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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14권, 인조 4년 8월 6일 을사 2번째기사 1626년 명 천계(天啓) 6년

양사가 홍주원의 가옥 수리의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불허하다

헌부와 간원이, 영안위(永安尉) 홍주원(洪柱元)의 가옥 수리를 하지 말 것을 연계하니, 답하기를,

"선왕(先王)께서 늦게 공주(公主)를 얻어 비할 데 없이 총애하였는데, 장성하기도 전에 선왕께서 돌아가셨고, 그 뒤에 변고로 인해 가례(嘉禮)도 제때에 하지 못하였다. 전후의 일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진다. 이번의 이 수리는 이번에 창시(創始)하여서 나의 자손을 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선조(先朝)를 생각치 않고, 또 나의 생각도 헤아리지 못하고서 날마다 굳이 떠들어 중지할 줄을 모르니, 이 역시 이상하지 않은가. 모름지기 이러한 뜻을 이해하고 속히 정지해서 번거롭게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3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재정-국용(國用) / 왕실-비빈(妃嬪)

○憲府、諫院連啓永安尉 洪柱元家舍, 勿爲修理事, 答曰: "先王晩得公主, 寵愛無比, 未及長成, 先王晏駕。 後因變故, 嘉禮失時。 言念前後, 不覺嗚咽。 今玆修理之擧, 非欲創始於今番, 以爲予子孫地也。 爾等不念先朝, 又不諒予意, 逐日强聒而不知止, 不亦異哉? 須識此意, 亟停勿煩。"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3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재정-국용(國用)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