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진과 이덕남이 고변하다. 그 후의 처리
대장 신경진(申景禛)과 군관 이덕남(李德男)이 고변(告變)하기를,
"내금위(內禁衛) 김대윤(金大潤)·주덕원(朱德元) 등이 반역을 꾀하는 정상이 있는데, 별무사(別武士) 김희남(金希男)이 실제 주모자입니다. 해주(海州)·연안(延安) 등 고을의 초관(哨官)과 앞으로 서로 통하여 군사를 이끌고 와서 서쪽으로 내려간 남쪽 군사를 성 밖에서 결진(結陣)할 때, 장관(將官) 중에 서로 아는 사람을 인하여 때를 틈타 거사하려 하였습니다."
하였다. 곧바로 국청(鞫廳)을 열고 신문하자, 대윤과 덕원의 공초(供招)는 한결같이 고변한 말과 같았는데, 희남은 공초하기를 ‘대윤이 혐의를 인하여 무함하였다.’ 하였다. 대윤과 덕원은 엄한 형벌로 다시 신문한 뒤에 정형(正刑)에 처하였는데, 희남은 여러 차례 형벌을 가하였으나 자복하지 않았다. 덕남이 고변하던 날 밤, 대장 신경진 등이 곧장 대궐에 나아와 군관과 훈련 도감의 군사를 모아 호위에 대비하기를 청하고, 하번(下番) 군사도 소집하기를 청하였는데, 상이 하번 군사의 징집은 허락하지 않았다. 또 사람을 보내어 염탐하여 살피게 하였더니 돌아와서 아뢰기를,
"안령(鞍嶺)의 중봉(中峯)에 수십 명이 떼를 지어 모여서 화살을 쏜 뒤에 모두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하였다. 이서(李曙)를 보내어 수색해서 체포하도록 명하였는데, 의심스러운 흔적은 보지 못하고 단지 산기슭에서 발이 부러져 부상당한 한 사람을 만났다. 영문을 물었더니 말이 분명하지 못하여 마치 여우와 도깨비에 홀린 듯하였다. 신문한 결과 곧 한량(閑良) 이운길(李雲吉)이었는데, 덕남이 대윤과 동모한 자라고 말하였다. 여러 차례 형벌을 가했는데 여전히 말하기를,
"산골짜기를 달려간 것은 실상 정신이 아득하여 스스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온 짓입니다."
하였다. 다시 덕남에게 물었더니, 이내 말하기를,
"처음에는 이 사람이 대윤과 마주 대해 말한 자라고 생각하였는데, 얼굴을 잘못 알았습니다."
하였다. 이에 국청이 아뢰기를,
"신들이 처음부터 각인의 공초를 보건대, 덕남이 공초한 것은 모두 대윤에게 미루었는데 대윤이 공초한 것과 낱낱이 서로 부합하여 말과 얼굴빛이 조금도 의심이 없으니 그 정상을 보면 서로 약속하여 그런 듯합니다. 대윤이 또 말의 뿌리를 희남에게 돌렸으나 희남은 곧 보잘것없는 천례(賤隷)여서 결코 모역을 주장할 사람이 못 됩니다. 아마 이는 대윤이 희남을 거짓으로 얽어 무함하려고 이와 같이 일을 꾸민 듯합니다. 희남이 이미 ‘마필 때문에 서로 다툰 혐의로써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공초하였고, 덕원도 ‘애초에 대윤과 희남이 서로 말을 다툰 분한(忿恨)으로 인하여 이 옥사를 일으킨 것이다.’ 하였으니, 그 말이 아마도 빈말이 아닐 것입니다. 운길은 본디 당초 역적의 공초에 나오지 않았으며 덕남이 이미 잘못 알았다 하였으니 이 일은 의심스럽습니다."
하니, 상이 추관을 인견하여 옥사의 실정을 조사하여 묻고는 28일에 드디어 희남과 운길을 석방하도록 명하고, 고소를 당한 정의남(鄭義男) 등 네 사람도 석방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47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大將申景禛軍官李德男上變言: 內禁衛金大潤、朱德元等, 有謀逆之狀, 而別武士金希男, 實主其謀。 海州、延安等邑哨官, 將欲相通領來, 而西下南兵結陣城外之時, 欲因將官中相識者, 乘時擧事。" 卽設鞫廳訊問, 則大潤、德元所供, 一如上變之言。 希男則供稱: "大潤因嫌構誣。" 大潤、德元, 嚴刑更訊, 後正刑。 希男累刑不服。 德男上變之夜, 大將申景禛等, 卽詣闕, 請衆軍官及都監兵, 以備扈衛, 下番軍卒, 亦請召集。 上不許, 徵下番之卒。 且遣人𧨝察, 則回言: "鞍嶺中峯, 有數十人, 屯聚發矢之後, 皆卽散走。" 命遣李曙搜捕, 則不見可疑之跡, 只遇一人於山麓, 其足傷折, 問之, 言語茫昧, 有若狐魅所惑者。 訊鞫, 則乃閑良李雲吉, 而德男以爲, 與大潤同謀者也。 累刑之後, 猶稱行走山谷, 實出於昏惑不自知。 復問於德男, 則乃曰: "初謂此人與大潤偶語者, 錯認其面目也。" 於是, 鞫廳啓曰: "臣等見自初各人供招, 德男所供, 皆推諉於大閏, 大潤所供, 與之一一相符, 辭色少無疑難。 觀其情狀, 有似相約者。 然大潤又歸言根於希男, 而希男乃殘劣賤隷, 決非主張逆謀之人。 似是大潤欲構陷希男而布置如此。 希男旣供以馬匹相爭之嫌, 以致此事。 德元亦曰: ‘初因大潤與希男爭馬忿恨, 以起此獄。’ 其言恐或不虛。 雲吉本非出於當初賊招, 德男旣以爲誤認, 事在可疑。" 上引見推官, 査問獄情。 二十八日, 遂命放希男、雲吉, 被告鄭義男等四人, 亦釋之。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47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