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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정초본]104권, 광해 8년 6월 2일 신축 3번째기사 1616년 명 만력(萬曆) 44년

사간원이 충원 현감 이경엄의 파직을 청하다

사간원이 전계인 심눌(沈訥)의 일을 아뢰고, 신계(新啓)를 아뢰기를,

"충원 현감(忠原縣監) 이경엄(李景嚴)은 사람됨이 방자하여, 그의 아비가 대명(待命)을 하고 있는 때에 감히 부임할 꾀를 내었습니다. 파직하소서. 왕옥(王獄)의 죄인을 이미 잡아왔으면 잠시도 지체시켜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저께 공홍 감사(公洪監司)가 형틀을 씌워 올려보낸 죄인 김영립(金永立)을 하룻밤을 넘기고서야 비로소 수금하였으니, 해방 도사(該房都事)를 먼저 파직부터 하고 추고하 소서."

하였다.


  • 【정족산사고본】 23책 104권 5장 A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2책 49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司諫院沈訥事, 新啓: "忠原縣監李景嚴, 爲人縱恣,當厥父待命之日, 敢生赴任之計, 請罷職。 王獄罪人已爲拿來, 則不可一刻遲滯, 而再昨公洪監司械送罪人金永立,經一夜始囚, 該房都事請先罷後推。"


    • 【정족산사고본】 23책 104권 5장 A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2책 49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