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에서 합계하여 정청에 불참한 백관·종친들을 논죄하기를 청하다
양사가 합계하기를,
"전일 서궁을 폐출하는 일로 정청(庭請)한 것은 실로 온 나라 신민들이 충성심을 떨쳐 역적을 토벌하려는 의리에서 나온 것으로서, 대소 신료와 관학 유생과 방민(坊民), 이서(吏胥)들이 날마다 피끓는 정성을 바치며 계사(啓辭)를 진달했는데, 백관 가운데 수수방관한 자들 역시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우선 보고 들은 자들만 거론하여 논하건대, 오윤겸(吳允謙)·송영구(宋英耉)·이시언(李時彦)·이정귀(李廷龜)·유근(柳根)·김상용(金尙容)·윤방(尹昉)·정창연(鄭昌衍) 등은 시종일관 정청하는 대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을 잊고 역적을 비호한 그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모두 멀리 유배보내라고 명하소서.
서궁의 죄악이 흘러 넘쳐 스스로 종묘 사직과 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만백성이 같은 목소리로 모두들 폐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일 의논을 거두어 들일 때, 이신의(李愼儀)·김권(金權)·권사공(權士恭)·김지수(金地粹)·조국빈(趙國賓) 등은 역적을 비호하려는 계책을 남몰래 품고는 감히 저쪽 편을 드는 의논을 바쳤습니다. 저쪽 편을 든 무리들을 다 다스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들은 그 정도가 특별히 더 심한 자들이니, 임금을 잊고 나라를 저버린 그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 멀리 유배보내라고 명하소서.
전일 정청할 때 종친의 입장에서는 행 불행을 같이 해야 할 의리가 있으니 더욱 참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종친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건대, 서성도정(西城都正) 이희성(李希聖)·의원감(義原監) 이역(李櫟)·석양정(夕陽正) 이정(李霆)·평림수(平林守) 이지윤(李祉胤)·의신 부수(義信副守) 이비(李備)·영가 부수(永嘉副守) 이효길(李孝吉)·진원 부수(珍原副守) 이세완(李世完)·선성 부수(先城副守) 이신원(李信元)·학림령(鶴林令) 이광윤(李光胤)·광원령(光原令) 이호(李琥)·명원령(明原令) 이효(李孝)·계양령(桂陽令) 이예길(李禮吉)·수양령(樹陽令) 이충길(李忠吉)·낙성 부령(洛城副令) 이낭(李琅)·우산 부령(牛山副令) 이기(李玘)·연창 부령(蓮昌副令) 이신호(李信虎)·원평 부령(原平副令) 이박(李珀)·원계 부령(原溪副令) 이경(李瓊)·영원 부령(靈原副令) 이작(李晫)·원흥 부령(原興副令) 이거(李琚)·광성 부령(廣城副令) 이제길(李悌吉)·영릉 부령(靈陵副令) 이질(李晊)·신천 부령(信川副令) 이경사(李景獅)·화성감(花城監) 이희천(李希天)·학성령(鶴城令) 이주(李儔) 등은 시종일관 정청의 대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을 잊고 역적을 비호한 그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으니 모두 멀리 유배보내라고 명하소서.
그리고 한음군(漢陰君) 이현(李俔)·공성군(功城君) 이식(李植)·고산 부령(高山副令) 이공(李恭)·덕원 부령(德原副令) 이덕손(李德孫)·덕양도정(德陽都正) 이충윤(李忠胤)·익산도정(益山都正) 이진(李璡)·하성령(夏城令) 이형륜(李炯倫)·한성령(漢城令) 이영(李濘)·덕순령(德純令) 이경충(李鏡忠) 등은 노병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종친부에서 써 보냈습니다만, 늙고 병들었다 해도 시종일관 참여하지 않은 그 죄가 없지 않으니, 모두 삭탈 관작하고 문외 출송하라고 명하소서. 시종일관 정청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신들이 상세히 알지 못하기에 우선 눈에 띄게 드러난 자들만 거론하여 논했습니다.
이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낭청이 작성하는 백관의 거안(擧案)과 종친부의 색관(色官)이 작성하는 종실의 거안을 본 뒤에야 알 수 있겠기에 본부(本府)의 하리(下吏)를 불러 조사해 와서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종친부의 하리는 오늘 아침에야 써서 올렸고, 정부의 하리는 재삼 독촉했는 데도 해질녘에 느릿느릿 와서 말하기를 ‘색낭청이 써 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대간이 무엇을 토대로 참고해서 백관 중에 누가 나오고 누가 나오지 않았는지를 알겠습니까. 색낭청이 감히 이렇게 지연시키다니 어쩌면 정청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감싸주려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 사체상으로 매몰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정(私情)을 따른 자취가 현저하게 드러났으니, 색낭청을 파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추고하라. 의논을 거둘 때 저쪽 편을 든 사람들 및 정청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찌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더 논핵하고 더 율(律)을 중하게 해서야 되겠는가. 그만 번거롭게 하라."
하였다.
- 【정족산사고본】 28책 124권 5장 A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3책 18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兩司合啓曰: "頃日西宮廢黜事庭請, 實出於一國臣民奮忠討逆之義, 大小臣僚、館學儒生、坊民吏胥, 逐日瀝血陳辭, 而百官中袖手傍視者, 不知其幾人。 姑擧聞見者論之, 吳允謙、宋英耉、李時彦、李廷龜、柳根、金尙容、尹昉、鄭昌衍等, 終始不參庭請之列, 其忘君護逆之罪, 不可不懲, 請竝命遠竄。 西宮罪惡貫盈, 自絶于宗社, 萬口同辭, 咸曰可廢。 而前日廟堂收議時, 李愼儀、金權、權士恭、金地粹、趙國賓等, 潛懷護逆之計, 敢獻右袒之議。 右袒之輩, 雖不可盡治, 而此特尤甚者, 其忘君負國之罪, 不可不懲。 請竝命遠竄。 頃日庭請時, 宗親則義同休戚, 尤不可不參。 而今見宗親府査覈, 西城都正 希聖、義原監 櫟、石陽正 霆、平林守 祉胤、義信副守 備、永嘉副守 孝吉、珍原副守 世完、先城副守 信元、鶴林令 光胤、光原令 琥、明原令 孝、桂陽令 禮吉、樹陽令 忠吉、洛城副令 琅、牛山副令 玘、蓮昌副令 信虎、原平副令 珀、原溪副令 瓊、靈原副令 晫、原興副令 琚、廣城副令 悌吉、靈陵副令 晊、信川副令 景獅、花山監 希天、鶴城令 儔等, 終始不參庭請之列。 其忘君護逆之罪, 不可不治, 請竝命遠竄。 且漢陰君 俔、功城君 植、高山副令 恭、德原副令 德孫、德陽都正 忠胤、益山都正 璡、夏城令 炯倫、漢城令 濘、德純令 鏡忠等, 宗親府以老病不參書送, 雖曰老病, 終始不參, 不無其罪, 請竝命削黜。 終始不參庭請者, 臣等未能詳知, 姑擧表表者論之。 此外則必見政府郞廳所捧百官擧案, 宗親府色官所捧宗室擧案, 然後可知, 故招本府下吏, 使査覈來告, 而宗親府下吏, 則今朝始爲書呈, 政府下吏, 則再三催促, 日晩緩緩來言曰: ‘色郞廳不爲書給云。’ 臺諫因何憑考, 知百官某某之進不進乎? 色郞廳敢此遲延, 有若容護不參庭請者然, 非但事體埋沒, 顯有循私之跡, 請色郞廳罷職。" 答曰: "推考。 收議右袒之人及庭請不參人等, 豈可因予言而加論加律乎? 休煩可矣。"
- 【정족산사고본】 28책 124권 5장 A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3책 18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