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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6권, 인조 2년 6월 6일 무자 3번째기사 1624년 명 천계(天啓) 4년

인경궁의 재목과 기와를 정명 공주에게 하사하라고 명하다

상이 인경궁(仁慶宮)의 재목과 기와를 정명 공주(貞明公主)의 집에 하사하라고 호조에 하교하자, 우부승지 김덕함(金德諴)이 아뢰기를,

"호조의 계사에 따라 영건(營建)에 쓰고 남은 재목과 기와 중에서 2백 칸을 짓는 데에 드는 물량을 공주의 집에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재목과 기와는 다 민력(民力)과 민원(民怨)에서 나왔으니, 성상께서 이 재목 하나를 보면 이 백성의 고혈(膏血)이라 생각하시고 이 기와 하나를 보면 침학(侵虐)하는 불꽃이 구운 것이라 생각하시어 써야 할 데에 쓰고 쓰지 말아야 할 데에는 쓰지 않아야 하실 것입니다.

자전께서 여러 해 동안 유폐(幽閉)되신 나머지 집안이 다 없어지고 하나 있는 대군(大君)마저 피를 흘리게 되어 복위(復位)하신 처음에 공주만 남아 있을 뿐이니 자전께서 공주를 위해 주려는 심정이 지극하실 것이고, 성상께서도 자전을 위로하시려는 마음에 무엇이든 못하실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공주에게 집이 없다면 이 재목과 기와를 덜어서 집 한 채를 지어 공주를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도 혹 한 방도이겠으나, 지금은 국가에서 공주의 집을 지어 주고 이미 길례(吉禮)를 치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도가 넓고 크다고 식자들이 말하고 있는 형편인데, 2백 칸의 집을 지어 어디에 쓸 것이기에 이 재목과 기와를 마치 대수롭지 않은 물건처럼 내리십니까.

창덕(昌德)·창경(昌慶) 두 대궐은 열성(列聖)께서 계시던 곳인데 무너진 데가 있어도 수리하지 못하였으므로 성상께서 지금 계시지 않아야 할 궁궐에 계시니, 이 재목과 기와를 저축하였다가 두 대궐에 쓰고 이어(移御)하신다면, 중수(重修)할 때에 민력이 들지 않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호조가 이에 의거하여 막지 못하였으니, 너무도 살피지 못했다 하겠는데, 신이 해방 승지(該房承旨)로서 흐릿하게 입계(入啓)하였습니다. 황공하여 대죄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공주의 집이 좁고 누추하니 집이 없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대의 말이 지나치다. 그대는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이때 김덕함이 정원에 있으면서 비하(批下)에 대하여 봉환(封還)한 것이 많았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624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종친(宗親) / 건설-건축(建築)

○上下敎戶曹, 以仁慶宮材瓦, 賜貞明公主家。 右副承旨金德諴啓曰: "因戶曹啓辭, 營建用餘材瓦二百間所入, 命給公主家。 此材瓦皆出於民力與民怨也。 聖上固宜視此一木, 則曰斯民之膏也; 視此一瓦, 則曰虐焰所燔也, 用之於當用, 而不用於不當用也。 慈殿幽閉累年, 闔門皆赤, 一大君亦血, 而復位之初, 只餘公主, 則慈殿之欲爲公主地者至矣。 聖上之欲慰慈殿者, 亦無所不用其極矣。 若使公主無家, 則除此材瓦, 造成一家以安公主, 亦或一道。 今則國家爲營主第, 已行吉禮, 制度之宏大, 識者亦有言矣。 此外又作二百間家, 將何所用, 而賜此材瓦如等閑物乎? 昌德昌慶兩闕, 乃列聖之攸宇, 而有毁未修, 聖上今御不當御之宮, 宜蓄此材瓦, 用於兩闕而移御, 則重修之日, 其不用民力必矣。 戶曹不能據此以防, 其不察甚矣。 臣以該房, 矇然入啓, 惶恐待罪。" 答曰: "公主家舍挾陋, 與無家何異? 爾言過矣, 爾其勿爲待罪。" 時德諴在政院, 凡於批下, 多所封還。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624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종친(宗親) / 건설-건축(建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