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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2권, 인조 1년 7월 30일 무오 2번째기사 1623년 명 천계(天啓) 3년

추관들을 인견하여 옥사의 실정을 묻다

상이 추관(推官)인 대신 이하를 인견하고 옥사의 실정을 물었다. 이어 제신에게 이르기를,

"인심이 안정되지 않았는데 또 이 일이 있게 된 것은 경들이 제대로 진정시키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천명이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하도록 놔둬라. 만일 사람마다 모두 나의 뜻이 이와 같음을 알도록 하면 반드시 위태롭고 의심스럽게 여기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일찍이 경연에서 사대부들이 남의 집을 빼앗는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전일 조강에서 양사로 하여금 보고 듣는 대로 논핵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잠잠하니 필시 대간 중에 범한 자가 있나보다."

하니, 대사헌 서성이 아뢰기를,

"신이 이 직에 제수된 지 얼마 안 되어 미처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병조 판서 김류가 아뢰기를,

"남의 집뿐만 아니라 간혹 공공연히 노비를 빼앗는 일도 있으니, 이는 금지해야 할 것을 금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4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가족-가산(家産)

○上引見推官大臣以下, 問獄情。 仍謂諸臣曰: "人心未定, 又有此事, 卿等未能鎭定而然矣。 有天命者, 任自爲之。 若使人人, 皆知予意如此, 則必無危疑之事矣。" 上又曰: "士大夫奪入人家之語, 予嘗聞於筵中, 故前日朝講時, 使兩司聞見論之, 而尙今寥寥, 必臺諫亦有犯之者矣。" 大司憲徐渻曰: "臣纔除此職, 未及聞之矣。" 兵曹判書金瑬曰: "不但人家也。 或有公然攘奪奴婢之事, 此宜禁而不禁者也。"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45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가족-가산(家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