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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정초본] 128권, 광해 10년 5월 13일 경자 6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전 영의정 오성 부원군 이항복의 졸기

전영의정 오성부원군(鰲城府院君) 이항복(李恒福)이 유배지에서 졸하였다. 이항복은 호상(豪爽)하고 풍도(風度)가 있어 어려서부터 이덕형(李德馨)과 명성을 더불었으며, 과거에도 함께 합격했다. 문학으로 현달하여 정철(鄭澈)과 항상 기린과 봉황에 비유되었다. 임진왜란 당시 도승지로 왕을 호종하였는데 병조참판으로 발탁되는데 이르렀고, 공로가 가장 컸다. 평생 청탁하는 글을 짓지 않았으며 뇌물을 받지 않았는데 지위가 재상에 있으면서도 집안은 가난하여 한사(寒士)와 같았다. 무신년(1608년) 초정(初政)에 민간에는 임해군(臨海君)이 변을 일으키고 조정이 먼저 움직여 이덕형 또한 처치될 것이라는 소문이 많았다. 그러나 이항복만이 진중하게 뇌동하지 않았다. 당시에 훈련도감 도제조였는데 혹자는 그에게 은밀히 군사 대비를 명령하라고 권하였다. 이항복이 말하기를 “임해군이 만약 반란을 일으킨다면 내가 평소처럼 처리하더라도 충분할 것이다.” 그 후 일찌기 문하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젊은이들은 임해군이 신원(伸冤)되는 때를 볼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과연 그의 말처럼 되었다. 그는 편당을 주장하지 않았는데도 세류를 따르다 화를 만났으니 사론 중 혹자는 그의 익살과 구용(苟容)을 그 원인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대론(大論)을 수의(收議)할 때에는 마침 교외에서 대죄할 때이고 국사를 듣는 자리가 아니었음에도 의견을 적어 내는데 조금의 망설임이 없었다. 그의 큰 절개를 빼앗을 수 없음이 이와 같았다.


  • 【정족산사고본】 30책 128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3책 88면
  • 【분류】
    인물(人物)

○前領議政 鰲城府院君李恒福卒于謫所。 恒福、豪爽有風度、少與李德馨齊名同進。 以文學顯鄭澈、常比之祥麟瑞鳯。壬辰之亂以都承旨扈從, 擢至兵判, 㓛勞最大。平生不作關節文字、門絶贈遺、位在台輔家、貧如寒士。戊申初政、閭閻多疑、臨海作變、朝廷先動、德馨亦爲處置之論、而恒福獨凝然不動、時爲訓鍊都提調、或勸其密飭兵備。恒福曰、"臨海若叛、我以從平取之、有餘矣。" 其後嘗謂門下曰、汝等年少、當及見臨海伸冤時也、果如其言。以其不主偏黨、隨世做辜、士論或疑其滑稽苟容。及大論收議、方待罪郊外、非與聞國事之時、而取筆單議、少無難色、其大節之不可奪如此。


  • 【정족산사고본】 30책 128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3책 88면
  • 【분류】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