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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14권, 인조 4년 12월 13일 신해 1번째기사 1626년 명 천계(天啓) 6년

사헌부 관원들이 공주집에서 소란 피운 하인 문제로 인해 사직을 청하다

대사헌 박동선(朴東善)과 집의 엄성(嚴惺), 장령 강대진(姜大進), 지평 윤전(尹烇)·이경증(李景曾)이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어제 부의 하인이 공주의 집에 가서 소란을 피웠다는 하교를 보니 경악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근래 여러 궁가(宮家)와 사대부가에서 불법으로 시장(柴場)을 점거하고 입안(立案)한 것이라 칭하면서, 경성 수십 리에 꼴이나 나무를 하는 자를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는 고질적인 폐단의 답습으로 민원이 적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 본부에서는 여러 읍에 공문을 보내어 적발해서 보고하도록 했었습니다. 그 결과 경기의 읍에서 먼저 약간의 궁가에 입안된 곳이 있다는 보고를 해왔으므로, 보고를 받고서 그대로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엊그제 모여앉아 궁가의 종을 불러다가 그 곡절을 물어보고 이어 속히 파하라는 뜻으로 약간 경계를 가했을 뿐입니다. 이는 법부로서 의당 해야 할 일이지만, 불러올 적에 거침없이 들어가 소란을 피운 일이 있었는지는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신들은 비록 소란을 피운 사실 여부는 모르지만 성상께서 하교하기까지 하셨는데, 이러한 실상을 신들에게 알렸다면 나졸 하나 징치하기가 무엇이 그리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잗다란 말을 어찌하여 구중에 계신 성상에게까지 아뢰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궐의 위엄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 이로부터 더욱 조장될까 걱정됩니다. 힘없는 백성들의 원망과 고통의 폐단을 앞으로는 금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생각이 이에 미치니 자신도 모르게 한심해집니다. 신들이 아랫사람을 제대로 검속하지 못하여 사람들의 말이 있게 하였으니, 파척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라. 그리고 선조(先朝) 때 하사한 땅을 곡직을 구분치 않고 억지로 혁파하려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일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5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농업-임업(林業)

○辛亥/大司憲朴東善、執義嚴惺、掌令姜大進、持平尹烇李景曾啓曰: "臣等伏見昨日府下人, 公主家作亂之敎, 不勝驚駭之至。 近來諸宮家及士大夫家, 冒占柴場, 稱以立案, 京城數十里之間, 芻蕘者不得往焉。 痼弊因循, 民怨不貲, 故頃者本府, 行文列邑, 使之摘發以報矣。 畿邑先報若干宮家, 有立案之處。 旣有所報, 則不可置而不問, 再昨齊坐, 招致宮奴, 問其曲折, 仍以速罷之意, 略加戒飭而已。 此是法府之所當爲, 而不料招來之際, 有此直入作亂之事也。 臣等雖未知作亂虛實, 而至勤聖敎。 如使此實狀, 聞之於臣等, 則懲一邏卒, 有何所難, 而如此瑣屑之言, 何爲而至徹九重之內也? 抑恐宮闈不嚴之漸, 自此而益長, 小民怨苦之弊, 將無以禁斷。 言念至此, 不覺寒心。 臣等不能檢下, 致有人言, 請命罷斥。" 答曰: "勿辭。 且先朝賜給之地, 不辨曲直, 欲爲抑勒革罷, 殊甚不當矣。"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5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농업-임업(林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