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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7권, 인조 2년 12월 6일 병술 1번째기사 1624년 명 천계(天啓) 4년

윤방·신흠 등이 인성군의 위리 안치를 청하다. 대동법에 관해 의논하다

정부 당상 및 육조 판서가 청대(請對)하니, 상이 자정전에서 인견하였다. 좌상 윤방(尹昉)이 아뢰기를,

"요즈음 인성군(仁城君) 이공(李珙)의 일로 삼사가 논집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유음(兪音)은 아직도 감감하기만 합니다. 전후의 비답에 성상의 뜻이 지극하시니 누군들 그대로 받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하된 입장에서 이미 추대되었다는 이름을 짊어졌으니, 어찌 감히 스스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더구나 전후 역적의 공초에 나온 것이 한두 번만이 아니었는데, 만약 뒷날 불량한 무리들이 또 이를 이용하여 딴 마음을 먹는다면 오늘날 계청하는 것을 따르지 않으시는 것은 그를 온전하게 보존시키는 방도가 아닐 듯 싶습니다."

하고, 우상 신흠(申欽)이 아뢰기를,

"삼사가 이른바 ‘외방에 내다 두고 늠록(廩祿)을 풍족하게 해준다.’고 한 것은 흠이 없도록 극진히 해주는 일입니다. 폐조 때에는 왕자를 내다 두었다가 끝내 핍박해 죽였기 때문에 인심이 모두 분개하며 원통해 했었지만 오늘날 내다 놓는 것이야말로 온전하게 보존해 주려는 것인데 안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가사 인성군에게 진실로 의심스러운 흔적이 있다면 내가 또한 어찌 감히 언자(言者)들을 굳이 거절하겠는가. 그러나 조금도 서로 호응한 형적이 없는데 어떻게 죄줄 수 있겠는가. 경들도 이런 말을 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하였다. 신흠이 아뢰기를,

"신들은 모두 선왕조의 구신(舊臣)들로서 폐조 때에 왕자들을 핍박하여 죽이는 일을 목격했기에 지금까지도 마음이 떨리고 놀랐던 마음이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상의 비답을 볼 적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신들이 성상의 아름다운 뜻을 받들어 따르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인심이 위구스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달드리는 것입니다. 삼사의 신하 역시 어찌 성상의 의도를 모르겠습니까마는, 부득이해서 하는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일단 의심스러운 일이 없다먼 이는 죄가 없는 것인데, 죄가 없는 사람을 어찌 외방에 내칠 수 있겠는가. 폐조 때에 선왕의 골육이 대부분 온전하게 보존되지 못하였는데, 이번에 내가 서로 용납하지 못한다면 뒷날 무슨 면목으로 지하에서 선왕을 뵐 수 있겠는가. 경들은 모두가 선왕조의 구신이니, 나이 젊은 사람들을 좇아 이런 말을 다시는 하지 말라."

하였다. 예조 판서 이정구(李廷龜)가 아뢰기를,

"신들은 모두가 선왕조의 구신인데 어찌 선왕조의 골육을 해치려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변이 한 번 일어나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날 역적 이제(李瑅)도 당초에 어찌 서로 호응하는 자취가 있어서 끝내 역적 이괄(李适)에게 옹립(擁立)되는 바가 된 것이겠습니까. 이 때문에 오늘날 대중의 심정이 모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고, 김류가 아뢰기를,

"대신과 삼사 중에 그 누군들 성상의 뜻을 떠받들면서 우리 임금을 허물이 없는 자리에 계시도록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즈음 흉도치고 인성군을 입에 올리지 않는 자가 없기 때문에 국가를 위하고 환란을 염려하는 군하(群下)의 도리상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난 날 역변 때 여러 왕자들은 모두 호종(扈從)했었지만 유독 흥안군(興安君)만은 뒤에 떨어졌다. 이것은 이괄(李适)과 내통하여 모의한 자가 바로 흥안군이라는 증거이다. 이로 본다면 인성군은 더욱 의심스러운 일이 없다."

하였다. 이귀(李貴)가 아뢰기를,

"당초 기의(起義)할 때부터 이괄김원량(金元亮)인성군에게 뜻을 두었습니다. 최명길(崔鳴吉)의 집에서 회의할 때에 김원량이 기필코 이괄을 대장(大將)으로 삼으려 했는데, 앉아 있는 사이에 이흥립(李興立)이 와서 말하기를 ‘전하께 가서 뵈어라.’고 하자 김원량이 발끈하며 안색이 변하였고, 김류 역시 말하기를 ‘전하께 가서 뵈어라.’고 하니 또 발끈하여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거의(擧義)하던 날 김류가 무슨 일로 뒤에 도착했는데 이괄이 이미 대장이 되어 그만 김류를 죽이려는 마음을 내었고, 김원량 또한 그날에는 와서 회합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본다면 인성군에게 뜻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지난 일은 다시 말할 것 없다."

하였다. 이귀가 아뢰기를,

"지난 날 윤인발(尹仁發)이 참서(讖書)를 위조하기를 ‘인성이 왕이 된다.’ 하였고 또 ‘건의 대장(建義大將)’이란 인(印)을 만들어 인성군의 집에 감추어 두었다고 했는데, 상께서 불문에 부치라는 분부가 계셨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감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옛적에 주공(周公)도 왕법(王法)을 폐하지 않고 관숙(管叔)채숙(蔡叔)을 주살(誅殺)했으니, 신은 오늘날에도 마땅히 왕법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신의 말은 써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처하자는 삼사의 논을 따르시어 인심이 평정되기를 기다린다면 안 될 것이 없는데도 상께서는 오히려 들어주지 않고 계십니다. 신이 대비(大妃)께 계달하여 대비를 폐치(廢置)하려고 했던 인성군을 죽이자고 계청한다면, 전하께서 어찌 들어주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윤방이 아뢰기를,

"외간에서는 모두들 신들이 아직까지 정청(庭請)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만, 신들은 들어주어야 할 이런 일은 정청할 것도 없이 의당 윤허하셔야 할 것이라고 여겨지기에 하지 않고 있을 따름입니다."

하고, 신흠이 아뢰기를,

"이귀의 말이 너무 지나쳐 자못 미안스럽게 되었습니다. 요즈음 불행하게도 역도가 계속 일어났는데,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죽기는 했지만 또한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더구나 큰 옥사 뒤에는 같이 휩쓸려 원통하게 되는 폐단이 없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처리가 진실로 어렵습니다.

옛적부터 중흥(中興)한 임금은 반드시 원훈(元勳)을 정승으로 삼았으니, 한(漢)나라의 소하(蕭何)·조참(曹參)과 당(唐)나라의 방현령(房玄齡)·두여회(杜如晦)와 우리 나라 세조조(世祖朝)한명회(韓明澮) 등과 중종조(中宗祖)박원종(朴元宗)·유순정(柳順汀) 등이 바로 그 예입니다. 오늘날에도 대신의 소임은 반드시 훈업(勳業)과 중망이 있는 신하를 얻은 다음에야 국가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신처럼 우활한 선비가 어떻게 크게 난국을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김류가 아뢰기를,

"이귀의 말은 딴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필코 성상께서 감동하여 들어주시도록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처럼 분격하게 된 것입니다."

하고, 이귀가 아뢰기를,

"오늘날 처치할 일을 조금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신과 김류는 의논이 같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번 일에 있어서는 자연히 말이 같아졌습니다. 신은 원하건대 김류 및 한두 대신과 시사(時事)를 함께 담당하여 기강을 세웠으면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기강을 어찌 큰소리만 치면서 세울 수 있는가. 일 처리를 합당하게 하면 자연히 기강도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하였다. 윤방이 아뢰기를,

"인성군을 처치하는 일에 대해 속히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의 뜻은 이미 모두 유시하였으니, 다시 말을 할 것이 없다."

하였다. 윤방이 아뢰기를,

"중외에서 모두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들 합니다. 처음에는 호민(豪民)들이 싫어했는데 지금은 잔민(孱民)들도 모두 싫어하고, 처음에는 큰 고을이 괴롭게 여겼는데 지금은 작은 고을도 모두 불편하게 여긴다 합니다. 전일 최명길(崔鳴吉)이 입대(入對)했을 때에 또한 혁파해야 한다는 뜻으로 진달드리자 상께서 혁파할 수 없다고 하셨다는데, 영상이 신에게 글을 보내 속히 들어가 품달(稟達)해서 혁파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외방은 수령들이 함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백성이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자, 윤방이 아뢰기를,

"수령들의 비용이 또한 매우 적어졌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법이 매우 좋아 시행해야 할 듯 한데, 어찌하여 그처럼 불편하게 여기는 것인가?"

하니, 윤방이 아뢰기를,

"그 법이 좋긴 하지만 처음부터 모두들 불편하게 여겼는데, 강원도만은 편리하게 여기고 있으니 강원도는 그대로 시행해도 무방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혁파하면 모두 혁파해야지 어찌 한 도만 혁파하지 않겠는가."

하니, 윤방이 아뢰기를,

"강원도경기와 다를 것이 없으니 그대로 둔들 어찌 방해가 되겠습니까."

하였다. 심열(沈悅)이 아뢰기를,

"대동청(大同廳)의 일에 대해서는 신이 처음에 본직(本職)을 제수받았을 때부터 이미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지금 좌상이 말을 한 것 이외에도 크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양호(兩湖)는 전결(田結)이 매우 많은데, 공물(貢物)의 경우 1년에 바칠 양을 기한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받기 때문에 들여보낼 것이 많아도 백성이 오히려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10두(斗)씩을 모두 받아들인 경우 1호당 바칠 양이 무려 10석에 이르기도 하니, 어떻게 갑자기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배로 운반할 때에 낭패를 볼 우려도 생각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라 일을 어찌 아이들의 장난처럼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귀가 아뢰기를,

"망설이며 시간 끌 것 없이 속히 혁파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리고 호패법(號牌法)과 양전법(量田法)을 시급히 시행해야 합니다."

하고, 윤방이 아뢰기를,

"그렇다면 대동법에 관한 일은 서서히 의논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시험삼아 먼저 갑자년 조(條)의 것을 시행한 다음에 형세를 보아가며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661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재정-전세(田稅)

○丙戌/政府堂上及六曹判書請對。 上引見于資政殿。 左相尹昉曰: "近以仁城君 事, 三司論執踰月, 而兪音尙閟。 前後批答, 聖意至矣,。 孰不欲承順? 而但人臣旣負推戴之名, 豈敢自安於心? 況前後出於賊招, 非止一再, 異時不逞之徒, 若又挾此而生心, 則不從今日之請, 恐非所以保全也。" 右相申欽曰: "三司所謂出置外方, 豐其廩祿云者, 極盡無欠矣。 廢朝則出置王子, 終至逼殺, 故人心擧切憤恨, 今日之出置, 實欲保全, 則有何不可。" 上曰: "使仁城苟有可疑之跡, 則予亦何敢牢拒言者? 而少無相應之跡, 何可罪乎? 不料卿等亦爲此言也。" 曰: "臣等俱以先朝舊臣, 目覩廢朝逼殺王子之事, 至今心寒而骨驚。 每見聖批, 不覺淚下, 非不欲將順其美, 而卽今人心憂危, 不得不如是陳達。 三司之臣亦豈不知聖意所在, 第計出於不得已也" 。 上曰: "旣無可疑之事, 則是無罪矣, 無罪之人豈可黜外。 廢朝時先王骨肉, 多不得保全。 今予若不能相容, 則他日何面目, 見先王於地下乎? 卿等皆先朝舊臣, 無從年少之輩, 復爲此言也。" 禮曹判書李廷龜曰: "臣等皆先朝舊臣, 豈有欲害先朝骨肉之心哉? 變若一出, 無可及矣。 前日逆, 初豈有相應之跡, 而終爲逆之擁立乎? 是以今日群情, 皆如此矣。" 金瑬曰: "大臣、三司孰不欲將順聖意, 置吾君於無過之地哉? 近日兇徒無不藉口仁城, 此群下爲國慮患之道, 不得不如此也。" 上曰: "前日逆變時, 諸王子皆扈從, 而興安獨落後, 是與适通謀者, 乃興安也。 以此觀之, 則仁城尤無可疑之事矣。" 李貴曰: "當初李适金元亮有意於仁城崔鳴吉家會議之時, 金元亮必欲以爲大將, 坐間李興立來言, 往見殿下云, 則元亮勃然變色。 金瑬亦曰: ‘往見殿下云’, 則又勃然變色。 擧義之日, 金瑬以事後至, 已爲大將, 乃有殺之心, 元亮亦不往會於其日。 以此觀之, 則其有意於仁城可知矣。" 上曰: "旣往之事, 不須更言。" 曰: "前日尹仁發僞作讖書曰: ‘仁城爲王,’ 又爲建義大將之印, 藏在仁城家云, 而自上有勿問之敎, 故人皆不敢言矣。 昔周公亦不廢王法, 誅殺, 臣則以爲當用王法於今日矣。 設使不用臣言, 若從三司善處之論, 以待人心平定, 無所不可, 而上猶不聽, 臣當啓達大妃。 請殺欲廢大妃之仁城, 則殿下安得不聽乎?" 曰: "外間皆以臣等, 尙不庭請爲言, 而臣等以爲若是可從之事, 則不待庭請而自當允兪。 故不爲之耳。" 曰: "李貴之言太過, 殊涉未安。 近者不幸逆徒斷起, 雖以其罪而死, 亦懷怨懟。 況大獄之後, 不能無冤濫之弊, 處此誠難矣。 自古中興之主, 必以元勳爲相, 如、我國世祖韓明澮等、中廟朴元宗柳順汀是也。 今日大臣之任, 必得勳業重望之臣然後, 國事可爲矣。 如臣迂儒, 其何能弘濟艱難乎?。" 曰: "李貴之言, 非有他意, 必欲聖上動聽, 故如是忿激矣。" 曰: "今日處置之事, 不可少緩。 臣與金瑬, 論議有時異同, 而至於此事, 自然同辭矣。 臣願與金瑬及一二大臣, 擔當時事, 以立紀綱焉。" 上曰: "紀綱豈可大言而立之哉? 處事合宜則紀綱自立矣。" 曰: "仁城處置之事, 願速賜發落。" 上曰: "予意已盡諭之, 更無可言。" 曰: "中外皆以大同之法, 爲不可行。 初則豪民厭之, 今則孱民亦皆厭之, 初則大邑苦之, 今則小邑亦皆不便云矣。 前日崔鳴吉入對時, 亦達當罷之意, 自上以爲不可罷云。 領相通書于臣, 使之速入稟達而罷矣。" 上曰: "外方守令濫捧, 故民以爲不便乎?" 曰: "守令所用亦甚少, 故不得不濫觴矣。" 上曰: "其法甚好, 似可行之, 而何如是不便乎?" 曰: "其法雖好, 自初皆以爲不便, 而獨江原道以爲便, 江原一道, 仍行無妨。" 上曰: "罷則皆罷, 何獨不罷於一道乎?" 曰: "江原道京畿無異, 仍之何妨?" 沈悅曰: "大同廳事, 臣初拜本職也, 已知其不可行。 今者左相所言之外, 又有大不便者, 兩湖田結甚多, 貢物則一年所納, 不爲定限, 隨時捧之, 故所入雖多, 民猶可支。 若一時竝捧十斗, 則一戶所捧, 或多至十石, 何能猝辦乎? 且舡運時致敗之患, 亦可慮也。" 上曰: "國事豈可如鬼戲乎?" 曰: "不必遲疑速罷爲得, 而號牌量田可急急行之矣。" 曰: "然則大同事, 徐議爲之如何?" 上曰: "試先行甲子條然後, 觀勢而處之可也。"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661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