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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70권, 광해 13년 10월 28일 을미 4번째기사 1621년 명 천계(天啓) 1년

호조가 공물을 납부하지 않은 지방관의 엄격한 처벌을 청하다

〈호조가 아뢰기를,

"나라의 제향(祭享), 어공(御供), 빈객에 대한 크고 작은 비용은 모두 지방의 공물에 의존하고 있는데, 근래에 고식적인 정사와 해이된 인심으로 인하여 항공(恒貢) 이외에는 4, 5년을 바치지 않고 있습니다. 재촉하는 교지와 공문을 계속 내려도 각 관아에서 마치 휴지조각처럼 쳐다보고는 전혀 거행하지 않고 있어 해조의 각 창고가 모두 고갈되어 텅 비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궐에 공상하는 유청(油淸)과 어염(魚鹽) 같이 매일 쓰는 물건조차도 또한 4, 5개월을 공상하지 않고 있으니 이는 본조의 여러 신하들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황공하기 그지없어 땅에 엎드려 대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건대 본조가 귀신같은 힘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없는 데서 만들어 낼 수는 없으니 다만 외공을 재촉하여 받아들여 어용에 충당할 뿐입니다. 매우 심하게 바치지 않는 각 고을 수령 중에서도 도저히 그대로 둘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전후에 여러 번 죄를 청하였으나 이제까지 한 명도 파직되어 벌받은 자가 없었으며, 추고하여 강자(降資)하거나 체임되어 온 후 월록(越祿)하는 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추고하여 강자하는 것으로는 그들의 터럭 하나도 움직일 수 없으며, 6년의 임기를 다 채운 사람이라도 체임되어 돌아온 후 반드시 다른 직을 받는다고 기필할 수 없는데 하물며 구차하게 날짜나 보내며 아침저녁으로 착복할 것이나 찾는 무리가 어찌 후일에 녹받을 일에 대해 염려하려 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공물을 올려보내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는 채 혹 민간에서 공물가를 거두어 자신의 사사로운 용도에 충당하거나 혹 친구에게 주고서 독촉하여 받아들이지 않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조에서는 매번 급하게 쓸 일이 생길 때마다 시중(市中)에 침책(侵責)할 수 밖에 없으니, 시정의 백성들이 날로 쇠잔하여 흩어지게 되는 것은 오로지 이에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제 팔도의 공안(貢案)을 살펴보니 비록 많고 적은 것이 다르긴 하지만 함경도경기도 선혜청 이외의 그 나머지 여섯 도는 대개 반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홍(公洪)·전라·황연(黃延)·강원·경상 5도의 관찰사는 내년 봄 여름의 봉급을 감봉하고 평안도 관찰사는 체직되어 오거든 2등을 감봉하며 7도의 감영에서 공물을 맡아보는 영리(營吏)는 역졸을 보내어 잡아와 치죄하소서. 그리고 납부하지 않은 각 고을의 수령은 본도의 감사에게 사실을 조사하여 치죄하게 하고 혹은 고과할 때에 하등(下等)을 주게 하소서. 각각 그해에 거두어 들이지 못한 공물 및 전세(田稅) 수미(收米)는 올해 안에 따로 차사원을 정하여 일제히 상납하게 하는 일을 8도의 감사에게 하유하심이 마땅하겠기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8책 58권 90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411면
  • 【분류】
    재정-상공(上供) / 인사-관리(管理)

(戶曹啓曰: "國家祭享、御供、賓客大小之用, 專靠於外貢, 近來政多姑息, 人心解弛, 恒貢之外, 四五年不納。 有旨及行移催促, 頃背相望, 而各官視若一張休紙, 全不擧行, 該曹、該庫, 無不蕩然一空。 至於闕內供上油淸、魚鹽日用不可缺之物, 亦有四五朔闕供者, 此本曹諸臣奉職無狀之致也。 不勝惶恐, 伏地待罪。 顧念臣曹, 非有鬼權, 不可無中生有, 只得催捧外貢, 以爲御用之地也。 尤甚不納各官守令, 擧其甚者, 前後請罪非一, 而未有一人坐罷伏法者, 不過推考降資遞來後越祿而已。 推考降資之罰, 不足以動其一髮, 而六年瓜滿之官, 遞來付職, 亦不可必, 況苟度時月, 朝夕覓食之輩, 安肯念及日後受祿之事乎? 以此上貢一事, 略不動念, 或有徵價民間而入已私用者, 或有給與親舊而不爲督納者。 該曹每當臨急之用, 不得不侵責於市中關闠之民, 日就凋散者, 職此之由也。 考諸八道貢案, 雖有多少之不同, 而咸鏡道京畿宣惠廳外, 其餘六道, 大率半不納。 公洪全羅黃延江原慶尙五道觀察使, 明年春夏等越祿; 平安道觀察使, 遞來後越祿二等; 七道監營貢物次知營吏, 發遣驛子捉來治罪。 不納各官守令, 令本道査覈治罪, 或於殿最時下等。 各年未收貢物及田稅收米, 今年內別定差使員, 一齊上納事, 八道監司處下諭宜當, 敢啓。"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58책 58권 90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411면
  • 【분류】
    재정-상공(上供)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