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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2권, 인조 1년 8월 29일 정해 1번째기사 1623년 명 천계(天啓) 3년

주강에 《논어》를 강하고, 변경의 방비책 등에 대해 논의하다

상이 주강에 문정전에서 《논어》를 강하였다. 특진관 이귀가 아뢰기를,

"근일 서쪽 변경에 착실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신은 영변(寧邊)평양(平壤)은 지키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1만 5천 명의 군사도 다 들여보내서는 안 되고 5천∼6천 명만을 정선하여 사수할 계책을 세워야 합니다."

하고, 이흥립(李興立)이 아뢰기를,

"금년에는 더 성을 쌓지 못한다 해도 지킬 만한 성은 많습니다."

하고, 도승지 이홍주(李弘胄)가 아뢰기를,

"신은 서방의 일을 알지 못하나 영변안주(安州)는 서로 의지하는 형세이니 이곳은 기필코 지켜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다만 그 성이 무너졌는데 금년에는 다 쌓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하였다. 홍주가 아뢰기를,

"서쪽 변경은 계책에 미비점이 없는 듯하나 북방은 지극히 염려스럽습니다. 기미년059) 이후로 3년을 잇달아 흉년이 졌고, 또 지난 겨울부터는 전염병이 크게 성하였습니다. 전에는 3도의 물력으로 이곳에만 오로지 관심을 기울였으나 서쪽 변경에 일이 있은 뒤로부터는 남도의 군사를 서쪽 변경에 입방(入防)시키기까지 하였으니, 모쪼록 북방에 유의해야 합니다. 길주(吉州)·안변(安邊)·명천(明川) 세 곳은 형세가 매우 좋으나 성지(城池)가 무너졌으니 남쪽 병영의 군사로서 북쪽에 수자리하는 자를 햇수를 한정하여 입방을 면제해 주고 이 사람들로써 성을 쌓으면 될 것입니다. 또 북도의 관곡(官穀)은 대체로 모두 빈 장부인데 모두 깨끗이 씻어서 정리할 수는 없으나 그 중에 유망하여 끊어진 민호는 분명히 조사하여 깨끗이 씻어 줌으로써 작은 혜택이라도 입도록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흥립은 아뢰기를,

"일찍이 평상시에 삼청동(三淸洞)에 열 칸의 집을 짓고 석류황(石硫黃)을 그 집 속에 묻어두었는데 점차 크게 불어나서 그 집에 가득 차기까지 하였습니다. 지금도 옛일을 따라 거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모두 해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귀가 아뢰기를,

"지금 옥사를 깨끗이 처결하자 뭇사람들이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옥사는 전의 옥사와 달라서 분명히 서로 모인 흔적이 있으니 완전히 석방할 수는 없습니다. 위리 안치시켜야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김희남(金希男)은 모역의 괴수가 되지 못할 듯하고, 기타 두 세 사람도 흉칙하고 악한 말을 한 자에 지나지 않는다. 나의 생각에는, 저 무리들이 희남에게 죄를 돌려 자기들이 벗어나려고 꾀한 것이라 여겨진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48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군사-병참(兵站)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 [註 059]
    기미년 : 1619 광해군 11년.

○丁亥/上晝講《論語》文政殿。 特進官李貴曰: "近日西邊, 無一着實事。 臣以爲, 寧邊平壤, 不可不守也。 今番一萬五千之兵, 亦不當入送, 只精選五六千, 以爲死守之計可也。" 李興立曰: "今年雖不加築, 多有可守之城矣。" 都承旨李弘冑曰: "臣雖不知西方之事, 而寧邊安州, 形勢相倚, 此必守之地也。" 上曰: "然矣。 但其城頹毁, 今年勢難盡築。" 弘冑曰: "西邊似無遺策, 而北方極可慮也。 己未以後, 連三歲失稔, 且自去冬, 癘疫大熾。 前則以三道物力, 專意於此, 而自西邊有事之後, 至以南道兵入防西邊, 必須留意北方可也。 吉州安邊明川三處, 形勢甚好, 而城池頹廢, 南關兵戌北者, 限年除防, 以此築城則可矣。 且北道官穀, 率皆虛薄, 雖不可盡爲蕩滌, 其中流亡絶戶, 則不可不明査蕩滌, 使蒙一分之惠矣。" 興立曰: "曾在平時, 作十間屋於三淸洞, 埋置石硫黃於屋中, 漸次滋大, 至於充滿其屋。 今亦依前擧行宜當。" 上曰: "竝令該曹議處。" 曰: "今此蕩滌獄事, 群情洽然, 而此獄則異於前, 判然有相會之跡, 不可全釋, 似當有圍籬安置之擧。" 上曰: "希男似非爲謀逆之魁。 其他數三人, 不過爲兇慝之言者。 予意, 則渠輩欲歸罪於希男, 以爲自脫之計也。

仁祖大王實錄卷之二終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48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군사-병참(兵站)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