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강에 《대학》을 강하다. 궁방 둔전의 폐단 등을 논의하다
상이 주강에 문정전에서 《대학》을 강하였다. 검토관 강석기(姜碩期)가 아뢰기를,
"봉산(鳳山)·재령(載寧) 등의 지방에 경작할 만한 해택(海澤)이 있었으므로 선조(宣祖) 때에 둔전 판관(屯田判官)을 보내 제방을 쌓고 농사를 지어 군량에 보탬이 되게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군자감에 소속시켰다가 계사년081) 간에 훈련 도감으로 옮겼고 그 뒤에 영창 대군에게 사급(賜給)하였는데, 폐조 때에 빼앗아 김 상궁(金尙宮)에게 주었으므로 정몽필(鄭夢弼)·박응남(朴應男)의 무리가 오가며 폐단을 일으켜 하나의 범죄자 소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응남이 본도 기인(其人)의 가포(價布)를 방납(防納)한다는 이유로 온 도의 백성을 동원하여 널리 제방을 쌓았으므로 백성들이 원망하는 정상은 차마 말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반정 후에 감사 이명(李溟)이 백성들이 일제히 분노를 터뜨리며 정소(呈訴)하자 응남을 잡아 가두고 효시(梟示)하려 하였으나, 그 때에 이른바 종사청(從事廳)에서 감사에게 공문을 보내어 서울에 올려 보내게 하는 바람에 죽음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온 도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울분에 차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그 땅이 도로 관향사(管餉使)에게 소속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듣건대 영창 대군이 사급 받은 곳은 대비전(大妃殿)에서 사람을 보내어 관장하게 하고 박응남이 제방을 쌓은 곳은 달성위(達城尉)가 강제로 점유하고 있다 하니, 궁방(宮房)에서 보낸 사람이 폐단을 일으켜 백성이 실망하는 것이 필시 다시 예전과 같게 될 것입니다. 지금 도로 관향사에게 소속시키는 것이 마땅하니, 원하옵건대 상께서는 자전에게 진달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달성위가 점유한 것도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강석기가 아뢰기를,
"이것은 입안(立案)082) 을 내세워 핑계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응남이 이미 백성의 힘을 사용하여 제방을 쌓았으니, 어찌 사가(私家)가 점유해서야 되겠습니까."
하고, 동지사 정엽(鄭曄)이 아뢰기를,
"요즈음 군병을 뽑고 있는데 군량을 조달할 계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전(蘆田)에서 한 해에 거두어 들이는 것이 수천 석을 밑돌지 않으니, 그 쓰임이 어찌 적겠습니까? 그리고 박이서(朴彛叙)는 일가 사람이 재령 군수로 있을 때에 군대를 징발하여 이곳에 제방을 쌓았으니, 이러한 곳들도 국가에 소속시켜 군량에 보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답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68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친(宗親) / 농업-전제(田制) / 농업-수리(水利) / 군사-병참(兵站)
○上晝講《大學》于文政殿。 檢討官姜碩期曰: "鳳山 載寧等地, 有海澤可耕處, 宣廟朝, 差屯田判官, 築堰耕種, 以補軍餉。 初屬軍資監, 癸巳年間, 移屬訓鍊都監, 其後賜給永昌大君。 廢朝時, 奪給金尙宮, 故鄭夢弼、朴應男輩, 往來作弊, 作逋逃之藪。 應男稱以防納本道, 其人價布發一道之民, 廣如築堰, 民間怨謝之狀, 有不忍言。 反正後, 監司李溟, 因民人齊憒呈訴, 捉囚應男, 欲爲梟示, 而其時所謂從事廳, 移文監司, 使之上送, 仍以得免, 一道至今憤鬱, 而猶以爲幸者, 其地還屬管餉。 近聞永昌賜給處, 則大妃殿差人下去句管, 朴應男所築處, 則達城尉冒占, 宮差之作弊, 民心之缺望, 必復如前, 今宜還屬管餉。 願上陳達于慈殿而行之。" 上曰: "達城尉之占得, 亦必有由矣。" 碩期曰: "此不過以立案爲辭, 而應男旣用民力而築之, 則豈可爲私家所占哉?" 同知事鄭曄曰: "近方抄出軍兵, 而軍餉無策, 今此蘆田一歲所收, 不下數千石, 其爲用豈少哉! 且如朴彛叙, 於其一家人爲載寧郡守時, 發軍築堰。 如此等處, 亦宜屬公, 以補軍需也。" 上不答。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68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친(宗親) / 농업-전제(田制) / 농업-수리(水利) / 군사-병참(兵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