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인조실록 9권, 인조 3년 6월 19일 을미 2번째기사 1625년 명 천계(天啓) 5년

군영에 흉격서가 투입되다. 여염 사이에는 상시가가 떠돌다

이날 밤에 흉격서(兇激書)가 군영(軍營)에 투입되었는데 아마 나라를 원망하는 무리들이 몰래 흉계를 품고 이런 망측한 일을 한 듯하다. 그러나 단서를 잡지 못하여 인심이 불안해 하였다. 군영은 곧 훈신 대장 신경진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직숙(直宿)하는 곳이다. 흉격서 가운데 어휘(御諱)를 바로 썼기 때문에 보는 자가 차마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이때 여염 사이에 또 상시가(傷時歌) 한편이 떠돌고 있었는데 대개 시사를 풍자하고 훈신을 지척한 것이었다. 그 가사는 이렇다.

아, 너희 훈신들아

스스로 뽐내지 말라

그의 집에 살면서

그의 전토를 점유하고

그의 말을 타며

그의 일을 행한다면

너희들과 그 사람이

다를 게 뭐가 있나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4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是夜, 投兇檄於軍營。 蓋怨國之輩, 潛懷兇計, 爲此逞孽之事, 而莫得端緖, 人心不安。 軍營, 卽勳臣大將申景禛等領兵直宿處也。 兇檄中, 直書御諱, 見者不忍正視。 時, 閭閻間又有傷時歌一篇, 大槪譏刺時事, 指斥勳臣也。 其辭曰: "嗟爾勳臣, 毋庸自誇。 爰處其室, 乃占其田。 且乘其馬, 又行其事。 爾與其人, 顧何異哉!"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14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