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주 부윤 이완이 모영의 사람을 곤장친 일에 대해 논의하다
의주 부윤(義州府尹) 이완(李莞)이 모영(毛營)의 장관(將官) 주발시(朱發時) 등을 곤장쳤는데, 이는 대개 그들이 시골 마을에서 소란을 부리며 침해를 끼쳤기 때문이었다. 모영의 사람들이 모두 잔뜩 성내며 말하기를,
"달자(㺚子)들이야 천조(天朝)를 배반했으니 천조의 사람을 살해한다 해도 자연의 이치라 하겠다. 그러나 조선은 공손하게 천조를 섬겨 평소 예의를 지키는 나라로 일컬어져 왔는데 조선 관원이 법도를 지키지 않고 우리 표하인(標下人)을 때렸으니, 예의가 어디에 있는가. 이는 천조와 본진(本鎭)을 무시하는 것이다. 옛날의 일을 두루 들어 보아도 절대로 이런 일은 없었다."
하고, 차비 역관(差備譯官) 진지남(秦智男) 등에게 다투어 말하기를,,
"그대가 그대 나라의 관원에게 말을 하고 또 국왕에게도 계문하라."
하였다. 또 장관 진계성(陳繼盛) 등 수십 인이 모여 모도독(毛都督)에게 호소하기를,
"천조는 부모가 되는 나라이고 조선은 자손이 되는 나라인데 조선의 변신(邊臣)이 함부로 천조의 사람을 때렸으니, 이는 천조를 무시하고 노야(老爺)를 무시한 것입니다. 지난 만력(萬曆) 20년에 정왜(征倭)하던 날 천조의 군마(軍馬)가 조선에서 죽어 갔고 탕금(帑金)·추량(蒭糧) 등 소비한 물자가 몇 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신하가 과거의 은덕을 생각하지는 않고, 노야께서 한 덩이의 땅을 빌려 쓰고 있다고 하여 천조 사람들을 원수처럼 보며 거리낌없이 멋대로 때리고 있으니, 노야께서 절제사(節制使)를 잡아다가 임의로 조처해야 마땅합니다."
하였는데, 도독이 즉시 감사 이상길(李尙吉)에게 이문(移文)하여 이 일을 책망하였다. 이상길이 계문하기를,
"중국인들이 요즘 우리 변방에서 곤욕을 받은 것이 의주(義州)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혹 칼을 씌우기도 하고 혹 옥에 가두기도 하였는데, 벽동(碧潼)에서는 불타 죽은 자가 8명이고 황주(黃州)에서는 형장을 맞다 죽은 자가 5명이었으니, 모수(毛帥)가 성내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 일이 있은 뒤로 독부의 장사(將士)들도 대부분 분개하며 성을 내고 있어 전일과는 분위기가 무척 달라졌기 때문에 신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묘당에서 의논하였는데, 혹은 이완을 체직하여 모영의 마음을 위로해야 한다고도 하고, 혹은 도독이 한 마디 하였다고 하여 경솔하게 서쪽 관문을 지키는 중책을 체직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에 자급(資級)만 정령(政令)한 등급을 깎아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684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외교-명(明)
○義州府尹李莞, 棍打毛營將官朱發時等, 蓋憤其侵擾於村閭也。 毛營之人, 皆盛怒曰: "㺚子叛了天朝, 殺害天朝人, 是自然之理。 朝鮮則恭事天朝, 素稱禮義之邦, 麗官不遵法度, 打我標下人, 禮義安在? 是不有天朝與本鎭也。 歷聞古事, 絶無如此之理。" 爭言於差備譯官秦智男輩曰: "爾說與爾國官, 且爲啓聞于國王云。" 又有將官陳繼盛等數十人, 聚訴於毛都督曰: "天朝乃父母之邦, 朝鮮爲子孫之國, 而麗地邊臣, 擅打天朝人, 是不有天朝, 不有老爺也。 往在萬曆二十年征倭之日, 天朝軍馬, 斃于朝鮮, 帑金芻糧耗費者, 不知其幾萬。 麗臣罔念已往之德恩, 以老爺借居一塊之土, 讐視天朝之人, 擅打不忌, 宜老爺拿致節制使, 任意處之。" 都督卽移文于監司李尙吉, 責以是事。 尙吉啓聞曰: "漢人之近日被困於我邊者, 非止義州, 或着枷、或牢囚, 燒死於碧潼者八人, 杖斃於黃州者五人, 宜速毛帥之怒。 自是之後, 督府將士等亦多憤恚, 氣色頗異於前日, 臣亦無如之何矣。" 廟堂之議, 或云宜遞李莞職, 以慰毛營之心, 或云不可以都督一言, 輕遞西門重任, 於是只削一資。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6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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