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부에서 여러 궁가의 절수지에서의 폐단을 사핵하도록 건의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여러 궁가(宮家)들이 외람된 짓을 하는 폐단을 아직 개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민생에 해를 끼치고 국법을 어기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염(魚鹽)이 생산되는 명해 척로(溟海斥鹵)의 지역을 선조(先朝)에서 일시 사여(賜與)했다는 것으로 자기가 영원히 점거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서는 불가한 것이 명백합니다. 대간이 논계하고 해조가 사계(査啓)한 것은 당금의 폐단을 바로잡는 제일의 급무인 것인데 성비(聖批)에 사급(賜給)한 곳이니 혁파하지 말라고 전교하셨습니다. 따라서 전일 사처(査處)하라는 명은 마침내 허사가 되고 말았으니, 호령을 시행하는 데 있어 실상이 없으면 폐정(弊政)만 더해질 뿐입니다. 산림(山林)·천택(川澤)과 대야(大野)·장주(長洲)가 어찌 임금이 사사로이 사여할 수 있는 물건이고 또 어찌 궁가에서 검거할 수 있는 곳이겠습니까. 이는 전사(前史)에도 없었던 일로 식자들이 한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해조의 공사(公事)대로 시행하고 혁파하지 말라는 명을 환수하소서.
세금을 면제하고 복호(復戶)시키는 일은 법전에 실려 있는 것인데 말류(末流)에 와서 잘못되어 그 폐단이 만연되었습니다. 궁가에서 법에 어긋나게 점거하는 것이 이제 와서 극심하여지고 있으니 해조로 하여금 일일이 사핵(査覈)하여 법전에 따라 시행하게 하소서."
하고, 어염(魚鹽)에 대한 일을 간원이 또한 논하니, 답하기를,
"여러 궁가에 소속된 어염과 해택(海澤)은 비록 외람되기는 하지만 선조(先朝) 때 사여한 땅이므로 이제 와서 환수하는 것은 실로 미안한 일이다. 전결(田結)에 대한 면세(免稅)도 선조 때의 일이라서 결코 사감(査減)하기가 어렵다. 아울러 다시 논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74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재정-전세(田稅) / 재정-잡세(雜稅) / 재정-역(役) / 수산업(水産業) / 군사-군역(軍役)
○丙戌/憲府啓曰: "諸宮家冒濫之弊, 猶未改革, 貽害於民生, 有乖於國法者, 不一而足。 魚鹽所産, 溟海斥鹵之地, 不可以先朝一時之賜與, 爲自己永占之物明矣。 臺諫所論, 該曹査啓, 乃當今矯弊第一急務, 而聖批以賜給之處, 勿爲革罷爲敎, 前日査處之命, 終歸虛地。 施令無實, 疵政益甚。 山林陂澤、大野長洲, 豈人君私與之物, 又豈宮家圖占之所哉? 此前史所無之事, 而有識之所寒心者。 請依該曹公事施行, 還收勿罷之命。 免稅復戶之事, 載在法典, 而末流濫觴, 厥弊滋蔓。 宮家法外圖出, 到今猶甚, 請令該曹, 一一査覈, 依法典施行。" 魚鹽事, 諫院亦論之, 答曰: "諸宮家所屬魚鹽海澤, 雖或濫觴, 先朝賜與之地, 到今還收, 實涉未安。 田結免稅, 亦是先朝之事, 決難査減, 竝勿更論。"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74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재정-전세(田稅) / 재정-잡세(雜稅) / 재정-역(役) / 수산업(水産業)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