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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6권, 인조 2년 7월 16일 무진 4번째기사 1624년 명 천계(天啓) 4년

공조 참판 김경징이 군관을 곤장 쳐 죽인 일로써 죄를 청하다

공조 참판 김경징(金慶徵)이 군관(軍官)을 장살(杖殺)하고 상소하여 대죄(待罪)하니, 상이 답하기를,

"이 뒤로는 이 사람을 경계삼아 삼가하여 형장(刑杖)을 남용하지 말라."

하였는데, 헌부가 유사(有司)로 하여금 법에 따라 죄를 정하기를 청하였다. 그 뒤에 형조가 조율(照律)하여 아뢰니, 상이 양단(兩端)을 잡는 것을 노여워하여 판서 이시발(李時發)을 유사에게 내리라고 명하는 한편 다시 조율하게 하였다. 헌부가 또 정원이 김경징의 소를 봉입(捧入)하였다 하여 추고하기를 청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631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工曹參判金慶徵杖殺軍官, 陳疏待罪。 上答曰: "今後以此人爲戒, 愼勿濫用刑杖。" 憲府請令有司依法定罪。 後刑曹照律以啓, 上怒其持兩端, 命下判書李時發於吏, 且令改照律。 憲府, 又以政院捧入慶徵之疏, 請推。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631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