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 2권, 인조 1년 7월 30일 무오 2번째기사
1623년 명 천계(天啓) 3년
추관들을 인견하여 옥사의 실정을 묻다
상이 추관(推官)인 대신 이하를 인견하고 옥사의 실정을 물었다. 이어 제신에게 이르기를,
"인심이 안정되지 않았는데 또 이 일이 있게 된 것은 경들이 제대로 진정시키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천명이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하도록 놔둬라. 만일 사람마다 모두 나의 뜻이 이와 같음을 알도록 하면 반드시 위태롭고 의심스럽게 여기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일찍이 경연에서 사대부들이 남의 집을 빼앗는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전일 조강에서 양사로 하여금 보고 듣는 대로 논핵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잠잠하니 필시 대간 중에 범한 자가 있나보다."
하니, 대사헌 서성이 아뢰기를,
"신이 이 직에 제수된 지 얼마 안 되어 미처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병조 판서 김류가 아뢰기를,
"남의 집뿐만 아니라 간혹 공공연히 노비를 빼앗는 일도 있으니, 이는 금지해야 할 것을 금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45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가족-가산(家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