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에서 정명 공주의 집 짓는 데에 무명 등을 주도록 한 명을 환수할 것을 청하다
정원이 아뢰기를,
"국가의 재용은 모두가 백성에게서 나오는 것이므로 백성을 사랑하는 방도는 경비를 절약하는 것을 요점으로 삼습니다. 비록 국가의 저축이 풍부할 때라도 경비를 절약하지 않으면 소모되어 바닥이 나는 지경에 이르기 쉬워서 해가 백성에게 미치는데, 하물며 판탕한 끝에 국가의 저축이 이미 고갈되고 민력이 이미 다하였으니 더욱 재력을 아껴야 합니다. 반정 이래로 불행하게도 해마다 흉년이 들고 국가에 일이 많아서 부세를 거두어들임이 끝이 없으므로 백성의 곤궁이 너무 심한데, 올해에는 또 전에 없이 조사(詔使)가 나오게 되어 일국의 재력이 고갈되었고, 앞으로 독부의 요구와 변방으로 실어보낼 군량도 또한 한이 없으니 오늘날의 나라의 계책은 위태롭다고 할 만합니다.
지금 정명 공주의 집에 무명 15동, 쌀 1백 석을 특명으로 제급하시니, 신들은 진실로 전하께서 자전의 심정을 우러러 체득하여 이러한 사급이 계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조에서 지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간신히 살아남아 위급한 상황에 있는 백성이 ‘성명께서 백성의 생명은 돌보지 않고 한갓 사치만을 일삼는다.’고 한다면 성덕에 누가 됨이 실로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제택을 굉장하고 사치하게 영조하였으므로 나라 사람들의 말이 자자하니, 법에 비추어보면 마땅히 줄여야 하는데 어찌 또 무명과 쌀을 사급하여 제도에 지나친 역을 도와서야 되겠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고, 간원에서도 논계하니, 답하기를,
"국가의 저축이 바닥이 났으므로 공가(公家)에서 영조하지 못하여 내가 늘 마음에 편치 못하였다. 그대들은 막지 말고 해당 조에 말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22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재정-국용(國用) / 재정-상공(上供)
○政院啓曰: "國家財用, 無非出於民者, 故愛民之道, 節用爲要。 雖在國儲豐富之時, 苟用之不節, 則易至耗匱, 害將及民。 況當板蕩之餘, 國儲已竭, 民力已窮, 則尤當愛惜財力。 反正以來, 不幸連歲凶歉, 國家多事, 征斂未已, 民窮已甚, 而今年又値無前之詔使, 竭一國之財力, 前頭督府所求, 邊餉所輸, 亦罔有紀極, 今之國計, 可謂岌岌。 今者貞明公主家, 木綿十五同、米百石, 特命題給。 臣等固知殿下仰體慈殿之情, 有此賜給, 而不但該曹難以支供, 孑遺阽壑之民, 將謂聖明, 不恤民命, 徒事侈費, 其爲聖德之累, 實爲非細。 且公主第宅, 營造宏侈, 國言藉藉。 以法準之, 在所當損。 豈可又爲賜給, 以助過制之役乎? 伏願還收成命。" 諫院亦論之, 答曰: "因國儲竭乏, 未能自公家營造, 予常不安于心矣。 爾等勿爲防塞, 言于該曹。"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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