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가 여러 궁가와 각 아문의 해택, 어염에 대한 면세의 폐단을 올리다
양사가 합계(合啓)하기를,
"신들이 논한 여러 궁가(宮家)와 각 아문의 해택(海澤)·어염(魚鹽)에 대한 면세(免稅) 등 건에 관하여 할 말을 다한 지 이미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막막하게 윤허를 하지 않으시니, 이는 신들의 성의가 부족한 죄가 아님이 없습니다. 이 일이 그다지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이 정도로 그만두어도 좋겠으나, 이 일에 인심의 이합(離合)이 달려 있고 국가의 안위가 관계되기 때문에, 또 한번 목소리를 같이 하여 호소함으로써 상의 일대 각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림(山林)과 천택(川澤)을 백성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왕정(王政)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이라 하여 사사로이 남에게 줄 수 없음은 물론이려니와 신하로서도 무작정 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왕조에서 혹시 일시적으로 누구에게 하사한 오은(誤恩)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하께서 그것이 비도(非道)임을 알면서 어찌 고치지 않고 그대로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해택(海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땔나무를 하는 산림까지도 모두 입안(立案)하여 금하고 있어 백성들이 그 속에서는 땔나무를 하고 가축을 칠 수 없게 하고 있는데, 이 폐단이 혁파되지 않는다면 후일에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일어나게 되어 백성 모두 흩어져 결국 나라가 나라 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 산 속의 사원(寺院)들까지도 각 궁가의 원당(願堂)이라는 구실로 많은 위전(位田)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면세까지 받고 있고, 각 아문도 면세의 전답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야말로 매우 놀라운 일로서 단 하루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문제들입니다. 여러 궁가와 각 아문에 소속되어 있는 해택과 어세 그리고 전결(田結)에 대한 면세 규정을 일체 혁파하도록 명하시고, 아울러 땔나무를 하는 산림을 점거하고 있는 경우와 사원의 면세받고 있는 위전에 대하여도 해당 관아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혁파하도록 승전(承傳)을 받들어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논한 바의 일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어 갑자기 혁파할 수 없으므로 따르기 어렵다는 뜻을 이미 남김없이 밝혔다.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만두지 않고 이렇게 집요하게 논하고 있으니 너무 지나친 것 같다."
하였다. 세 차례 아뢰자 각 아문의 면세전만을 조사 처리하도록 명하였다. 해조가 복계(覆啓)하기를,
"각 도의 전안(田案)을 가져다 조사한 결과, 훈련 도감(訓鍊都監)의 둔전(屯田), 충훈부에서 떼어 받은 것, 비변사 소모진(召募陳)의 것, 사복시의 것, 관학(館學)·서원(書院)의 것 등 총계 2천 90여 결(結)이었습니다. 이를 법규로 헤아려 보건대 비록 하사받고 떼어받은 것을 백성에게 경작하게 하고 그 중 절반을 받아들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면세를 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대간의 논의대로 시행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그러나 도감의 둔전만 조세를 받지 말도록 명하였으므로 대간이 다른 관아까지 포함하도록 계속 간쟁하였으나 끝내 쾌히 따르지 않았다. 비록 조사 처리하였다고는 하나 고질적인 폐단은 그대로 남아 있어 군의(群議)가 애석하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83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재정-전세(田稅) / 재정-잡세(雜稅) / 농업-전제(田制) / 농업-임업(林業) / 수산업(水産業)
○己未/兩司合啓曰: "臣等所論諸宮家、各衙門海澤、魚鹽免稅等事, 論之旣盡, 已逾數月, 而天聽愈邈, 無非臣等誠意淺薄之罪也。 事若不至關重, 則訖可休矣, 而此則係人心之離合, 關國家之安危, 故不得不齊聲一呼, 以冀上心之一悟。 夫山林、川澤, 與民共之, 王政之大者也。 人君固不可以私與, 而人臣亦不得以橫占也。 先朝賜與, 雖或出於一時之誤恩, 殿下豈可知其非道, 而遵守不改乎? 非但海澤爲然, 山林柴草之場, 亦皆立案而禁之, 使民不得樵牧於其中。 此弊不革, 則日後濫觴之患, 將無所不至, 民皆渙散, 而終至國不爲國矣。 至於諸山寺院, 托稱宮家願堂, 多占位田, 竝免其稅, 各衙門亦多有免稅之田, 此又可駭之甚者, 尤不可一日仍存也。 請諸宮家、各衙門所屬海澤、魚鹽、田結免稅, 竝命革罷。 山林柴場橫占者, 寺院位田免稅者, 亦令該曹, 査覈革罷事, 捧承傳施行。" 答曰: "所論之事, 流來旣久, 不可卒革, 故難從之意, 已盡言之。 爾等不爲停止, 如是論執, 似乎過矣。" 三啓後, 只命各衙門免稅査處。 該曹覆啓言: "取考各道田案, 則訓鍊都監屯田、忠勳府折受、備邊司召募陣、司僕寺ㆍ館學ㆍ書院田, 通共二千九十餘結, 而揆以法典, 雖賜與、折受, 給民耕作, 收其一半, 而不得免稅。 請依臺論施行。" 上從之, 只命都監田勿收稅。 臺諫猶爭執他司, 而終不快從。 雖曰査處, 而未祛痼弊, 群議惜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83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재정-전세(田稅) / 재정-잡세(雜稅) / 농업-전제(田制) / 농업-임업(林業) / 수산업(水産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