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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6권, 인조 2년 8월 29일 신해 1번째기사 1624년 명 천계(天啓) 4년

삼도 대동청에서 대동 사목 중에서 타당하지 못한 것을 참작하여 아뢰다

삼도 대동청(三道大同廳)이 아뢰기를,

"대동 사목(大同事目) 가운데 타당하지 못한 것을 참작하여 아뢰라는 분부가 계셨습니다. 신들이 삼가 성문(聖問)에 따라 다시 헤아려 보건대, 삼명일(三名日)의 진상(進上) 가운데 대비전(大妃殿)의 것은 그대로 두고 줄이지 않아야 할 텐데 잘못하여 아울러 줄이는 대상에 포함시켰으니, 이는 신들이 허술해서 빚어진 소치입니다. 쌀을 잡곡으로 갈음하여 더 받아들이는 수량은 모두 요즘 물가에 따라 짐작하여 마련하였으니, 이것은 백성이 반드시 괴롭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원도가 양호(兩湖)와 두수(斗數)가 같지 않게 된 까닭은 접때 이천(伊川) 사람 고충경(高忠卿) 등이 상소하였을 때에 회계(回啓)하면서 이미 모두 아뢰었습니다. 하지만 성교(聖敎)가 정녕하시어 부역이 고르지 못한 것을 매우 염려하셨으니, 이것은 2두(斗)를 더 받아들이는 수량에서 1두를 줄여야 마땅할 듯합니다.

양호에서 쌀 9두를 거두는 것은 지나치게 많고 춘등(春等)·추등(秋等)에 쌀을 한꺼번에 거두므로 백성이 괴로워할 것이라는 분부는 실로 백성을 사랑하시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이니, 신들은 더욱 감격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전결(田結)에서 바치는 것은 경공물(京貢物)이 가장 많고 본도(本道)에서 쓰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또 계해년092) 조(條)는 기인(其人)의 가포(價布)와 사소한 본색 공물(本色貢物)이 쌀로 환작(換作)하는 가운데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또한 자못 있기는 하나 이번 갑자년 조는 모두 쌀로 환작하였으므로 그 두수를 더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것은 사세가 어쩔 수 없는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경기 선혜청(京畿宣惠廳)은 길이 편하고 가까우므로 한 해에 받아들이는 것을 춘등·추등으로 나누어 추등은 겨울 이전에 와서 바치고 춘등은 초봄에 다 나릅니다. 그러나 호서(湖西)의 태안(泰安) 이남과 쌀로 환작하는 호남의 각 고을의 경우는 수로(水路)가 험하고 멀어서 가을과 겨울에는 배로 나를 수 없으므로 봄이 되기를 기다려서 실어 보냅니다. 그 사이에 방아찧어 장만할 기간이 서너 달이나 오래 되니, 한꺼번에 거둔다고는 하나 등(等)을 나누는 뜻이 그 가운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겨울 이전에는 미곡이 귀하지 않아서 백성이 쌀을 내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고 한 번 장만한 뒤에는 다시 독촉하여 거두는 소요가 없으니, 백성이 처음에는 괴롭게 여기더라도 끝내는 은택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의 정태(情態)는 각각 같지 않으므로 한꺼번에 쌀을 내는 것을 괴롭게 여기는 것도 반드시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으니, 성교에 따라 두 등으로 나누어 추등은 9월·10월·11월로 한정하고 춘등은 12월·정월·2월로 한정하여 3월·4월의 바람이 고를 때 남김없이 배로 나르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또 본청(本廳)에서 사목을 마련할 때에는 1결(結)에서 쌀 16두를 거두되 경외(京外)의 모든 역(役)을 아울러 그 가운데에 포함시켰으나, 그 뒤로 흉년에 백성이 굶주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 번 그 제도를 바꾸었으므로, 이번 갑자년 조 응행 사목(應行事目) 역시 계해년에 이미 행한 규례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요즈음 잇달아 외방에서 온 사람들에게서 들으니, 민간에서 요역을 내는 것이 전보다 조금 줄어들었으므로 전에 이 법을 언짢아하던 자도 조금씩 편리하다고 말하게 되었으나, 그래도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것을 괴롭게 여긴다 합니다. 이는 대개 경사(京司)에서 받아들이는 공물 이외에도 삼영(三營)에서 받아들이는 것과 삭진상(朔進上)·관수(官需)·아료(衙料)·쇄마(刷馬) 등의 역이 있는데, 수령이 뜻대로 스스로 받아들여서 그 역에 응하게 하므로 이따금 예전 버릇을 그대로 밟는 자가 있는 것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신들이 다시 상의한 결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양호(兩湖)에서는 15두를 받아들이고 강원도에서는 16두를 받아들이되, 10두는 본청에서 거두어 각사(各司)의 갖가지 공물과 기인(其人)·조례(皁隷)의 예조 진봉지(禮曹進俸紙)·관상감 일과지(觀象監日課紙) 등의 역을 전수 장만하여 제공하고, 그 나머지는 본도에 남겨 주어 진상 방물(進上方物), 본색 공물(本色貢物), 내의원 약재(內醫院藥材), 관수, 쇄마와 본도에서 어쩔 수 없이 제공해야 할 역을 제공하게 하려 합니다. 다만 생각건대 외방의 모든 역 가운데에는 멀리 본청에서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 있으므로 본청의 낭청(郞廳)을 삼도로 나누어 보내어 본도에 남겨 두는 수량에 대하여 감사, 4장관(長官), 수령과 강명(剛明)한 차사원(差使員) 함께 각 고을에서 순문(詢問)하고 민정(民情)을 채방(採訪)하여 가능한 한 편리하도록 마련하여 회보(回報)하게 한 뒤에, 사목을 정하여 재결을 받아서 반포하여 시행하려 합니다. 그러면 오래 시행되고 폐단이 없는 법이 될 수 있겠는데, 논의가 완결하지 못하였으므로 미처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638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재정-진상(進上) / 재정-역(役)

○辛亥/三道大同廳啓曰: "大同事目中未妥處, 有參酌以啓之敎矣。 臣等謹因聖問, 更爲商量, 則三名日進上中, 大妃殿則仍存勿減, 而誤入於竝減之中, 臣等踈漏之致也。 大米代雜穀加捧之數, 則一依常行物價, 斟酌磨鍊, 此則民必不以爲苦矣。 江原道與兩湖斗數, 多寡不同之故, 則頃因伊川高忠鄕等, 上疏回啓, 已爲盡達矣。 然聖敎丁寧, 深以賦役不均爲慮, 此則就加捧二斗之數, 似當量減一斗矣。 兩湖收米九斗過多及春秋等米一時收捧, 民必若之之敎, 實出於愛民之至意, 臣等尤不勝感激焉。 但民結所納, 惟京貢物最多; 本道所用, 則不至甚多。 且癸亥條, 則其人價布及些少本色貢物, 不入作米中者, 亦頗有之, 而今此甲子條, 則竝爲作米, 故不得不加其斗數, 此則出於事勢之不得已也。 且京畿宣惠廳, 則道里便近, 故一年所捧, 分爲春秋兩等, 秋等則冬前來納, 春等則春初畢輸矣。 至如湖西泰安以下及湖南作米各官, 則水路險遠, 秋冬不可舡運, 故待春載送, 其間舂備之期, 至於四五朔之久, 則雖曰一時收捧, 而分等之意, 寓於其中。 況冬前米穀未貴, 民之出米, 不至甚難, 而一備之後, 則更無徵督之擾, 小民雖始以爲苦, 而終必知恩矣。 然民之情態, 各自不同, 以其一時出米爲苦, 亦不可保其必無。 依聖敎分爲兩等, 秋等則以九月十月十一月爲限, 春等則以十二月正月二月爲限。 大率必及三四月風和之時, 無遺漕連, 似爲便當。 且本廳事目磨鍊時, 則一結收米十六斗, 京外諸役, 竝入其中, 而其後因民飢歲歉, 不得已屢變其制, 故今甲子條應行事目, 亦因癸亥已行之規而爲之矣。 近間連因外方來人得聞, 民間徭役所出, 比前差減。 前之不悅於此法者, 稍稍稱便, 而猶以法令未純爲病。 蓋京納貢物之外, 尙有三營所納及朔進上、官需、衙料、刷馬等役, 而使守令任意自捧, 以應其役, 往往不免有仍踵前習者, 民之病也。 臣等更爲商議, 欲令自今爲始, 兩湖則捧十五斗, 江原道則捧十六斗, 而十斗收捧於本廳, 各司各樣貢物及其人皂隷、禮曹進俸紙、觀象監日課紙等役, 全數辦供。 其餘則留給本道, 以供進上方物、本色貢物、內醫院藥材、官需刷馬及本道不得已應供之役, 而但念外方諸役, 自本廳有難遙度, 故欲爲分遣本廳郞廳于三道, 就其留給本道之數, 與監司、四長官、守宰及剛明差使員, 詢問各官, 採訪民情, 務令得便, 磨錬回報, 後定爲事目, 稟裁頒行, 庶爲久行無弊之法, 而論議未完, 未及啓達矣。" 答曰知道。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638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재정-진상(進上)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