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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정초본]1권, 광해 즉위년 2월 21일 무인 5번째기사 1608년 명 만력(萬曆) 36년

이득·이철·이효일·이언형의 공초

홍산군(洪山君) 이득(李得), 수산군(守山君) 이철(李喆), 당성군(唐城君) 이효일(李孝一), 청림 부령(淸林副令) 이언형(李彦珩)을 국문하기를,

"너희들이 임해군과 가장 친밀하다는 것은 온 나라가 다같이 알고 있는 것이다. 궁가(宮家)를 왕래하면서 서로 교결한 일을 사실대로 직초(直招)하라."

하니, 이득(李得)이 공초하기를,

"신은 본래 글자를 모르므로 활쏘기를 숭상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임진 왜란 때에는 종군(從軍)할 것을 자청하여 대가(大駕)를 호위하여 돌아왔고 주사(舟師)의 대장(大將)이 되었습니다. 행주(幸州)에 있을 적에 심유경(沈惟敬)이 화친(和親)을 주장하였는데, 그때 임해종이 적중(賊中)에서 나아와 임해의 말을 전하기를 ‘행조(行朝)에 글을 통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신이 이어 묻기를 ‘임해가 어떻게 양식을 잇대고 있는가?’ 하니, 운이(雲伊)가 답하기를 ‘청정(淸正)이 단지 용산창(龍山倉)의 쌀만 지급하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종실의 지친으로서 그 말을 듣고 안타까움을 견딜 수 없어 충청 수사(忠淸水使)에게 반미(飯米) 서 말을 빌어오고 형제가 언간(諺簡)을 지어 함께 들여보냈더니, 임해가 감사하다는 답서를 보내어 왔습니다. 그리고 청정과 화친하여 자신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뒤 임해가 왜영(倭營)에서 돌아왔는데 매양 환란을 겪는 가운데 서로 도와준 것을 고맙게 여긴다는 뜻으로 사례하였으므로 신도 또한 왕래했었습니다. 경자년006) 에 이르러서는 임해가 신의 집에 종 몇 사람을 탈취하였고, 또 탄핵하여 파직시키려 했기 때문에 이를 인하여 만나지 않았습니다. 서흥군(西興君)이 구해(救解)하여 다시 초청받아 만났을 때에는 익성군(益城君)·영제군(寧堤君)·순녕군(順寧君)·청림 부령(淸林副令)이 함께 참여하여 활쏘기를 하였습니다. 지난해 대간(臺諫)이 임해의 폐해가 닭과 돼지에게까지 파급되었다는 것으로 논하였고, 또 신과 청림 부령은 궁가의 권세를 빙자했다는 것으로 논하여 파직당하기에 이르렀으니, 신이 임해에 대해 무슨 은덕이 있다고 다시 그의 집에 갔겠습니까. 그뒤 일체 왕래하지 않은 일은 하인들에게 물어보면 반드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임해군은 이미 친왕자(親王子)이고 또 종부시 도제조인데 신은 종실의 말예(末裔)이니 어떻게 감히 그의 초청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밖에 다른 실정은 없습니다."

하고, 철(喆)은 공초하기를,

"신은 임진년에 스스로 응모하여 종군(從軍)해서 참급(斬級)을 많이 획득했습니다. 천장(天將)과 함께 잠령(蠶嶺)의 배에서 청정과 상대하여 화친을 논의할 적에 임해의 종을 만나 임해가 적중(賊中)에 있으면서 굶주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형 홍산군과 함께 미찬(米饌)을 보냈으며 그의 글을 행재소(行在所)로 봉납(捧納)했습니다. 임해가 적중에서 나오기에 이르러서는 이 일을 매양 고맙게 여겼습니다.

대가(大駕)가 환도(還都)한 뒤에는 임해가 널리 종실들을 불러다가 술을 마시기도 하고 활을 쏘기도 하였으므로 신도 또한 그 가운데 참여했었습니다. 하루는 대행왕(大行王)께서 임해에게 하문하기를 ‘네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종실들과 활쏘기를 했습니다.’ 하였는데, 대행왕께서 하교하기를 ‘네가 단지 종실들과 모여 활쏘기만 하고 다른 잡스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면 나의 얼굴에 부끄러움을 끼치기에 이르지 않은 것이니, 참으로 기쁜 일이다.’ 하였습니다. 이어 정포(正布) 30필(疋)을 하사하여 과녁을 만들게 하고 화살 50개와 활 2장(張)을 하사하였습니다. 그뒤로는 임해가 종실들을 모아 술마시고 활쏘기 하는 것을 일상의 일로 삼았습니다. 신이 심기가 불편한 때에도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임해가 종부시의 제조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종실들이 그의 마음을 거스르면 공함(公緘)을 내보내기도 하고 가노(家奴)를 가두기도 하는데, 가난한 종친들은 혹여 녹봉(祿俸)을 잃게 될까 두려워하여 황공스러운 마음으로 달려가 배알하였던 것입니다. 병오년007) 에 대행왕께서 를 내려 임해가 불의스런 짓을 하는 것을 준절히 꾸짖었는데, 신은 말을 얻게 될까 두려워 그 이후로는 교제를 끊고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임해효신(孝臣)이란 배리(陪吏)를 보내어 세배(歲拜)하러 가지 않은 것을 꾸짖었고 또 집에 있는 비둘기를 달라고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궁가(宮家)에 출입하게 되면 사람들의 말이 많기 때문에 세배하러 가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보낼 비둘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임해의 집에 출입한 종실은 신뿐만이 아닙니다. 순의(順義)·순녕(順寧)·익성(益城)·영제(寧堤)·서흥(西興)·서천(西川) 등 제군(諸君)과 구천정(龜川正)·진산정(晉山正)이 모두 임해와 주계(酒契)를 맺고 왕래하였습니다. 신이 이 종실들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고의로 이들을 죄에 얽어넣으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명하기에 절박하여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절교하고 왕래하지 않은 정상은 효신이 상세히 알고 있으니, 이 사람을 잡아다가 신문하여 보면 신이 애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고, 효일(孝一)은 공초하기를,

"신은 임해와 절친(切親)하기 때문에 임해가 사냥을 하고 술을 마실 때에는 누차 초청을 받았습니다. 의 집을 출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만, 임해는 종부시 제조였으므로 공회(公會)에 관계된 모든 일에 대해 항상 돌보아 감싸주었기 때문입니다 빈한한 종친들은 식봉(食俸)이 절실하여 수시로 명함을 올려 만나기를 요구했습니다만, 임해가 남의 전민(田民)을 빼앗아서 여러 사람들의 원망이 놀라웠기 때문에 신이 2, 3년 이래에는 끊고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이밖의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고, 언형(彦珩)은 공초하기를,

"신은 동대문 밖에 거주하고 있는데 큰 붕어를 잘 잡았습니다. 임해가 그 소문을 듣고 이를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이로부터 창기(娼妓)를 데리고 왕래하면서 신을 마치 어부(漁夫)를 대하듯이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물고기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고기 잡는 사람을 난타했는데 이 때문에 소문이 좋지 않아 파직당하고 종은 형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뒤 먹고 살기가 곤란하여 배천(白川)으로 내려갔었기 때문에 왕래할 수 없었습니다. 임해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었다는 것으로 죄를 준다면 죽어도 또한 달게 받겠습니다만, 역모(逆謀)에 동참했다는 것으로 하문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대답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추국청이 아뢰기를,

",,효일,언형을 빙문하니, 공사(供辭)가 이와 같습니다. 이들이 스스로 해명한 것은 취실(取實)할 수 없으니, 형신을 가해야 할 것 같기에 감히 아룁니다. 궁노(宮奴)는 본디 누가 왕래했는가를 따져 묻기 위해 잡아 가둔 것이니, 그들의 공초에 현출(現出)된 사람들은 현출되는 대로 즉시 잡아 가두어야 합니다. 득·철의 경우에 이르러서는 곧바로 그의 죄상에 대해 신문했는데, 그가 이에 왕래했던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여 스스로 부류들의 숫자를 많게 만듦으로써 벗어나기 위한 계책을 도모했으니, 이들에 대해서는 신문하지 말아야 하겠기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효일,언형을 형추하여 철저히 신문하라. 서천군(西川君)은 곧 임해와 절친한 사람이니, 즉시 잡아다 국문하라. 익성군 형제와 순의군 형제는 꼭 이같지는 않을 것이니, 형문하지 말라."

하였다. 【수산군(守山君)이 원인(援引)한 효신(孝臣)은 참으로 임해와 절친한 사람인데도 잡아다가 신문하지 않은 이유는 수산군이 그의 증언을 인하여 석방될까 우려해서인 것이다. ‘스스로 해명한 말은 취신(取信)할 수 없으니 마땅히 형추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의 실정에 대해 국문할 것이 뭐 있겠는가.】


  • 【정족산사고본】 1책 1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1책 272면
  • 【분류】
    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 / 풍속-풍속(風俗) / 향촌-계(契)

○鞫洪山君 守山君 唐城君 孝一淸林副令 彦珩曰: "爾與臨海君, 最爲親密, 一國所共知。 往來宮家, 相與締結事理, 可從實直招。" 供云: "臣本不識字, 崇尙射藝。 壬辰變, 自請從軍, 扈駕以還, 爲舟師代將。 在幸州時, 値沈惟敬和親, 臨海奴, 自賊中出來, 傳臨海言曰: ‘欲通書于行朝。’ 臣仍問: ‘臨海, 何以繼糧?’ 雲伊答云: ‘淸正只給龍山倉米, 不能喫飯。’ 身以宗室之親, 不勝憐悶, 借飯米三斗於忠淸水使處, 兄弟作諺簡入送, 臨海復書稱謝。 且乞與淸正和親, 以救我云。 厥後 , 還自營, 每謝以患難相救之意, 臣亦往來。 至庚子年, 臨海奪取臣家奴婢數人, 且欲劾罷, 因此不得見。 西興君救解, 更爲招見時, 與益城君寧堤君順寧君淸林副令, 同參射帿。 去年, 臺諫論臨海害及鷄豚, 且論臣及淸林〈副〉令, 憑藉宮家, 至於罷職, 臣於臨海, 有何恩德而再往其家乎? 其後一切不往之事, 問其下人則必知之。 臨海君旣是親王子, 又爲宗簿寺都提調, 臣以末裔宗室, 何敢拒其招乎? 此外無他情。" 供云: "臣於壬辰年, 自募從軍, 多有斬級。 及與天將在蠶嶺舟中, 對淸正議和, 見臨海奴, 聞臨海在賊中飢乏, 與兄洪山君, 同送米饌, 且取其書, 納于行在。 及臨海出來, 每以此事相謝矣。 大駕還都之後, 臨海廣招宗室, 或飮酒或射帿, 臣亦參其中矣。 一日大行王, 問于臨海曰: ‘汝爲何事?’ 對曰: ‘與宗室相與射帿。’ 大行王下敎曰: ‘汝但與宗室會射, 不爲他雜事, 則不至貽垢我面, 誠可喜也。’ 仍命賜正布三十疋, 使造帿, 賜箭五十箇, 弓二張。 此後臨海, 聚宗室飮射, 以爲常事。 臣則雖有不平之時, 不得不從者, 臨海爲宗簿提調。 宗室見忤, 則或出公緘, 或囚家奴, 貧弊宗親, 恐失祿俸, 惶恐趨謁矣。 丙午年間, 大行王下旨, 切責臨海非義之事, 臣恐得談, 絶不往來。 今歲臨海, 遣陪吏孝臣稱名人, 責以不爲歲拜, 且索家鳩, 臣答曰: ‘出入宮家, 則多有人言, 故不得往拜。 又無鳩可送矣。’ 臨海家出入宗室, 非但臣也。 順義順寧益城寧堤西興西川諸君, 龜川正晉山正, 皆與臨海, 爲酒契往來。 臣擧此宗室之名者, 非故構陷也, 切於自明而言之。 且三年絶不往來之狀, 則孝臣詳知之, 拿問此人, 則可知臣之曖昧也。" 孝一: "臣與臨海切親, 故臨海獵飮之時, 累爲招致。 王子家出入極難, 而臨海乃宗簿提調, 故凡干公會, 常加顧護。 貧寒宗親, 切於食俸, 時時投刺, 而臨海奪人田民, 衆怨可駭, 臣二三年來, 絶不往來。 此外事情, 全不得知。" 彦珩供云: "臣在東大門外, 能捉大鮒魚。 臨海聞而求之, 自是率娼往來, 待之若漁夫。 若不得, 則亂打捉魚人, 以此所聞不好, 至於罷職, 奴子受刑。 艱於衣食, 下去白川, 不得往來。 以爲臨海漁獵之故罪之, 則死亦甘心, 至以逆謀同參下問, 則不知所達。" 鞫廳啓曰: " 孝一彦珩憑問, 則供辭如此, 其所自明, 不可取實, 似當刑訊。 敢稟。 宮奴則本爲究問某人往來與否, 故其招現出, 各人隨卽拿囚矣, 至於, 則直問渠之罪狀, 而渠乃多引往來之人, 以自廣其類, 冀爲解脫之計, 此則在所勿問, 敢啓。" 答曰: "孝一彦珩, 依啓辭刑推窮問。 西川君 , 亦臨海親切之人也, 卽爲拿鞫。 益城君兄弟、順義君兄弟, 必不如此, 勿問可也。" 【守山君所引孝臣, 眞與臨海, 親切之人也, 而不爲拿問者, 恐守山因證得釋耳。 其日自明之言, 不可取信, 但當刑推然則何以鞫問其情耶?】


  • 【정족산사고본】 1책 1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광해군일기31책 272면
  • 【분류】
    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 / 풍속-풍속(風俗) / 향촌-계(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