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 4권, 인조 2년 1월 21일 병자 2번째기사
1624년 명 천계(天啓) 4년
이원익이 양호 지방 백성들의 대동미·대동포를 조정할 것에 대해 차자를 올리다
영의정 이원익이 상차하기를,
"양호(兩湖)의 백성들 중에 식량이 떨어진 자가 이미 많은데, 지난 가을에 바치지 못한 것과 올봄에 바쳐야 할 대동청(大同廳)의 쌀과 베를 한꺼번에 모두 징수하면 형편상 반드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니, 변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청(本廳)으로 하여금 상의하여 처치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지난해의 수해와 한재는 여러 도가 똑같이 그러한데 양서(兩西)는 4∼5두를 더 거두면서도 조정에서 그 원망과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양호는 봄·가을에 줄인 것이 자그마치 8두나 되는데도 조정에서 오히려 판출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고 백성은 많다고 하니, 무엇 때문인가. 모두가 임금의 백성인데 돌보아주는 것이 이토록 같지 않으니, 그 까닭을 모르겠다. 이 일은 이미 의논하여 정하였으므로 고칠 수 없으니 경은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72면
- 【분류】구휼(救恤)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領議政李元翼上箚, 以爲: "兩湖之民, 絶食者已多, 而大同廳米布, 前秋未捧及今春應捧者, 一時皆徵, 則勢必難堪, 不可不變通。 請令本廳, 商確處置。" 上答曰: "上年水旱, 諸道同然。 兩西則加捧四五斗, 而朝廷不念其怨苦, 兩湖則春秋所減, 多至八斗, 而朝廷猶慮其不辦, 百姓猶以爲多, 何歟? 莫非王民而念恤之不同如此, 未知其故。 此事旣已議定, 今不可撓改。 卿勿過慮。"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72면
- 【분류】구휼(救恤)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