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 3권, 인조 1년 윤10월 28일 갑인 3번째기사
1623년 명 천계(天啓) 3년
사헌부가 내수사 등이 산림·천택을 입안 절수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예전에는 산림(山林)과 천택(川澤)에 금법이 없이 백성들과 함께 이용하였으나, 근년 이래 내수사(內需司)와 여러 궁가(宮家) 및 사대부들이 서로 앞다투어 불법으로 점유하는가 하면, 심지어 주인이 있는 전지를 공공연히 빼앗기까지 하므로 백성들이 매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장(柴場)·제언(堤堰)·해택(海澤)·어전(漁箭) 중 입안 절수(立案折受)하는 것은 일체 금단하여 불법으로 점유하는 폐단을 개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산림과 천택을 백성과 함께 이용하는 것은 참으로 오늘날 시행해야 될 일이다. 그러나 선왕 때 내려준 곳만은 금혁(禁革)하기가 어렵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63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농업-전제(田制) / 농업-경영형태(經營形態)
○憲府啓曰: "古者山林川澤, 無禁而與民共之。 頃年以來, 內需司、諸宮家及士大夫, 爭相冒占, 至於有主田地, 公然攘奪, 民甚苦之。 自今以後, 柴場、堤堰、海澤、漁箭立案折受者, 一切禁斷, 以革冒占之弊。" 答曰: "山林川澤, 與民共之, 是誠今日可行之事。 然先王朝賜給之處, 則似難禁革矣。"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63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농업-전제(田制) / 농업-경영형태(經營形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