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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정초본]114권, 광해 9년 4월 12일 병오 1번째기사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

추국청에서 박천남·홍응구·정석준의 초사에 대한 견해를 아뢰다

추국청이 아뢰기를,

"박천남(朴天男)·홍응구(洪應龜)·정석준(鄭碩儁)의 초사(招辭)로 보면, 박천남은 말하기를 ‘정인형(鄭仁馨)이 끌어들인 일은 반드시 내가 이언호(李彦豪)를 시켜서 내가 이미 판 노비를 도로 물린 데 대한 혐의 때문으로, 정인형은 은 15냥으로 사들였는데 내가 2냥을 더 주고 빼앗아 사려고 하여 이 때문에 혐의를 품고 있었다. 이에 그 당시 노비를 살 때 길을 가르쳐 준 백천수(白千壽)를 끌어들여서 증인으로 삼은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응구는 말하기를 ‘종을 시켜서 정인형의 머리카락을 휘어잡을 즈음에 이웃에 사는 전 현감 한계함(韓繼咸)이 「이 사람은 상놈이 아닌데 어째서 종을 시켜 욕을 보이는가. 보기에 안좋다.」고 하므로, 그가 말리는 것을 인해서 그만두었다. 그런데 정인형이 집을 철거시켰다.’고 하였습니다. 정석준은 말하기를 ‘백번 생각해 보아도 정인형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경중에 살거나 외방에 사는 양반과 상놈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니, 6촌간이라는 말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이다. 정인형이 만약 신과 서로 안다면, 식년시(式年試)에 급제하여 참방(參榜)된 일은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바인데도 알성시(謁聖試)에 급제하였다고 백천수에게 말하였는바, 정인형이 나와 서로 모르는 것은 이에 의거해서 알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박천남·홍응구·정석준 등을 끌어들인 일은, 혹 혐원(嫌怨) 때문이거나 혹 허탄한 데 관계됨이 분명하니, 마땅히 분간해야 할 듯합니다. 삼가 상께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이언호는 잡아다가 추문해야 하는가?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추국청이 회계하기를,

"잡아다가 추문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정족산사고본】 25책 11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2책 58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丙午/推鞫廳啓曰: "以朴天男洪應龜鄭碩儁招辭見之, 則朴天男則以爲: ‘鄭仁馨援引事, 則必是渠使李彦豪, 還退渠之已買奴婢之嫌, 仁馨則以銀十五兩買得, 而渠則加給二兩, 欲爲奪買, 以此懷嫌。 援引白千壽, 其買奴婢時指路, 爲證人。’ 云。 洪應龜則以爲: ‘使奴捽仁馨頭髮之際, 鄰里人前縣監韓繼咸曰: 「此非常漢, 何以使奴子歐辱乎? 所見不好。」 故因其止而止之。 仁馨撤去其家。’ 云。 鄭碩儁則以爲: ‘百爾思之, 鄭仁馨無所知之事。 京中居、外方居兩班、常漢, 全未知之, 六寸之說, 萬萬無理。 仁馨若與臣知之, 則式年及第參榜事, 國人所共知, 而以謁聖及第, 言于白千壽, 仁馨之與臣不相知之狀, 據此可知。’ 云。 朴天男洪應龜鄭碩儁等見引之事, 或以嫌怨, 或涉虛, 似當分揀。 伏惟上裁。" 傳曰: "依啓。 李彦豪拿問乎? 議啓。" 鞫廳回啓曰: "拿問似當。" 傳曰: "依啓。"


    • 【정족산사고본】 25책 11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2책 58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