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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정초본]116권, 광해 9년 6월 21일 갑인 7번째기사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

양 침전은 대조전의 제도에 의거하여 조성하도록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양 침전(寢殿)은】 대조전(大造殿)의 제도에 의거하여 조성하되, 그 사이에 고쳐야 할 곳이 있을 경우, 차지내관(次知內官)의 말을 듣고서 상세히 요리해서 각별히 잘 짓도록 하라. 이 두 전(殿)은 위에서 가서 지세를 살펴본 뒤에 기둥을 세워야 한다. 두 전(殿)은 대소와 광협(廣狹)을 똑같게 조성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그러니 다시금 시문용 등에게 물어서 상세히 의논하여 잘 지으라."


  • 【정족산사고본】 26책 116권 6장 B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2책 598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건설-건축(建築) / 예술-미술(美術)

    ○傳曰: "兩寢殿, 依大造殿制度造成, 而其間可改處, 則次知內官言聽, 詳細料理, 各別善造。 此兩殿則自上往看地勢後, 立柱可矣。 且殿大小廣狹, 一樣造成似當。 更問于施文用等, 詳議善造。"


    • 【정족산사고본】 26책 116권 6장 B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2책 598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건설-건축(建築) / 예술-미술(美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