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조에서 여러 궁가와 각 아문에 소속된 어전, 염분, 선척에 대한 폐단을 복계하다
이에 앞서 양사(兩司)가 어염(魚鹽)의 일에 대해 극력 간쟁하였는데 해조(該曹)에 명하여 사처(査處)하게 하였다. 호조가 복계(覆啓)하기를,
"지금 양사가 논한 것은 폐단을 제거하여 국가의 재정을 넉넉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대정(大政)인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선척(船隻)·어전(漁箭)·염분(鹽盆)은 전부터 사여(賜與)한 잘못된 규례가 있었습니다만, 큰 바다를 왕래하는 어선(漁船)들은 정박하거나 출입하는 곳을 종잡을 수 없고 게다가 명호(名號)도 없는데, 어떻게 절급(折給)하고 입안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필시 근래에 시작된 일로 그 유폐(流弊)가 심지어는 왕래하는 어선을 일일이 세어 모두 세금을 받기까지 합니다. 지금 이 폐단을 고치지 않으면 산림이나 천택에 고기잡고 나무할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신들이 지금 사처(査處)하라는 명을 받고 본조의 문안(文案)을 상고하여 보았으나 특별히 해변의 염장(鹽場)을 절급한 치부(置簿)가 없었으므로 사출(査出)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 궁가(宮家)와 각 아문에 소속된 선척·염분·어전은 아울러 전일에 계하한 단자(單子)와 사여한 공문(公文)에 의해 다시 명백하게 절급하여 세금을 받게 하소서. 그리고 대간의 계사에 이른바 명파 척로(溟波斥鹵)는 절급했다고도 하고 입안했다고도 하지만 아울러 혁파하고 수세(收稅)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명파 척로라도 선조(先朝) 때 사여한 곳이니 혁파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74면
- 【분류】재정-잡세(雜稅) / 수산업(水産業) / 교통-수운(水運)
○先是, 兩司力爭魚鹽事, 乃命該曹査處。 戶曹覆啓曰: "今此兩司所論, 革弊裕財之一大政也。 竊念船隻、漁箭、鹽盆, 自前雖有賜與之謬例, 而至如大洋往來漁船, 停泊、出入之處, 茫然無際, 且沒名號, 寧有折給立案之理? 必是近來濫觴之事, 而其流之弊, 甚至歷數往來之船, 無不徵稅。 今若不革此弊, 則山林、川澤, 竝無漁樵之所矣。 臣等今承査處之命, 考諸本曹文案, 別無海水鹽場折給置簿, 未有査出之路。 諸宮家及各衙門所屬船隻、鹽盆、漁箭, 則竝依前日啓下單子及賜與公文, 更爲明白折給, 俾受其稅, 而臺諫啓辭所謂溟波斥鹵, 或稱折給, 或稱立案者, 竝令革罷, 勿許收稅宜當。" 答曰: "依啓。 雖溟波斥鹵, 先朝賜與之處, 勿爲革罷。"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34책 74면
- 【분류】재정-잡세(雜稅) / 수산업(水産業) / 교통-수운(水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