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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정초본] 122권, 광해 9년 12월 24일 을묘 6번째기사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

역모의 주모자를 허균을 탄핵하는 예조 좌랑 기준격의 상소

예조 좌랑 기준격(奇俊格)이 비밀리에 상소하기를,

"삼가 생각건대, 국가가 불행하여 역변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역적의 뿌리는 실로 허균(許筠)인데 그가 아직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으니 신은 몹시 분통합니다. 지금 허균이 역적 이의를 세워서 서궁을 끼고 정사를 보게 하려 한 진상을 일일이 진달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전하께서는 아마 죄인을 알게 될 것이고 종묘 사직도 공고해질 것입니다.

기유년 겨울에 신의 아비는 외지에 있었고 신만 서울에 있었는데, 하루는 허균의 집에 갔더니, 신의 아비의 안부를 묻고 이어 말하기를 ‘이의창(李義昌)은 선왕이 아끼던 자식이었으므로 매번 왕으로 옹립하려 하였으나 너의 아비의 저지로 옹립할 수가 없었다.’ 하였습니다. 이 말은 아마 이의가 출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옹립하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었다는 말일 것입니다. 또 신해년 겨울에 신의 아비가 역시 외지에 있었고 신만 서울에 있었는데 하루는 허균의 집에 갔더니, 허균이 말하기를 ‘연흥부원군김제남(金悌男)이 나로 하여금 심정세(沈挺世)의 딸을 며느리로 삼도록 윤수겸(尹守謙)에게 청혼해 달라고 하였다. 연흥윤수겸이 일찍이 도감의 군사들에게 호감을 샀기 때문에 혼사를 맺고서 큰일을 시행하여 시체 두 구를 끌어내고 대군을 세워서 대비로 하여금 정사를 대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뼈가 저리고 가슴이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 후 두 시체는 누구를 말하느냐고 천천히 물었더니 ‘임금과 동궁이다. 오늘 내가 연흥부원군김제남과 함께 가서 윤수겸을 만나보고 청혼을 했다. 윤수겸이 비록 싫더라도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묻기를 ‘이 뭐라고 하던가?’ 하니, 들어줄까 말까 망설이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허균이 또 말하기를 ‘연흥을 통하여 궁중의 사실을 얻어 듣건대 임금에게는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차마 듣지 못할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내가 지금은 연흥에게 지휘받고 있지만 일이 성사된 뒤에는 내가 병권을 장악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무력을 행사하여 연흥도 함께 죽임으로써 나의 권력을 가장 크게 만들고 대비를 끼고 온 나라를 호령하여 다른 사람들은 숨도 쉬지 못하게 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상책이다. 그리고 상에게는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황제에게 모두 진달할 것이다. 그리고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폐지하고 적자인 이의를 세웠다고 한다면 은을 1만여 냥까지 쓰지 않아도 일은 순조롭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내가 권력을 잡는 것은 좋지만 심가 집에서는 그대의 집을 원망하고 있으니 심가가 뜻을 이루게 되면 그대의 집은 크게 패망하고 말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때 신이 그의 표정을 보니 의기양양하여 곁에 사람은 안중에 없는 듯이 행동하였습니다.

신이 이 말을 듣고 즉시 상소하려 하였으나 그 당시 온 조정이 동인·서인·남인·북인을 막론하고 모두 신의 집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혹시 신을 위협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로 백방으로 생각을 해보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혼사를 중지시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사약(司鑰) 조희형(趙希珩)을 불러서 이르기를 ‘듣건대 심가와 윤가 사이에 혼사말이 있다고 한다. 그대는 윤가와 서로 알고 있으니 꼭 나를 위하여 윤가에게 말하기를 「아무리 김가와 허가가 정세의 딸을 며느리로 삼도록 권하더라도 따르지 말아야 한다. 허가는 이랬다저랬다 하는 간사한 사람이니 만약 그의 말을 따른 뒤에는 아무래도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이다.」고 하라.’ 하였습니다. 그후 며칠이 지나자 조희형이 돌아와 말하기를 ‘윤가는 생원님의 분부에 따라 혼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라고 하였으며, 윤수겸은 즉시 신과 절친한 사람인 송구(宋耉)를 청하여 손을 잡고 머리를 흔들면서 말하기를 ‘김가와 허가가 와서 혼사 문제를 말하여 내 몹시 민망스러웠다. 만약 기생원(奇生員)이 혼사를 중지시키지 않았더라면 나는 위태로웠을 것이다. 꼭 기모(奇某)에게 달려가 만나보고 혼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주고 고맙다고 해달라.’ 하였다 합니다. 그 당시 심가와 김가는 신을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지금도 소름이 끼칩니다. 허균윤수겸에게 혼사를 하도록 권한 전말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며 윤수겸·조희형·송구가 다 살아있으므로 속일 수가 없는 일입니다. 윤수겸이 신의 덕을 입어 혼사를 하지 않았지만 만약 혼사를 하였더라면 어찌 에게서 나쁜 영향을 받아 나라에 화를 끼치지 않았겠습니까. 신이 비록 용렬하지만 속으로는 노중련(魯仲連)이병길(李丙吉)의 높은 의리를 본받아 혼란된 것을 배제하고 큰 화변이 확대되기 전에 방지하고서도 감히 공로를 말하지 않았으니, 신을 일러 화단을 사전에 방지하였다고 말하더라도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허균은 역적의 주모자입니다. 대개 허균은 선왕을 해치려고 음모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공주 목사(公州牧使)로 있다가 파면당하고 부안(扶安)으로 돌아갔을 때 그 고을 수령은 바로 심광세(沈光世)였는데, 허균은 그와 함께 이의를 세우고 권세를 잡을 것을 음모하였습니다. 또 경술년에는 죄를 받고 옥에 갇혔으며 신해년 정월에는 귀양갔으며 석방되어 돌아온 뒤에는 허균의 집이 광세와 문을 맞대고 있었으므로 아침저녁으로 상종하면서 감히 역적 음모를 하였습니다. 그의 성질이 경박하고 또 망령되기 때문에 신이 그의 말을 들을 수 있었는데 ‘소진(蘇秦)제(齊)나라에 있으면서도 연(燕)나라를 위하여 제 나라를 쇠퇴하게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허균김제남과 공모하면서 서울을 옮기자는 논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참서(讖書)의 본문에 없는 말을 더 써 넣어 ‘첫째는 한(漢), 둘째는 하(河), 셋째는 강(江), 넷째는 해(海)이다.’고 하였는데, 하(河)라고 한 것은 교하(交河)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나라의 인심이 원망하고 소란하게 한 다음 이어서 손을 쓰려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도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허균이 공주 목사 시절에 영(營)을 셋이나 두었다는 비난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의 식객인 심우영(沈友英)·윤계영(尹繼榮)·이재영(李再榮)을 두고 이른 말입니다. 심우영허균의 처가집 친족으로서 서로 친밀하기가 한몸과 같았다는 것은 온 나라에서 다 아는 바입니다. 허균이 일찍이 시문(詩文)을 지어 심우영에게 주기를 ‘나의 벗 심군’이라고 하였습니다. 허균은 한평생 정도전(鄭道傳)을 흠모하여 항상 ‘현인(賢人)’이라고 칭찬하였으며, 《동인시문(東人詩文)》을 뽑을 때에도 정도전의 시를 가장 먼저 썼고 우영의 시도 그 안에 뽑아 넣었습니다. 그런데 계축년 뒤로 허균은 말하기를 ‘나는 복이 있다. 남쪽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 심우영에게 준 시를 모두 가지고 와서 나의 문집 속에다 넣으려 하였는데 때마침 일이 터져서 나만 화를 면하였다.’ 하였습니다. 심우영서양갑은 모두 허균이 친히 기른 자들입니다. 허균서양갑의 자를 석선(石仙)이라고 지어 주었으니 그것은 전설 속의 신선 황초평(黃初平)이 돌을 양으로 둔갑시킨 일에서 뜻을 취한 것입니다. 허균은 매번 하는 말이 ‘오늘날 영웅은 내가 본 바로는 서석선(徐石仙)뿐이다.’ 하였는데, 허균이 법망에서 빠져나가게 된 것이 어찌 괴이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계축년에 허균태인(泰仁)에서 올라온 후에 말하기를 ‘옥사가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신경이 쓰여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였는데, 죄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비로소 마음이 놓이게 되었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오던 길에 선전관을 만나자 이 떨어져 나갔는데, 내가 서 있는 곳을 그냥 지나가자 매우 기뻤다.’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역적의 격문은 내가 지었지만 내가 심우영으로 하여금 내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끝내 죄를 면할 수 있었는데, 허실(許實)은 어떻게 내가 지었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말했단 말인가. 매우 잘못하였다.’ 하였습니다. 또 경술·신해 년간에 신에게 이르기를 ‘상이 법궁(法宮)으로 이어하지 않으면 법궁에는 반드시 주인이 있게 될 것이다.’ 하기에, 신이 묻기를 ‘이른바 주인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하였더니, 허균이 말하기를 ‘천시(天時)와 인사(人事)를 놓고 볼 때 대군이 마침내 주인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계축년 전에는 허균이 스스로 말하기를 ‘가 성사만 되면 원훈(元勳)을 바로 이루게 될 것이다.’고 하였으며, 매번 말하기를 ‘이이첨의 집에 머리가 큰 뱀이 있는데 최영경김직재의 귀신이라고 한다. 그러니 얼마 후에 망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란이 발생하여 몸둘 곳이 없게 되자 결국 이이첨에게 의탁하였습니다. 신이 계축년 가을 경에 그에게 묻기를 ‘전에는 어찌 대비로 하여금 이의를 왕위에 앉혀놓고 수렴 청정하게 하겠다고 해놓고 오늘날은 그를 폐위시키겠다고 하는가?’ 하니, 허균이 말하기를 ‘너는 나이가 어리니 무엇을 알겠는가. 말로(末路)를 걷는 사람은 화살이 떨어지는 곳에다가 과녁을 세워야 세상을 무사히 지낼 수 있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마 허균의 성품이 경솔하지 않았다면 신은 필시 허균의 말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그의 마음도 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방자한 말을 함부로 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그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신의 집안이, 그의 전일에 임금을 모해한 사실과 서궁을 부추겨 를 세우려 했던 사실과 심가와 윤가의 혼사를 의논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싫어하여 기필코 우리 식구를 다 죽이고자 기회를 틈타 모함을 하기에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본다면 신은 허균에게 큰 은혜를 베푼 셈인데, 알면서도 일찍이 진달하지 않은 죄는 마땅히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허균의 죄는 그 진상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신의 아비의 차자는 시대 상황을 알지 못한 나머지 스스로 죄를 범한 것이므로 그저 그릇된 일인 줄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건대 남곤(南袞)이 광국(光國)의 공훈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비록 허균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있어서 변무하는 일을 감당할 것이며, 대론(大論)의 경우는 삼사(三司)와 우의정, 동벽(東壁)과 서벽(西壁)의 다른 관리들이 응당 수일 안에 처리할 것이므로 허균과 같은 역적이 간여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담당하면서 뒤로 물리고 또 물려 고의로 지연시키면서 오로지 신의 아비를 무함하는 것으로 일을 삼고 공적인 일을 빙자하여 사적인 원수를 갚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허균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천지간에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게 한 것은 신의 죄입니다.

이 또 말하기를 ‘정협이 자복하는 날에 이원형(李元亨)이 먼 곳으로부터 손을 흔들며 오기에 내심 그의 공초에서 말이 나올까 우려했는데 도착한 후에 문초하였으나 발설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래서 겨우 모면하였다.’ 하였습니다. 이 또 말하기를 ‘내가 만약 정권을 잡고 대비가 청정을 하게 된다면 내가 심이기(審食其)가 되는 것도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마땅히 원상(院相)이 되어 안에서 온 나라의 일을 결정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렇듯 무뢰하고 패려스러운데다 흉악하기까지 한 허균의 죄는 이루 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지금은 대론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허균과 같은 역적의 도움이 없더라도 일을 변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성상을 모해하고 이의창(李義昌)을 세우려 한 죄와 이의를 내세워 서궁으로 하여금 수렴 청정하게 하려 한 허균의 죄를 다스리소서."

하였다. 【상소를 오랫동안 궁중에 머물려 두었다가 무오년 윤4월 14일에 추국청에 계하하였다. 당시에 기자헌은 강가에서 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준격(奇俊格)이 이 상소를 올려 그의 아비를 구하였다. 허균의 세력도 이때부터 떨치지 못하게 되었다.】


  • 【정족산사고본】 27책 122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2책 675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변란-정변(政變) / 사상-유학(儒學) / 왕실-비빈(妃嬪) / 역사-전사(前史) / 사법-탄핵(彈劾) / 인물(人物)

○禮曹佐郞奇俊格秘密上疏曰:

伏以, 國家不幸, 逆變繼起。 其中逆賊之根柢, 實是許筠, 而尙保軀命, 臣常痛心。 今將之欲立逆, 挾西宮聽政曲折, 一一陳達, 庶幾斯得, 而宗社鞏固矣。 己酉之冬, 臣父在外, 臣獨在京, 一日往家, 則問臣父安否, 因曰: "義昌, 先王愛子, 每欲立之, 而爲汝父所沮, 不得立之。" 云。 蓋謂未生之前, 欲立之而不得云。 又辛亥冬, 臣父亦在外, 臣獨在京, 一日往家則曰: "延興使吾, 請婚挺世之女於尹守謙延興守謙, 曾得都監軍士之心, 故欲結婚而行大事, 兩尸曳出, 立大君而大妃垂簾也。" 臣聞來, 愕然大驚, 骨痛胸塞。 徐問曰: "兩尸誰也?" 曰: "上及東宮也。 一日之內, 吾與延興往見請婚。 雖厭之, 安敢不從?" 臣問曰: "何以答之?" 曰: "爲不爲之間。" 又曰: "仍延興, 得聞宮中事, 則上有如此如此事。" 蓋不忍聞者也。 且曰: "吾今則指揮延興, 及其成事之後, 吾盡握兵權, 而臨時使武力, 竝殺延興, 使吾之權無上, 而挾大妃, 令一國, 使他人不敢喘息, 方是高手段。 仍奏陳列上有如此如此口不可道之言, 而且非嫡子已廢之, 而立嫡子云, 則不過用銀萬餘兩而事順。" 云。 又曰: "吾持權則樂矣, 沈家怨汝家, 也得志, 則汝家大敗。" 云。 臣觀其辭色, 意氣揚揚, 傍若無人矣。 臣聞其言, 卽欲上疏, 而但其時, 滿朝無論東西南北, 皆是嫉臣家之人, 故恐或有威㤼反罪之事, 百爾思量, 計不知所出, 但有止其婚爲便。 卽招司鑰趙希珩謂曰: "聞有議婚事。 汝與相知, 須爲我傳說於曰: ‘雖勸之以挺世之女爲婦, 不可從也。 是反覆奸人, 若從之之後, 則似有不好事。’" 不數日, 希珩還來曰: "也, 依生員主敎, 不爲之矣。" 守謙卽請臣之相切人宋耉, 握手顫掉曰: "來言婚事, 吾極爲悶。 若非奇生員之止婚, 則我其殆哉。 須卽馳見奇某, 傳布不婚之意而謝之。" 云。 其時家, 惡臣當如何哉? 至今體粟。 之勸婚於始末昭著, 而守謙希珩皆生存, 非可誣也。 守謙賴臣之德, 不爲結婚, 若已結婚, 則豈不爲所誤, 而貽禍於國家乎? 臣雖庸劣, 竊附魯連丙吉之高義, 而能解紛排難, 消大禍於未蔓之前, 而不敢言功, 雖謂臣爲曲突徙薪可也。 而則賊之謀主也。 蓋於先朝, 謀危而不成。 曁罷公州牧使, 而歸扶安, 則其倅卽光世也, 與之謀, 立而持權。 又庚戌年被罪下獄, 辛亥正月謫去, 及其放還, 則家與光世對門, 朝夕相從, 敢作兇謀。 渠性輕淺妄佞, 故臣得聞渠之言矣。 蘇秦之在, 爲而疲悌男通謀, 而主遷都之議, 讖書本文所無之語, 添入曰: "一漢, 二河, 三江, 四海。" 河者, 交河之謂也。 使一國人心, 搔擾思怨而後, 仍而圖之云, 此亦渠之所自說也。 牧時, 有三營之誚, 謂食客沈友英尹継榮李再榮也。 友英, 妻切族, 而相親情密, 有同一身, 一國之所共知也。 嘗作序贈友英曰: "吾友沈君。" 云云。 平生欽慕鄭道傳, 常稱曰賢人, 渠之自選《東人詩文》也, 取道傳之詩爲首題, 而友英之作, 竝選入其中。 而癸丑後曰: "吾有福。 南下時贈友英詩, 盡爲持去, 欲入私集中, 而適會事出, 吾則免禍矣。" 云。 友英羊甲, 皆之卵育者也。 命字羊甲石仙, 蓋取黃初平石羊事。 而每曰: "當今英雄, 所見唯有徐石仙。" 云, 則之網漏, 豈非怪事? 癸丑年泰仁上來之後, 言曰: "聞獄事起, 用慮不能食, 聞死始得放心。" 云, 又曰: "來路逢宣傳官, 魂不着體。 及其過吾所立之處, 喜極。" 云。 又曰: "賊之檄書吾作, 而吾使友英, 不言吾名, 遂以得免, 而 何緣, 得知吾作而言于他人? 極爲過甚。" 云。 又庚戌、辛亥間, 謂臣曰: "上不移御法宮, 法宮必有主。" 臣問曰: "所謂主者, 更有何人?" 曰: "以天時、人事見之, 大君終當爲之。" 又癸丑前則自以爲: "得成則元勳可立致。" 每言: "李爾瞻之家有蛇大頭, 而永慶直哉之鬼云, 不久必敗。" 及變出後, 置身無所, 遂乃投托爾瞻矣。 臣於癸丑之秋間問曰: "前何言使大妃, 垂簾立, 而今言廢之也?" 曰: "汝年少何知? 末路之人, 矢落處立貫革, 涉世無患。" 云。 蓋不輕淺, 則臣必不得聞之言, 渠心亦安。 而渠旣妄發肆言, 而今則渠亦悔之。 惡臣家之知渠前日謀危之事及欲挾西宮, 議之婚等事, 必欲滅口而後已, 乘機構陷, 無所不至。 是臣則有大造于也, 而不曾陳達之罪, 所當甘心。 而之罪惡傾無餘, 盡出底蘊矣。 臣父之箚, 不識時宜, 自觸罪戾, 呑舌知非而已。 仍念, 南袞不得參光國之勳, 則雖無, 自有他人當勘辨誣之事, 大論則三司、右相、他東西壁, 固當數日內擧行, 非逆賊干預之事。 退之又退, 故且遲遲, 而唯以陷臣父爲事, 憑公報私讐。 使至今假息于覆載之間者, 臣之罪也。 又曰: "就服日, 李元亨從遠處搖手而來, 恐出其招, 來後問之, 則不出云。 僅以免矣。" 也又曰: "若吾當權, 而大妃聽政, 則吾私爲審食其, 亦非難事。 當爲院相, 從中決一國事矣。" 云, 之無賴悖戾凶惡之罪, 擢髮難數。 而今則大論已定, 雖無如凶賊之參贊, 亦可以辦事。 伏願覈謀危, 欲立義昌及挾而垂簾之罪焉。 【疏久留中, 戊午閏四月十四日, 啓下推鞫廳。 時自獻待命江上, 而俊格上此疏, 以救其父。 筠之勢亦自此替矣。】


  • 【정족산사고본】 27책 122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2책 675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변란-정변(政變) / 사상-유학(儒學) / 왕실-비빈(妃嬪) / 역사-전사(前史) / 사법-탄핵(彈劾)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