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정초본] 82권, 광해 6년 9월 2일 신해 2번째기사
1614년 명 만력(萬曆) 42년
비변사가 울릉도에 왜노의 왕래 금지의 뜻을 대마도주에게 알리도록 청하니 따르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울릉도에 왜노(倭奴)의 왕래를 금지하라는 뜻으로 전일 예조의 서계(書啓) 가운데 이미 사리에 근거하여 회유(回諭)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마도의 왜인이 아직도 울릉도에 와서 살고 싶어 하여 또 서계를 보내었으니 자못 놀랍습니다. 본도(本島)가 우리 나라에 소속되었음은 《여지승람(輿地勝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방물(方物)을 거두기도 하고 도민(島民)을 조사 정리하기도 한 전고(典故)가 명확히 있습니다. 이 일을 회답하는 서계 가운데 갖추어 기재하고 의리에 의거하여 깊이 꾸짖어서 간사하고 교활한 꾀를 막는 것이 편리하고 유익할 듯합니다. 경상 감사와 부산(釜山)의 변신(邊臣)에게 공문을 보내 온 배에 특별히 유시를 하고 이 글을 전적으로 맡아 싸가지고 속히 돌아가 도주(島主)에게 보고하여 조정의 금약(禁約)을 준수하도록 하소서."
하니, 따랐다.
- 【정족산사고본】 19책 8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2책 338면
- 【분류】외교-왜(倭)
○備邊司啓曰: "鬱陵島禁止倭奴來去之意, 前日禮曹書啓中, 已爲據理回諭矣。 今者島倭, 猶欲來居鬱陵島, 又送書契, 殊爲可駭。 本島之屬於我國, 在《輿地勝覽》, 或收方物, 或刷島民, 明有典故。 將此事節, 具載於回答書契之中, 據義切責, 以杜奸猾之計, 似爲便益。 移文于慶尙監司、釜山邊臣, 另諭來舡, 專齎此書, 作速歸報島主, 俾遵朝廷禁約。" 從之。
- 【정족산사고본】 19책 8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2책 338면
- 【분류】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