵)이 전적으로 함경북도와 강계(江界) 등의 일곱 고을에 있기 때문에 일찍이 조발해 쓰기를 청하였었는데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의 형세가 진실로 그만둘 수 없는 상황에 있기에 감히 다시 품달합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원문
○備局啓曰: "卽見尹暄狀啓, 賊兵七十餘騎, 進向嘉山云, 其意必在於深入。 自嘉山有直抵安州之路, 又有徑出平壤之路, 又有直擣黃州之路, 賊之所向, 未可知也。 若取間路, 則候望甚難, 請下諭于都體府、黃海、平安監ㆍ兵使, 使卽探聽馳啓。 此賊旣知我不敢爭鋒, 肆然無忌, 若能乘其驕惰, 或邀擊、或夜斫, 誠爲制勝之奇策。 如其不然, 而深入腹內, 則各城分守之軍, 合勢躡後, 與三南諸軍, 前後夾擊, 足辦大功。 我國精兵, 專在於咸鏡北道及江界等七邑, 故曾請調用, 而未蒙允許矣。 今日形勢, 誠有不可已者, 敢此更稟。" 上從之。
원본
인조 5년 (1627) 1월 20일
- 능한 산성 대장 김진 등이 금나라 군대의 동태를 치계하다
- 삼공이 박난영·강홍립의 자손들을 벌주도록 아뢰다
- 병조가 변군으로 하여금 봉화를 강도까지 연결토록 할 것을 청하다
- 승지 이여황이 피살된 의주 부윤·판관 에게 포증하도록 아뢰다
- 비변사가 호남과 영남의 연로에 보발을 설치할 것을 청하다
- 헌부가 인심을 수습하는 글, 청나라 군의 동태 파악 등에 대해 아뢰다
- 광해를 교동으로 옮기도록 하다
- 보덕 윤지경이 임진강을 지킬 군사를 청하고 피난하지 말 것을 아뢰다
- 청나라 군이 출발했다는 장계를 보고 그 대책을 논의하다
- 정주 목사 김진 등이 능한 산성에서 금나라 군대와 대치하고 있다고 치계하다
- 유배시킨 죄인 유대건 등 35인을 석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