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7권, 인조 2년 12월 24일 갑진 3/5 기사 / 1624년 명 천계(天啓) 4년
우찬성 이귀가 대신을 모욕한 율을 받기를 청하다
국역
우찬성 이귀(李貴)가 차자를 올려 대신을 모욕한 율(律)을 받기를 청하니, 답하기를,
"경에게 과실이 있었다면 공손한 자세로 조정의 시비를 기다리도록 하라."
하였다. 이귀가 일찍이 좌의정 윤방(尹昉)과 사석에서 대화를 나눌 적에 윤방이 말하기를,
"공은 어찌하여 말을 가려서 하지 않는가. 필시 마음에 병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하니, 이귀가 말하기를,
"나에게는 본래 국가를 걱정하는 병이 있다. 만일 이 병을 가져다가 대신에게 전염시키면 국가가 다행하게 될 것이다."
하였다. 이는 대개 대신이 국가의 일을 담당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비평한 것이었는데, 사람들이 듣고 크게 웃었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665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원문
인조실록7권, 인조 2년 12월 24일 갑진 3/5 기사 / 1624년 명 천계(天啓) 4년
우찬성 이귀가 대신을 모욕한 율을 받기를 청하다
국역
우찬성 이귀(李貴)가 차자를 올려 대신을 모욕한 율(律)을 받기를 청하니, 답하기를,
"경에게 과실이 있었다면 공손한 자세로 조정의 시비를 기다리도록 하라."
하였다. 이귀가 일찍이 좌의정 윤방(尹昉)과 사석에서 대화를 나눌 적에 윤방이 말하기를,
"공은 어찌하여 말을 가려서 하지 않는가. 필시 마음에 병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하니, 이귀가 말하기를,
"나에게는 본래 국가를 걱정하는 병이 있다. 만일 이 병을 가져다가 대신에게 전염시키면 국가가 다행하게 될 것이다."
하였다. 이는 대개 대신이 국가의 일을 담당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비평한 것이었는데, 사람들이 듣고 크게 웃었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665면
- 【분류】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