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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2권, 인조 1년 7월 16일 갑진 2번째기사 1623년 명 천계(天啓) 3년

사헌부가 기준격과 기수발 등을 죄줄 것을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진사 기준격(奇俊格)은 본디 흉악하고 음흉한 사람으로 일찍이 정사년039) 에 상소하여 변란을 아뢰면서 국구(國舅) 김제남(金悌男)심엄(沈㤿) 부자를 무함하였으니, 지극히 흉칙하고 참혹합니다. 그가 상소하면서 말하기를 ‘허균(許筠)부안(扶安)에 있을 때 심광세(沈光世)와 더불어 영창 대군(永昌大君)을 왕으로 세우려고 꾀하였다.’ 하고, 또 ‘허균심광세는 서로 문을 대하여 아침저녁으로 상종하면서 앞으로 흉측한 꾀를 이루려 하였다.’ 하고, 또 ‘허균김제남과 통모하여 천도할 의논을 주장하면서 참서(讖書)에 없는 1한(漢)·2하(河)·3강(江)·4해(海)의 말을 첨입하였다.’ 하고, 또 ‘이홍로(李弘老)심엄과 혼인한 것도 김제남영창 대군을 위해서 한 것이다.’ 하고 또 ‘무신년에 심엄이 이 일이 발각된 것이 두려워 놀란 나머지 자진(自盡)하였는데, 사람들이 목을 매어 죽었다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온 종이에 낭자한 이런 말들은 차마 바로 보지 못할 지경이니, 그의 정상을 캐어보면 박응서(朴應犀)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상을 털어놓을 적에 심이기(審食其)의 말040) 을 거론하기까지 하면서 자전을 지적하여 배척하였습니다. 이는 정조(鄭造)·윤인(尹訒)·이위경(李偉卿) 등에게서도 나오지 않은 말이니, 대역 무도하여 하늘에까지 통한 지극히 악한 그의 죄는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잡아다가 국문하여 정죄하소서."

하니, 따랐다. 또 아뢰기를,

"과장(科場)에서 대신 작문하게 한 죄는 자연히 그에 해당되는 법이 있습니다. 기수발(奇秀發)이 대신 작문하게 하여 과거 오른 실상은 이미 이재영(李再榮)의 초사(招辭)에서 나왔는데 삭과(削科)에 그치고 말았으니 물정이 모두 해괴하게 여깁니다. 여계선(呂繼先)의 예041) 에 따라 잡아다가 국문하여 정죄하소서. 기순격(奇順格)의 탐장죄(貪贓罪)는 이응해(李應獬)가 무고한 사람을 찔러 죽인 죄보다 심하며 박엽(朴燁)에 뒤지지 않습니다. 위리 안치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수발은 이미 삭과하였고 순격도 이미 관작을 삭탈하여 문외 출송하였는데, 지금 또 죄를 더하면 너무 지나치지 않겠는가."

하였다. 그 뒤에 여러 차례 아뢰자, 순격은 멀리 귀양보내고 수발은 국문하여 부처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42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인사-선발(選拔)

  • [註 039]
    정사년 : 1617 광해군 9년.
  • [註 040]
    심이기(審食其)의 말 : 1617 광해군 9년 12월 24일에 기준격(奇俊格)이 허균(許筠)의 죄악을 논하여 올린 비소(秘疏)에서, "허균이 ‘내가 권력을 잡고 대비(大妃)가 청정(廳政)하면 내가 심이기가 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한 말. 심이기는 한(漢)나라 여후(呂后)의 정부(情夫)로 늘 궁중에서 거처했으므로 이른 말이다.《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권122 12월 을묘조(乙卯條).
  • [註 041]
    여계선(呂繼先)의 예 : 1586 선조 19년 10월에 여계선이 차천로(車天路)가 대작한 시권(試券)으로 급제한 것이 발각되어 모두 도삼년(徒三年)의 형에 처해진 일.《선조실록(宣祖實錄)》 권20 10월 무자조(戊子條).

○憲府啓曰: "進士奇俊格, 本以兇譎之人, 曾在丁巳年間, 陳疏上變, 誣搆國舅金悌男沈㤿父子, 極其兇慘。 疏中有曰: ‘扶安時, 與沈光世謀立永昌。’ 又曰: ‘光世對門, 朝夕相從, 將作兇謀。’ 又曰: ‘金悌男通謀, 而主遷都之議, 添入讖書, 所無一漢二河三江四海之語。’ 又曰: ‘李弘老連昏於沈㤿者, 亦爲金悌男永昌也。’ 又曰: ‘戊申年沈㤿恐事覺, 驚遑自盡, 人謂縊死。’ 滿紙狼藉, 不忍正視。 原其情狀, 與應犀無異。 且於原情之際, 至擧審食其之說, 指斥慈殿。 此則偉卿等所未道之語, 其大逆不道, 通天極惡之罪, 不可不法。 請拿鞫定罪。" 從之。 又啓曰: "科場借作之罪, 自有其律。 奇秀發借述登科之狀, 旣出於李再榮之招, 而止於削科, 物情俱駭。 請依呂繼先例, 拿鞫定罪。 奇順格貪贓之罪, 甚於李應獬, 戕殺無辜之罪, 不下於朴燁。 請圍籬安置。" 答曰: "秀發旣已削科, 順格亦已削黜, 今又加罪, 豈不過乎?" 其後累啓, 順格命遠竄, 秀發鞫問付處。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42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