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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4권, 인조 2년 1월 15일 경오 4번째기사 1624년 명 천계(天啓) 4년

청백리 이시언을 우찬성으로 삼다

특별히 명하여 이시언(李時彦)을 우찬성으로 삼았다. 이에 앞서 오윤겸(吳允謙)이 경연에서 아뢰기를,

"우참찬 이시언은 나이가 이제 80입니다만 그의 청백한 지조는 견줄 자가 드뭅니다. 지난번 선조(先朝) 때에 청백리(淸白吏) 네 사람을 뽑았는데, 이제 이원익(李元翼)과 이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나이가 80이면 벼슬을 높이는 것은 본디 법전에 있으나 반드시 그 집의 자제가 상소하여 은명(恩命)을 청해야 은명이 있게 되는데, 이시언은 반드시 자제들에게 아뢰어 청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처럼 청백한 사람은 그 자손을 녹용(錄用)해야 한다."

하였다. 오윤겸이 아뢰기를,

"이시언은 적자(嫡子)가 없고 서얼의 소생이 있을 뿐입니다."

하고, 참찬관 이정험이 아뢰기를,

"광해(光海)가 궁궐을 지을 때에 사대부 집이 모두 종을 입역(立役)시키고 값을 받았는데, 이시언은 ‘말리지는 못할지언정 어떻게 차마 도와서 이루게 하겠는가.’ 하고, 늘 가난을 겪으면서도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람들이 젊었을 때에는 청백하지만 늙어서까지 변하지 않기는 어렵다."

하였다. 이정험이 아뢰기를,

"상의 분부가 옳습니다. 허잠(許潛)은 처음에는 청백리에 뽑혔으나 만년에는 자못 남의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일찍이 듣건대, 이시언이 행조(行朝)에서 대간으로 있을 때에 수령 중에 부채를 선사한 자가 있었는데 피혐(避嫌)하는 사연 가운데 드러내기까지 하였다 한다. 나이가 많을 뿐더러 그 청백이 숭상할 만하므로 발탁하여 우찬성을 제수하고 싶은데 어떻겠는가?"

하였다. 오윤겸이 극력 찬성하였기 때문에 이 명이 있게 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7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特命以李時彦爲右贊成。 先是, 吳允謙白於筵中曰: "右參贊李時彦, 年今八十, 淸白一節, 鮮有其比。 頃在先朝, 選淸白吏四人, 而今獨李元翼及此人在耳。 年八十陞秩, 自有法典, 而必其家子弟呈疏乞恩, 然後有恩命。 時彦則必不使子弟陳乞也。" 上曰: "如此淸白之人, 錄用其子孫可矣。" 允謙曰: "時彦無嫡子, 只有孽産矣。" 參贊官李廷馦曰: "光海營建宮闕之時, 士夫家無不使奴立役受價, 而時彦則曰: ‘縱不能止之, 其忍助而成之耶?’ 雖値屢空, 而終不爲之矣。" 上曰: "凡人, 少時雖淸白, 至老不變難矣。" 廷馦曰: "上敎是矣。 許潜初雖被抄於淸白, 晩節頗有人言云。" 上曰: "予曾聞之, 時彦在行朝, 爲臺諫時, 守令有贈扇者, 至發於避嫌中云。 非徒年高, 其淸白可尙, 欲擢拜右贊成, 如何?" 允謙力贊之, 故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7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