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정초본]112권, 광해 9년 2월 3일 무술 9/10 기사 /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
조관이 여염집을 빼앗는 폐단을 금하도록 명하다
국역
전교하였다.
"조관(朝官)들이 여염집을 빼앗아 점유하여 백성들의 원망이 아주 심하다. 해사(該司)로 하여금 엄하게 금지시킬 것으로 앞뒤로 하교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폐습이 이미 고질화되었으니 몹시 한심스럽다. 초관(哨官) 김충일(金忠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달 1일에 내인(內人)들이 병들었을 때 나가 있는 집을 빼앗아 차지하고는 들어가서 그 내인의 골육과 노비들을 모두 가두었다고 하니, 듣기에 몹시 놀랍다. 이것은 참으로 전고에 없던 일이다. 김충일은 각별히 추고하라. 그리고 지금 이후로는 비단 내인들의 집뿐만 아니라 힘없는 백성들의 집도 절대로 빼앗지 말도록 하는 일을, 한성부로 하여금 거듭 밝혀서 알려 이 폐단을 통렬히 금하게 하라."
- 【정족산사고본】 25책 112권 4장 A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2책 562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 주생활-가옥(家屋) / 왕실-궁관(宮官)
원문
광해군일기[정초본]112권, 광해 9년 2월 3일 무술 9/10 기사 / 1617년 명 만력(萬曆) 45년
조관이 여염집을 빼앗는 폐단을 금하도록 명하다
국역
전교하였다.
"조관(朝官)들이 여염집을 빼앗아 점유하여 백성들의 원망이 아주 심하다. 해사(該司)로 하여금 엄하게 금지시킬 것으로 앞뒤로 하교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폐습이 이미 고질화되었으니 몹시 한심스럽다. 초관(哨官) 김충일(金忠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달 1일에 내인(內人)들이 병들었을 때 나가 있는 집을 빼앗아 차지하고는 들어가서 그 내인의 골육과 노비들을 모두 가두었다고 하니, 듣기에 몹시 놀랍다. 이것은 참으로 전고에 없던 일이다. 김충일은 각별히 추고하라. 그리고 지금 이후로는 비단 내인들의 집뿐만 아니라 힘없는 백성들의 집도 절대로 빼앗지 말도록 하는 일을, 한성부로 하여금 거듭 밝혀서 알려 이 폐단을 통렬히 금하게 하라."
- 【정족산사고본】 25책 112권 4장 A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2책 562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 주생활-가옥(家屋) / 왕실-궁관(宮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