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 1권, 인조 1년 3월 22일 임자 8번째기사
1623년 명 천계(天啓) 3년
승정원이 형옥 남발의 폐단을 아뢰다
정원이 아뢰기를,
"앞서 폐조 때는 백성을 해친 일이 많지만 형옥의 남발은 더욱 차마 말할 수 없습니다. 나라에 기강이 없고 사람들은 염치가 없습니다. 전옥(典獄)을 빚을 징수하는 곳으로 삼아 남의 재물을 약탈하며 임의로 가두거나 방면하므로 옥사하는 자가 날로 늘어나고 원통한 울부짖음이 하늘에 사무치게 되었습니다. 성문에서 사람을 죽인다는 말로도 비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리하여 외방 사람이 도성문을 보기만 해도 떨어 함정같이 여기고 각 고을에서 와 경저(京邸)에 와 머물러 있는 사람들 또한 안주 하지 못합니다. 지금 시초를 바로 잡는 때를 당하여 만약 통렬히 이 폐단을 혁파하지 아니하면 유신(維新)의 은택이 끝내 백성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청컨대 금후부터 구습을 답습하는 자가 있으면 유사로 하여금 일일이 적발하여 치죄하게 하고, 옥관이 비호하여 덮어 둔 자도 중률로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12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政院啓曰: "曩時賊民之事非一, 而刑獄之濫, 尤不忍言。 國無紀綱, 人喪廉恥, 以典獄爲徵債之地, 奪掠財貨, 囚放任意, 以致瘦死日積, 冤呼徹天, 禦人國門, 殆不足喩。 以此外方之人, 視國門如機阱, 各邑留邸之人, 亦不能安接。 今當正始之日, 若不痛革此弊, 維新之澤, 終不得下究。 請自今, 如有因循舊習者, 令攸司一一摘發治罪, 獄官容護掩置者, 亦竝繩以重律。"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512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