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정초본]153권, 광해 12년 6월 3일 기유 3번째기사
1620년 명 만력(萬曆) 48년
경덕궁의 목수를 내보내지 말게 하다
전교하였다.
"경덕궁(慶德宮)의 목수로서 응당 내보낼 자가 무려 2백 60, 70 명이나 되지만 내보내지 말도록 하라. 인경궁의 명화문(明化門)은 이미 역사가 끝나 높게 우뚝 솟아 있는데, 앞뒤가 모두 큰 길이어서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 앞뒤로 통행하고 있다. 이 장인(匠人)을 데려다 좌우의 월랑(月廊)을 급히 독촉하여 만들되, 바깥 담장에 붙여 지어 안팎의 경계를 엄하게 하라. 그리고 강상(江上)에 남아 있는 재목이 아직도 1천여 개가 된다고 하니, 이것을 사용한다면 재목이 부족하지는 않을 듯하다. 반대하여 가로막지 말고 하루 이틀 사이에 급히 거행하도록 하라."
- 【정족산사고본】 36책 153권 1장 B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3책 320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건설(建設) / 공업-장인(匠人) / 재정-역(役)
○傳曰: "慶德木手應放者, 多至二百六七十名, 勿令放遣矣。 仁慶宮、明化門已爲畢役, 巍然獨立, 而前後皆大路, 路人通行於腹背, 以此匠人, 左右月廊, 急急督造, 附于外墻, 以嚴內外界限, 而材木江上遺在者, 尙有千餘條云, 以此用之, 似不乏材, 勿爲防塞, 一二日內, 急急擧行。"
- 【정족산사고본】 36책 153권 1장 B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3책 320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건설(建設) / 공업-장인(匠人)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