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정초본] 132권, 광해 10년 9월 2일 정해 8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추국청이 기준격의 형량을 아뢰자 그대로 따르다. 사신의 논평
추국청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기준격(奇俊格)이 흉악한 역적의 간사한 정황을 적발하여 소를 갖추어 위로 알린 것은 공이 사직에 있으니, 다른 것은 논할 겨를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대명률(大明率)》의 모반 대역조(謀反大逆條)에는 알고서도 자수하지 않은 자는 장유 삼천 리(杖流三千里)로 되어 있습니다. 준격은 허균이 역모한 것을 이미 알고서도 오래 지나서야 고발했으니, 만약 이것을 가지고 법을 적용한다면 다음 등급의 죄율에 해당시켜야 할 것입니다. 장배 삼 년(杖配三年)으로 죄를 정하소서."
하니, 따랐다.
【사신은 논한다. 준격의 상소 안에는 신하로서는 차마 하지 못할 말이 많았고, 역적 허균과 대궐에 들어와 대질하여 따질 때에도 또 앞의 말을 들면서 조금도 꺼리는 바가 없었다. 그러니 그의 흉역(兇逆)은 허균보다 못하지 않은데 이것을 가지고 죄를 주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즉시 변고를 고발하지 않았다 하여 단지 도배(徒配)에만 처하였다. 그의 아비 자헌(自獻)도 역시 집에 있으면서 주모(主謀)한 죄를 면하였으니, 형벌을 잘못 적용한 것이 심하다.】
- 【정족산사고본】 32책 132권 5장 A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3책 158면
- 【분류】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