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177권, 광해 14년 5월 6일 신축 3/5 기사 / 1622년 명 천계(天啓) 2년
감군이 군사 징발을 문의하자 사세 살펴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회답하게 하다
국역
〈비변사가 아뢰기를,
"감군의 자문 안에 ‘군사를 얼마나 낼 것이며, 대장은 누구이며, 편비(褊裨)는 누구이며, 어느 곳에 주둔하여 훈련할 것인가?’ 하는 등의 말이 있으니, 답하는 말에 명백하게 진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적들이 우리 나라를 삼켜 버리려 한 지는 오래 되었다. 단지 명나라의 대병이 요좌(遼左)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꺼려 감히 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적들이 신성(新城)에 물러나 주둔해 있으면서 날마다 전구(戰具)를 준비하고 있으니, 동쪽으로 우리 나라를 침략하려는 계책이 의심할 나위없이 분명하다. 그러니 우리 나라는 의당 전보다 배나 방어를 튼튼히 해야 한다. 더구나 이번에 천자께서 칙서를 내려 누누이 「두루 방어하도록 엄히 신칙하라.」고 당부하였으니, 우리 나라로서는 황상께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그 말을 받들어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만 생각건대, 병농(兵農) 일체의 상황에서 남쪽 지역의 농사짓는 백성들을 일괄적으로 내어 창을 잡는 군사로 삼는다면 비록 혹 조련을 하더라도 실제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고 다급한 상황이 되어도 믿기 어려울 것이므로 늘 매우 걱정이 된다. 일전에 배신(陪臣)이 진달한 2만이라는 숫자는 연강(沿江) 일대의 교체하는 병사들로서 각기 자기들이 주둔하는 지역을 지키며 뜻밖의 사태를 대비하는 자들이다. 지금과 같이 조석이 염려스러운 때를 당하여 어떻게 한곳에 모아 놓고 오로지 조련을 시킬 수 있겠는가. 영병 대장(領兵大將)은 유비(柳斐)이고, 의주(義州)에는 순변사(巡邊使) 한명련(韓明璉)이 있고, 창성(昌城)에는 절도사(節度使) 우치적(禹致績)이 있고 북도(北道)에는 순변사 이수일(李守一)이 있으며, 그 밖의 허다한 편장과 비장들은 이름을 대가며 다 들기가 곤란하다.’는 뜻으로 승문원으로 하여금 말을 만들어 회답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단지 이와 같이만 해서는 안 된다. 산해관 밖이 모두 함락되어 사태가 이미 변했으니, 우리 나라의 지친 군졸로 지레 앞장서서 쳐들어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 의당 ‘사세를 잘 헤아려 살펴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말을 만들어 보태 넣어 답하도록 하라."
하였다.〉
원문
○(備邊司啓曰: "監軍咨內有‘發兵若干, 大將爲誰, 褊裨爲誰, 駐練何地’等語, 所答之辭, 不可不明白開陳。 ‘伊賊之欲呑噬小邦, 蓋已久矣。 只緣天朝大兵, 來集遼左, 有所忌憚, 而不敢犯也。 到今退屯新城, 日治戰具, 東搶之計, 灼然無疑。 小邦自當倍前隄防, 況今聖勅誕降, 縷縷以周防嚴飭爲辭, 小邦敢不體奉遵行, 庶無貽皇上東顧之憂乎? 第惟兵農不分, 括出南畝之民, 轉作荷戈之卒, 雖或操練, 而實未中用, 緩急難恃, 常切悶慮。 日昨陪臣所陳二萬之數, 乃是沿江一帶交替之兵, 各守信地, 以待倉卒。 當此朝夕可慮之日, 何可聚會一處, 專意操練乎? 領兵大將柳斐, 義州有巡邊使韓明璉, 昌城有節度使禹致績, 北道有巡邊使李守一, 此外許多褊、禆, 難以指名而悉擧也。’ 將此事意, 令承文院措辭回答。" 傳曰: "不可只如是。 關外盡陷, 事局已變, 以我國疲卒, 決不可徑先進剿。 宜‘量察事勢, 善處云云’之意, 措辭添入以答。")
광해군일기[중초본]177권, 광해 14년 5월 6일 신축 3/5 기사 / 1622년 명 천계(天啓) 2년
감군이 군사 징발을 문의하자 사세 살펴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회답하게 하다
국역
〈비변사가 아뢰기를,
"감군의 자문 안에 ‘군사를 얼마나 낼 것이며, 대장은 누구이며, 편비(褊裨)는 누구이며, 어느 곳에 주둔하여 훈련할 것인가?’ 하는 등의 말이 있으니, 답하는 말에 명백하게 진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적들이 우리 나라를 삼켜 버리려 한 지는 오래 되었다. 단지 명나라의 대병이 요좌(遼左)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꺼려 감히 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적들이 신성(新城)에 물러나 주둔해 있으면서 날마다 전구(戰具)를 준비하고 있으니, 동쪽으로 우리 나라를 침략하려는 계책이 의심할 나위없이 분명하다. 그러니 우리 나라는 의당 전보다 배나 방어를 튼튼히 해야 한다. 더구나 이번에 천자께서 칙서를 내려 누누이 「두루 방어하도록 엄히 신칙하라.」고 당부하였으니, 우리 나라로서는 황상께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그 말을 받들어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만 생각건대, 병농(兵農) 일체의 상황에서 남쪽 지역의 농사짓는 백성들을 일괄적으로 내어 창을 잡는 군사로 삼는다면 비록 혹 조련을 하더라도 실제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고 다급한 상황이 되어도 믿기 어려울 것이므로 늘 매우 걱정이 된다. 일전에 배신(陪臣)이 진달한 2만이라는 숫자는 연강(沿江) 일대의 교체하는 병사들로서 각기 자기들이 주둔하는 지역을 지키며 뜻밖의 사태를 대비하는 자들이다. 지금과 같이 조석이 염려스러운 때를 당하여 어떻게 한곳에 모아 놓고 오로지 조련을 시킬 수 있겠는가. 영병 대장(領兵大將)은 유비(柳斐)이고, 의주(義州)에는 순변사(巡邊使) 한명련(韓明璉)이 있고, 창성(昌城)에는 절도사(節度使) 우치적(禹致績)이 있고 북도(北道)에는 순변사 이수일(李守一)이 있으며, 그 밖의 허다한 편장과 비장들은 이름을 대가며 다 들기가 곤란하다.’는 뜻으로 승문원으로 하여금 말을 만들어 회답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단지 이와 같이만 해서는 안 된다. 산해관 밖이 모두 함락되어 사태가 이미 변했으니, 우리 나라의 지친 군졸로 지레 앞장서서 쳐들어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 의당 ‘사세를 잘 헤아려 살펴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말을 만들어 보태 넣어 답하도록 하라."
하였다.〉
원문
○(備邊司啓曰: "監軍咨內有‘發兵若干, 大將爲誰, 褊裨爲誰, 駐練何地’等語, 所答之辭, 不可不明白開陳。 ‘伊賊之欲呑噬小邦, 蓋已久矣。 只緣天朝大兵, 來集遼左, 有所忌憚, 而不敢犯也。 到今退屯新城, 日治戰具, 東搶之計, 灼然無疑。 小邦自當倍前隄防, 況今聖勅誕降, 縷縷以周防嚴飭爲辭, 小邦敢不體奉遵行, 庶無貽皇上東顧之憂乎? 第惟兵農不分, 括出南畝之民, 轉作荷戈之卒, 雖或操練, 而實未中用, 緩急難恃, 常切悶慮。 日昨陪臣所陳二萬之數, 乃是沿江一帶交替之兵, 各守信地, 以待倉卒。 當此朝夕可慮之日, 何可聚會一處, 專意操練乎? 領兵大將柳斐, 義州有巡邊使韓明璉, 昌城有節度使禹致績, 北道有巡邊使李守一, 此外許多褊、禆, 難以指名而悉擧也。’ 將此事意, 令承文院措辭回答。" 傳曰: "不可只如是。 關外盡陷, 事局已變, 以我國疲卒, 決不可徑先進剿。 宜‘量察事勢, 善處云云’之意, 措辭添入以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