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도 대동청이 외방에서 받는 것도 지출을 헤아려 수입을 정하도록 하자고 건의하다
삼도 대동청(三道大同廳)이 아뢰기를,
"호서(湖西)에 추가하여 마련한 오두미(五斗米)를 받지 말라고 일찍이 전교하셨습니다. 본청의 뜻도 호서에서 더 받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듣건대 외방 사람들 중에 이 법을 불편하게 여기는 자들은 모두 대동법을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이유로 든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대동미(大同米)로 받는 것은 서울에 바치는 공물(貢物) 뿐이고, 외방의 제역(諸役)은 모두 본도(本道)와 본관(本官)이 징수하여 쓰고 있는데, 수령의 현부(賢否)가 같지 않아 함부로 징수하고 있으니, 백성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또한 당연합니다.
따라서 신들의 생각에는 외방에서 받는 것도 지출을 헤아려 수입을 정하도록 규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낭청(郞廳)을 양호(兩湖)에 나누어 보내 감사와 함께 도내의 제역(諸役), 각 고을의 수요, 각영(各營)에 납부하는 것, 각종 진상 방물(進上方物), 제로(諸路)의 쇄마가(刷馬價) 등 민결(民結)에서 내야 할 것을 일일이 따지고 헤아려 결론을 본 뒤 성책(成冊)해 가지고 올라 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사 윤이지(尹履之)가 보내 온 성책을 보니 상당히 자세해서 도내의 용도(用度)를 손바닥 보듯 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대체로 1결(結) 당 5두(斗)씩만 받으면 민결에서 한 해에 바치는 양이 14두 밖에 안 되어 백성들에게도 편리하겠기에 이를 먼저 호서(湖西)에서 시행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라도의 경우는 낭청이 성책하여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똑같이 시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삼가 성상의 분부를 받들건대 계사(啓辭)의 본 뜻을 깊이 살피지 못한 듯 하기에 감히 이렇게 신품(申稟)합니다. 아울러 충청 감사가 마련하여 올려 보낸 성책 1건을 감히 올리니 예재(睿裁)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답하기를,
"알았다. 감사가 마련한 것이 꼭 완전하다고 할 수도 없고 법을 고쳐 받을 때도 아니다. 따라서 혹 폐단을 끼치게 될 염려가 없지 않으니 시행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670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三道大同廳啓曰: "湖西加磨鍊五斗米勿捧事, 曾有傳敎矣。 本廳之意, 非欲加捧於湖西也。 第聞外方之人, 不便此法者, 皆以半大同爲言。 蓋大同所捧, 只京貢物而已, 外方諸役, 則皆令本道本官徵捧用之, 守令善惡不同, 所徵頗濫, 民之不便亦宜矣。 故臣等之意, 外方所捧, 亦欲量出爲入, 制爲規例, 分送郞廳於兩湖, 使與監司道內諸役、各官所需、各營所納、各樣進上方物、諸路刷馬價, 凡民結所出之役, 一一尋討酌量磨鍊, 成冊以來。 監司尹履之所送成冊, 頗甚詳盡, 道內用度, 如指諸掌。 大槪每結, 只捧五斗, 則民結一年所納, 止於十四斗, 以爲便於民也。 故欲以此先行於湖西, 而全羅道則待郞廳成冊上來, 一體施行矣。 伏承聖敎, 似未深察啓辭本意, 故敢此申稟, 而忠淸監司所送磨鍊成冊一件, 敢爲投進, 以冀睿裁。" 答曰: "知道監司磨鍊, 未必詳盡, 改法收捧, 亦非其時, 或不無貽弊之患, 勿施。"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670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