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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7권, 인조 2년 11월 3일 계축 1번째기사 1624년 명 천계(天啓) 4년

최명길·서성 등이 대동법 운영에 대해 논의하다

상이 주강에 자정전에서 《맹자》를 강하였다. 특진관 최명길(崔鳴吉)이 아뢰기를,

"대동청(大同廳)의 일에 대해 요즈음 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당초 신 역시 이 일을 의아하게 여겼습니다마는 감히 자신의 소견을 옳다고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듣건대 경외(京外)의 사람들이 대부분 불편하게 여긴다 하는데, 어제 이원익(李元翼)을 만났을 때 그 역시 ‘사람들의 말이 매우 많으니 다시 살펴 처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하자, 최명길이 아뢰기를,

"대체로 경기 사람들이 원망하게 된 것은, 앞서 이서(李曙)가 호조 판서로 있을 때에 거친 목면포(木綿布)로 계산해 주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더욱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방의 큰 고을 백성들도 원망하는 자가 많습니다."

하고, 지사 서성이 아뢰기를,

"대동법에 대해 당초 이원익이 편리 여부를 묻기에, 신이 불편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본청의 낭관에게 듣건대, 받는 것이 많지 않아 맞추어 주지 못하게 되므로 아랫사람들이 이를 원망한다고 하였고, 또 대동미(大同米)는 한꺼번에 올려보내기 어려운 형편인데 바람과 파도에 배가 뒤집힐 염려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듣건대, 진헌(進獻)하는 인삼(人蔘) 한 근 값이 매우 비싼데, 강원도의 경우 며칠 양식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한 근을 캘 수 있다고 합니다. 옛적부터 그 지역의 특산물을 공물로 바치게 하는 법이 있었는데, 조종의 법은 곧 삼대(三代)에 행하던 법이니, 그대로만 준행한다면 무슨 폐단이 있겠습니까. 조종조의 법전이 훌륭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도 제대로 봉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는 것입니다. 민역(民役) 일체에 대해 그 지역의 특산물로 공물을 바치게 하지 않고 전결(田結)로만 내게 한다면 민생들이 어찌 고달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대동법을 고친다 하더라도 방납(防納)하는 사람들이 그전처럼 작폐한다면 백성이 더욱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하고, 최명길이 아뢰기를,

"이는 진실로 옳은 말입니다. 이 법을 시행하려면 반드시 변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른바 변통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니, 최명길이 아뢰기를,

"특산물로 공물을 바치게 하면 충분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방납을 금하는 것은 민폐를 없애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각사(各司)의 관원이 적임자가 아닐 경우, 직접 바치는 물건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저 하인들의 말만 듣고 곧장 그대로 퇴자를 놓으면 어디서 다시 얻을 수 있겠는가?"

하니, 최명길이 아뢰기를,

"방납하는 물건 값이 너무 비싼데, 더러는 잘못 절가(折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의원(尙衣院)의 경우 초피(貂皮) 값이 그전부터 1장(張)당 3∼4필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8필이나 주어야 하니, 이러한 일들은 점차 변통해야 합니다. 의사(醫司)에서는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허비되는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감사와 병사(兵使)까지 약을 간심(看審)하는 것은 더욱 긴요하지 않은 일인 듯 하니, 모두 폐지해야 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의약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사람의 운명이야 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겠지만, 본래 중한 병만 아니면 그 덕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어찌 폐지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최명길이 아뢰기를,

"대동법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각사의 하인들이 모두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니, 반드시 먼저 기강을 세운 다음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런 기강으로는 특산물로 공물을 바치게 해도 제대로 안 될 것이다."

하였다. 참찬관 이윤우(李潤雨)가 아뢰기를,

"우리 나라의 폐단은 관원이 많고 자주 바뀌어 자기의 직책을 아는 자가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고, 서성이 아뢰기를,

"성명께서 위에서 구임(久任)하는 법을 쓰려고만 하시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서울 안의 일은 각사의 관원이 하기에 달렸는데, 각사 관원의 전최(殿最)는 이조의 책임이 아닌가."

하였다. 최명길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는 구임하는 법이 없어 자주 바뀌기만 하는데 어떻게 공적을 알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일 용렬한 사람을 쓴다면 구임시킨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진실로 인재를 얻기만 한다면 구임하지 않더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였다. 이윤우가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검찰사(檢察使)가 영남의 좌도와 우도에 군관을 나누어 보내 수령에게 청구하게 한 뒤, 얻은 물건으로 해변에서 어염(魚鹽)을 무역하여 곡식을 무역할 자본을 만들면서 민력을 번거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신이 7∼8년 동안 시골에 물러가 있을 적에 김충보(金忠輔)가 작폐한 일을 직접 보면서 늘 통분스러운 마음을 품어왔습니다. 어찌 성명한 시대에도 다시 이런 일이 있을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상께서 부지런히 돌보시어 종묘의 제수(祭需)까지 감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일을 금하지 않으면 백성의 원성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난 번 검찰사가 청어세(靑魚稅)를 거두어 무역할 자본으로 쓰게 할 것을 청하기는 했지만, 각 고을에 청구하는 일을 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정원에서 물어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65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재정-전세(田稅) / 재정-상공(上供) / 의약-약학(藥學) / 인사-관리(管理)

○癸丑/上晝講《孟子》資政殿。 特進官崔鳴吉啓曰: "大同廳事, 近來多有言者。 臣當初亦以此事爲疑, 而不敢自是己見矣。 今聞京外之人, 多以爲不便。 昨見李元翼, 亦謂人言甚多, 宜更察處云。" 上曰: "何以如此乎?" 鳴吉曰: "大抵京人怨之者, 以李曙前爲戶判時, 以麤木綿布計給, 以此尤爲苦之。 外方大邑之民, 亦多怨者矣。" 知事徐渻曰: "大同事, 當初李元翼問其便否, 臣以不便答之。 因諸人及本廳郞官聞之, 則所捧不多, 不得準給, 下人以是怨之云。 且聞大同米, 勢難一時上來, 似有風濤覆沒之患矣。 今聞進獻人蔘一斤, 其直甚多, 如江原道, 持數日糧入山, 則可採一斤。 自古有任土作貢之法, 祖宗之法, 卽三代之法也。 若果遵行, 何弊之有? 祖宗朝法典, 非不美也, 奉行無人, 有此弊耳。 凡民役不任土作貢, 而只出於田結, 則民安得不苦乎? 今雖變大同之法, 而防納之人, 如前作弊, 則民益苦矣。" 鳴吉曰: "此言誠是矣。 如欲擧此法, 則必須變通可矣。" 上曰: "所謂變通者何也?" 鳴吉曰: "任土作貢足矣。" 上曰: "禁防納, 所以除民弊, 而各司官員, 若非其人, 則直納之物雖好, 但聽下人之言, 輒自點退, 則其何從復得乎?" 鳴吉曰: "防納之物, 其價太重, 或有誤爲折價者。 如尙衣貂皮之價, 自前不過一張三四匹, 今則至給八匹, 如此等事, 漸次變通宜矣。 醫司雖曰有關, 而糜費甚多。 至於監兵使處審藥, 則尤似不緊, 所當盡廢。" 上曰: "醫藥甚重。 人之大命, 雖不在於藥, 自非重病, 多賴於此, 何可廢也?" 鳴吉曰: "雖行大同之法, 而各司下人, 皆執其權, 必先立紀綱然後可也。" 上曰: "以此紀綱, 任土作貢, 亦不可爲也。" 參贊官李潤雨曰: "我國之弊, 在於官員多而數易, 未有知其職任者矣。" 曰: "聖明在上, 欲爲久任之法, 有何難乎?" 上曰: "京中之事, 在於各司官員, 各司官員之殿最, 不在於吏曹乎?" 鳴吉曰: "我國無久任之法, 數爲改易, 何以知其功績也?" 上曰: "若用闒茸, 雖久何益? 苟得人才, 雖不久任, 亦有益矣。" 潤雨曰: "臣聞檢察使, 分送軍官于嶺南左右道, 求請於守令, 以其所得之物, 販貿魚鹽于海邊, 以爲貿穀之資, 而謂之不煩民力云。 臣七八年間, 退伏田野, 目見金忠輔作弊之事, 常切痛惋, 豈意聖世復有此事乎? 雖自上勤恤, 宗廟祭享亦爲蠲減, 而若不禁此等事, 則民怨益甚矣。" 上曰: "頃者檢察使請收靑魚之稅, 以爲貿販之用, 未聞有求於各邑之事, 其自政院問啓。"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65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재정-전세(田稅) / 재정-상공(上供) / 의약-약학(藥學)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