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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13권, 인조 4년 7월 8일 무인 3번째기사 1626년 명 천계(天啓) 6년

정명 공주 집수리 비용을 해조에서 처리토록 승정원에 하교하다

상이 정원에 하교하였다.

"정명 공주(貞明公主)는 선조(先朝)의 하나뿐인 공주로서 오래도록 유폐(幽閉)되어 있다가 이제야 다시 천일(天日)을 보게 되었다. 새로 지은 집에 한 번 수리해 주라고 특별히 명했는데, 이는 나의 도리상 실로 잘못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대간이 사재(私財)를 써서 도와주라는 것으로 말한 것은 매우 모욕적인 발언이다. 내가 아무리 형편없어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번 중국 사신의 행차 때에 쓰고 남은 것과 삼명일(三名日)의 진상 방물(方物)을 작목(作木)할 경우 규정 밖의 물건이 될 듯싶은데, 이 무명이 없더라도 해조는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무명으로 지석(紙席)을 무역해서 수리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해조에 이르라."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24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 / 왕실-비빈(妃嬪)

○上下敎于政院曰: "貞明公主, 以先朝一公主, 久在幽閉之中, 今得復見天日。 新造家舍, 特命一番修理, 於予道理, 實非惡事。 今者臺諫, 以私財補用爲言, 殊涉慢褻。 予雖無似, 能不慙愧乎? 今此天使時用餘、三名日進上方物, 作木則似是規外之物, 雖無此布, 該曹足以支過。 以此木綿, 貿易紙席, 用于修理事, 言于該曹。"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124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