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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7권, 인조 2년 11월 2일 임자 4번째기사 1624년 명 천계(天啓) 4년

대동청이 조운시에 미곡을 축내는 뱃사람들을 징계하자고 건의하다

대동청(大同廳)이 아뢰기를,

"나라의 곡식을 상납할 적에 뱃사람들이 곡식을 빼먹고 물에 쌀을 불리는 폐단이 전보다 더욱 심해졌습니다. 양호(兩湖)에서 와서 바치는 미선(米船)의 경우도 공공연히 축을 내는 것이 무려 수백 석에 이르고 물에 불리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축을 낸 경우는 본디 해당되는 장률(贓律)이 있으니, 물에 불렸을 때도 강가에서 효시(梟示)하여 징계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653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교통-수운(水運)

○大同廳啓曰: "國穀上納時, 舡人等竊食和水之弊, 比前尤甚。 兩湖米舡來納者, 公然欠縮, 多至數十百石, 和水者比比有之。 欠縮者自有贓律, 而和水者亦令梟示江邊, 以爲懲勸之地。"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653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교통-수운(水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