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 9권, 인조 3년 4월 12일 기축 3번째기사
1625년 명 천계(天啓) 5년
전 대사헌 정엽에게 의정부 우의정을 추증하다
하교하기를,
"정엽(鄭曄)은 국사에 마음을 기울였는데 뜻밖에 죽었으니 매우 놀랍고 슬프다. 해조로 하여금 예장(禮葬)하도록 하고 실직(實職)을 제수하라."
하였다. 이조가 아뢰기를,
"죽은 사람에게 실직을 제수하는 일은 폐조(廢朝) 때 있었던 잘못된 전례인데 그것을 취하여 법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증직(贈職)으로 하비(下批)하는 것이 마땅할 듯한데, 증직은 으레 차례를 건너뛰어 품계를 올리는 일이므로 아래에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증직하도록 명하였다. 그래서 정엽을 의정부 우의정에 추증하였는데, 사람들은 모두 애석하게 여기기를 "정공(鄭公)이 만일 생시에 정승이 되었더라면 혹시 무슨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헛되이 죽은 뒤에 관작을 띠었으니, 어찌 국가의 불행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3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下敎曰: "鄭曄盡心國事, 不意卒逝, 予甚驚悼。 其令該曹禮葬, 實職除授。" 吏曹以爲: "身故之人, 除授實職, 雖有廢朝謬例, 不可取以爲法。 似當以贈職下批, 而贈職則例爲超階, 自下不敢擅便。" 上乃命贈職。 於是, 追贈議政府右議政, 人皆嗟惜曰: "鄭公若於生時爲相, 則或可有爲, 而虛帶身後之爵, 豈非國家之不幸乎?" 云。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4책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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