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인조실록 10권, 인조 3년 11월 24일 기사 1번째기사 1625년 명 천계(天啓) 5년

간원이 여러 궁가에 소속된 어염의 이익을 국가에 환속시키기를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요즈음 각 아문과 여러 궁가(宮家)에서 산택(山澤)의 이익을 독점하여 그 폐단이 이미 고질화되고 있으니, 통렬히 혁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나라의 어염(魚塩) 생산은 세상 어느 나라도 미칠 수가 없는데 한 해에 거둬들이는 세금은 1백 곡(斛)도 안 되어 매일 상공(上供)하는 것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하고 있으니, 감히 부강하게 될 밑천으로 취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지난번 탁지(度支)를 맡은 신하가 차자를 올린 것은, 경 아문(京衙門)과 여러 궁가와 감영(監營)·병영(兵營)·수영(水營)에 소속된 것들로 하여금 반드시 표(標)를 받아 해조에 납세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비록 폐단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할 만한 거조는 못된다 하더라도 약간 변통을 가하여 목전의 위급만이라도 풀어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비(聖批)가 여러 궁가에 소속된 것은 세금을 거두지 말라고 하교하셨으니, 어찌 무사(無私)해야 되는 왕자(王者)의 도리를 손상시키는 흠이 되지 않겠습니까. 절수(折受)를 한 것이 비록 한때의 사은(私恩)에 관계된 것이라 해도 이렇게까지 심한 지경에 이른다면 어찌 조종조의 본뜻이라 하겠습니까. 해조로 하여금 낱낱이 조사해 내어 국가에 환속시킴으로써 나라를 경영하는 비용을 돕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여러 궁가에 소속된 선척(船隻)이나 어염(魚塩)은 선조(先祖) 때에 하사한 것들이다. 어찌 지금에 와서 도로 빼앗을 수가 있겠는가. 논하는 것이 지나치다. 다시는 번거롭게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48면
  • 【분류】
    재정-잡세(雜稅) / 수산업-어업(漁業) / 교통-수운(水運)

○己巳/諫院啓曰: "近來各衙門、諸宮家, 冒占山澤之利, 其弊已痼, 不可不痛革。 我國魚鹽之産, 天下莫及, 而一年所收之稅, 未滿百斛, 逐日上供, 尙云不給, 敢望富强之取資乎? 頃者度支之臣陳箚, 欲使京衙門、諸宮家、監ㆍ兵ㆍ水營所屬, 必經受標, 納稅該曹。 此雖非痛袪弊源之擧, 而亦出於略加變通, 以紓目前之急耳。 聖批以諸宮所屬, 勿爲收稅爲敎, 不瑕有傷於王者之無私乎? 賜與、折受, 雖係一時之私恩, 濫觴至此, 豈是祖宗朝本意乎? 請令該曹, 一一査出, 還屬公家, 以濟經費之用。" 答曰: "諸宮家所屬船隻、魚鹽, 乃是先朝賜與之物, 豈有到今還奪之理哉? 所論過矣, 勿爲更煩。"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48면
  • 【분류】
    재정-잡세(雜稅) / 수산업-어업(漁業) / 교통-수운(水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