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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169권, 광해 13년 9월 10일 무신 3번째기사 1621년 명 천계(天啓) 1년

만포 첨사 정충신이 여진의 진영에 다녀와 보고하다

만포 첨사 정충신을 보내어 오랑캐의 진영과 서로 통하였다. 심하(深河)에서 패전한 이후로 오랑캐가 우리 나라를 쳐들어올 것이라 늘 걱정하면서도 능히 스스로 강하게 하는 계책을 세우지 않았다. 오직 당장 오랑캐의 군사가 출동하는 것을 늦추도록 하기에 급급하여 충신을 오랑캐의 진영에 보내면서도 모장(毛將)이 알까 두려워 몰래 왕래하도록 하였다. 충신이 상소하기를,

"건노(建奴)들이 하늘을 거역하여 참람되이 연호를 쓰기까지 하고 날로 세력이 강대해져 명(明)나라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나라를 침략하려고 계속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병력이 미약하여 스스로 강하게 할 수도 없고 또 적을 얽어매는 계책도 할 수 없어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성상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었습니다. 이번에 무상한 신을 변변찮은 줄 모르고 오랑캐의 진영에 사자(使者)로 보냈는데, 묘당의 계책을 사자로 간 신이 알 바는 아닙니다만, 어찌 구구한 생각이야 없겠습니까. 〈세상의 일 중에는 말은 일치하면서도 의심과 믿음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송(宋)나라의 부민(富民)들이 담장을 쌓았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지금〉 모문룡(毛文龍)이 우리 나라의 변경에 머물고 있으므로 신이 자객이나 간인(姦人)처럼 가는 것이 아닌 이상 흔적을 숨기기는 어렵습니다. 요동의 전 지역에 한(漢)나라를 사모하여 이말을 누설시켜 저들에게 알릴 자가 어찌 한둘이라도 없겠습니까. 만일 문룡의 무리들이 이 말들을 변환하여 명나라의 조정에 흘러가게 하여 현혹시킨다면 말이 두세 번 이르기도 전에 사실로 믿어버릴 것입니다. 성명께서는 정탐하기 위해 신을 들여보냈다는 뜻으로 명나라의 조정에 부주(敷奏)하고, 또 모문룡에게도 말하여 뒷날 천하의 비난을 면하게 된다면, 〈사자로 간 신만 다행스러울 뿐 아니라 실로 국가의 다행입니다. 신이 찬신(贊臣)에게 내리신 글의 내용을 보건대, ‘만일 중국 장수들이 이 일을 알게 되면 군기(軍機)를 누설할 염려가 있으니, 십분 감추어 보내라.’ 하였는데,〉 만일 모문룡에게 알리지 않고 자취를 감추어 보낸다면 신은 비록 만번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끝내 명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침내 조정에서 이러한 뜻을 모장에게 알리고, 모장 역시 ‘사람을 보내 정탐하는 것이 무방하겠다.’고 했기에, 드디어 신은 호차(胡差) 소롱귀(小弄貴) 등과 길을 떠난 지 10여일 만에 오랑캐의 진영에 도착하였습니다. 마침 노추(老酋) 탕천관(湯泉館)에 가고 없어 신은 남성(南城) 밖에서 머물렀습니다. 이튿날 호장 언가리(彦加里)탕천관으로부터 왔는데, 추장의 귀여움을 받는 행신(幸臣)이었습니다. 크게 잔치를 벌여놓고 신을 그 자리에 나오도록 청하였는데, 추장의 사위 올고대(兀古大), 호장 소두리(所豆里)·이영방(李永芳)·동양성(佟養性)·언가리 등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언가리가 먼저 〈말하기를 ‘우리 추장이 탕천관에 계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차관께서 먼 길을 오시느라 고생하였으니, 위로해 드리라고 하였다.’ 하고,〉 어떤 일로 왔느냐고 묻기에, 신은 조정에서 일러준 것을 차례대로 말하였습니다. 언가리가 말하기를 ‘각기 국경을 지키며 서로 침입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도가 좋겠는가?’ 하기에, 답하기를 ‘신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다시 묻기를 ‘무엇을 신의라고 하는가?’ 하기에, 답하기를 ‘한번 말이 입에서 떨어지면 대대로 지키고 어기지 않는 것이 바로 신의이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언가리가 말하기를 ‘화목한 이웃으로 왕래한 지 이미 3년이 지났는데, 아직껏 결국(結局)을 하지 못하였다. 차관의 이름을 오래 전에 듣고 즉시 한마디로 결정하려고 생각하였는데, 지금와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기만 하니, 이는 심히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다.’ 하기에, 신이 묻기를 ‘이른바 결국(結局)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 맹약(盟約)을 요구하는 뜻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신의라고 하는 것은 마음 가운데에서 나오는 것인데, 맹약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조정의 명을 받고 떠나올 때, 맹약을 맺으라는 분부는 받지 않았으니, 내가 감히 멋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니, 언가리가 말하기를 ‘만일 우리와 사귀기로 한다면 앞으로 남조(南朝)018) 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기에, 답하기를 ‘이미 신하의 예로 명나라를 섬겼으니, 이는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과 같다. 비록 불행히 남쪽으로 서쪽으로 행행(幸行)하기까지 하였으나 따라가 위로하고 맡은 직책을 지키는 일은 언제까지라도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인군은 의리로 섬기고 이웃은 신의로 사귀는 것인데, 그 의의는 동일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명나라의 일을 언급하면서〉 이영방을 돌아보니, 얼굴에 부끄러움이 가득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하였습니다.〉 4일을 머물렀을 때, 노추가 탕천으로부터 돌아왔습니다. 강(姜)·김(金) 두 장수를 관차(館次)로 보내면서 말하기를 ‘동조(同朝)의 사람들이 마침 이 땅에 모였는데, 어찌 보고 싶은 생각이 없겠는가. 오늘은 마음껏 대화하기 바란다.’ 하고, 잔치 음식을 보내어 위로해 주었습니다.

뒷날 추장이 사람을 시켜 묻기를 ‘조선은 대국인데, 멀리 차관을 보내어 찾아주고 또 예물까지 많이 주니,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다. 우리쪽에서도 서울로 차인을 보내 조정에 사례하려고 하는데, 차관께서 데리고 가겠는가?’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는 동쪽으로는 일본(日本)과 사귀고, 서쪽으로는 이 지역과 접하고 있는데 근래 이웃 나라 사신들이 나라 안에 들어오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 이 일은 새로운 규례인데, 어찌 내 마음대로 허락할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언가리·소두리·대해 등이 두 장수를 데리고 나와 만났는데, 대해가 추장의 뜻을 전하며 말하기를 ‘귀국이 차관을 보내어 찾아주었으므로 우리도 차관을 보내어 사례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예를 잘 행하려고 하는데 왜 한결같이 차관을 거절하는가? 이미 서로 더불어 사귄 사이이니 차관도 왕래하고 물건도 주고받고 하여 내외의 간격을 없애야 할 것인데, 지금은 마치 문을 닫고 손님을 청하는 것처럼 하니 서로 사귀는 의리로 볼 때, 신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여러 차례 서문(書問)을 보냈는데, 한번도 답장이 오지 않았다. 이는 건주위(建州衛)마법(馬法)019) 이라고 쓰자니 괴이하게 여길까 두렵고, 후금국한(後金國汗)이라고 쓰자니 치욕스럽다고 생각해서 진실이 없는 말로 우리를 놀린 것에 불과하다. 어찌 우리를 어린애처럼 보는가. 우리와 사귀면 이익이 우리에게 있겠는가, 귀국에게 있겠는가?’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피차의 이해는 예견할 수 없으나, 우리 나라는 임진년 이후로 전쟁에 시달렸으므로 또다시 두 나라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각기 정해진 변경을 지켜 대대로 서로 다툼이 없이 지내려고 한다. 편지에 답하지 않은 것은 이런 일을 더 중히 여기는 뜻에서 그러한 것이다. 「진실이 없는 말로 놀렸다.」고 한 것은 너무 지나친 말이 아닌가. 차관을 왕래하자는 것은 매우 일리 있는 말이다. 다만 우리 나라에서 근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감히 내 마음대로 허락할 수 없을 뿐이다. 〈만약 공평한 마음으로 살핀다면 나의 말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 하였습니다. 언가리가 말하기를 ‘지금 귀국에는 중국 사람이 없는가?’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모 유격(毛遊擊)이 수군을 이끌고 나와 용천(龍川) 항구에 정박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언가리가 말하기를 ‘저들이 병사를 보내달라 요구하면 귀국은 어찌 서로 돕지 않겠는가.’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도우려고 했다면, 전일 진강(鎭江)의 싸움에 어찌 우리 나라 사람이 하나도 없었겠는가.’ 하였습니다. 언가리가 말하기를 ‘두 장수가 우리에게 잡혀있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 몽고의 장수 재(宰)·채(賽)도 같은 해에 잡혀왔는데, 지난달 소와 양을 1만 마리나 내놓고 돌아갔다. 이런 예로 본다면, 두 장수의 가격도 높을 것이다. 만약 데리고 가려 한다면 먼저 가격을 치뤄야 할 것이다.’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이번에 온 것은 본디 두 장수를 데려가기 위한 것이 아니다. 화가 나면 잡아두었다가 화가 풀리면 놓아주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하필이면 나에게 말하는가.’ 하였습니다.

또 며칠이 지난 뒤 노추가 언가리대해를 보내 말하기를 ‘차관이 우리의 관차에 머문 지 며칠이 되었는데 차관의 왕래를 허락하지 않으니, 감히 우리만 귀국의 두터운 예를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 만나지 않는 것이다. 만일 돌아가서 조정에 아뢰어 차관의 왕래를 허락받는다면, 곧 다시 와서 이 문제를 매듭짓자. 그러나 만일 허락을 받기가 어렵다면 억지로 청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차관이 기어이 만포를 경유하여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별다른 뜻은 없다. 나는 만포의 관원으로서 명을 받고 왔으니, 다시 만포로 가서 복명을 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두 호장이 말하기를 ‘그래서가 아닐 것이다. 모 유격용천(龍川)에 있기 때문에 용만(龍灣)의 길을 열지 않으려는 속셈일 것이다. 사귀든지 말든지 〈명백히 해야 할 것이다.〉 어찌 몰래 서둘러 가려고 하는가. 이미 진강로(鎭江路)에 접대하도록 분부하였으니, 내일 그길로 돌아가라.’ 하기에, 신이 허락하였습니다. 언가리가 말하기를 ‘전일 옥강(玉江)의 일은 우리가 마음대로 건너간 것이 아니고, 실은 귀국에서 부른 것이다. 내 비록 말하지 않았으나 귀국에서 더 자세히 알 것이다. 병사들이 오가면서 감히 풀 한 포기와 나무 한 그루도 상하게 하지 않았으니, 어찌 서로 우호적으로 하려는 뜻이 아니겠는가.’ 하고, 또 말하기를 ‘만일 머리를 깎은 자들의 소재를 분명히 안다면 강물이 얼어붙은 뒤에 병사를 건너 보내 데리고 오려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였는데, 이른바 머를 깎은 자들이란 투항해 온 가달(假㺚)을 말한 것입니다. 신이 말하기를 ‘비록 소재를 들었다 하더라도 의당 문서로 물은 다음, 우리의 회보를 기다렸다가 행동해야 할 것이다. 만일 경솔하게 멋대로 넘어온다면 교린(交鄰)의 뜻이 어디 있겠는가. 병졸들이 강을 건너올 때, 우리의 변경을 지키던 병사들이 무슨 의도에서 오는 것인지를 모른다면 필시 싸우게 될 것이니, 두 나라의 틈이 이로 말미암아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였습니다. 언가리가 말하기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말했을 뿐이다. 그리고 모 유격이 정박하고 있는 곳이 용천에서 얼마쯤 떨어진 곳인가. 그쪽 바다도 얼어 붙는가?’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바다 어귀에서 간다면 2일쯤 걸리는 거리이다. 그리고 바닷물은 본래 얼어붙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 이튿날 신이 떠나려 하는데, 두 호장이 또 관차로 와서 소첩(小帖)을 내보였습니다. 이는 바로 진강의 위 유격(僞遊擊) 주계문(朱繼文)이영방(李永芳)에게 보고한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지난 달 19일 밤, 어느 곳의 병사인지 모르겠으나 강의 동쪽에서 나와 장관하가둔(長寬下家屯)에 도착하여 여섯 사람을 끌고 밤에 돌아갔다.’ 하였습니다. 대해가 말하기를 ‘강의 동쪽은 누구의 지역인가?’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의 병사란 말인가, 모 유격의 병사란 말인가?’ 하니, 말하기를 ‘강의 동쪽에서 왔다면 귀국이나 모 유격의 병사 외에는 없다.’ 하였습니다. 이에 신이 말하기를 ‘정말로 강의 동쪽에서 다수의 병사가 왔다면 허다한 둔(屯) 가운데에 어찌 여섯 사람만 끌고 갔겠는가. 더구나 하가둔(下家屯)은 강가에서 60여 리나 되니, 왕래하려면 1백 20여 리이다. 백여 리나 되는 거리를 어찌 하룻밤 사이에 왕래할 수 있겠는가. 이는 명(明)나라에 가려는 여섯 사람이 몰래 선척을 타고 강을 따라 내려가 섬으로 들어가려고 꾀하여 일어난 일인데, 본보(本堡)의 관원이 놓쳤다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이처럼 꾸며 말한 것일 것이다.’ 하였습니다. 대해가 또 한 소첩을 내놓았는데, 이는 표하 수비(票下守備) 조성공(趙成功)이란 자가 모 유격에게 아뢰기 위해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속히 대병을 보내어 조선에 잠복시켰다가 조선과 함께 은밀히 모의하고 힘을 합해 싸워 요양을 회복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글이 조리가 있고 말이 매우 강개하였습니다. 언가리가 말하기를 ‘모공(毛公)을 변경에 있도록 청하고, 또 대병을 청하여 잠복시켜 놓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면서, 교린하자는 핑계를 대고 와 우리의 허실을 염탐하려 했겠지만, 이러한 글을 우리 나졸들이 주워올 줄을 생각이나 했겠는가.’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이는 우리 나라가 모장(毛將)과 서로 통한 편지가 아니다. 그 문자를 보면, 요양에 왕래한 흔적이 많은데, 조성공이란 자가 어떤 자인지도 모른다. 생각건대, 이 자는 머리를 깎은 자로 아직도 명(明)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 계책을 모장에게 올려 후일을 꾀하려고 한 짓일 것이다.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그리고 명(明)나라의 형편을 말하자면, 대병이 많은데도 쫓기고 있는 중인데, 어찌 풍파의 큰 바다를 건너 우리 나라에 군사를 잠복시켰다가 요성(遼城)의 회복을 꾀할 수 있겠는가. 이는 어린아이의 의견도 되지 않는데, 어찌 경솔히 의혹하는가.’ 하니, 두 호장들이 〈모두 의혹을 푸는 기색을 하면서〉 답하기를 ‘차관의 말이 일리가 있다. 편지에 조선 병사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조선의 행위라고 하겠는가. 조성공의 일은 우리 한(汗)의 생각과 차관의 생각이 같으니, 가소롭다. 대개 모장이 변경에 있기 때문에 일이 생길 때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을 알아서 돌아가 조정에 말해주기 바란다.’ 하였습니다.

〈이날 떠나지 못하였는데, 이튿날〉 노추가 통사 박경룡(朴景龍)을 불러 묻기를 ‘듣건대 너희 나라에 궁궐을 많이 짓는다고 하는데, 그러한가?’ 하기에, 답하기를 ‘왜란이 난 뒤로 궁궐을 짓지 못하다가 지난해부터 짓기 시작하였는데, 지금쯤은 모두 끝났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큰 섬 가운데에도 성을 쌓고 궁궐을 짓는다고 하던데, 그러한가?’ 하기에, 답하기를 ‘서울에서 3일 걸리는 거리에 강화부가 있는데, 사면이 바다로 싸여 있고, 지역도 매우 넓다. 임진년 변란 때에 서울의 선비들이 피난하기 위해 많이 들어갔었다. 성지(城池)를 수축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이번에 온 차관의 직품(職品)은 남조(南朝)에 비하면, 어느 정도의 벼슬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인가? 나라에서 보낸 차관인가, 아니면 혹 중간에서 온 자인가?’ 하기에, 답하기를 ‘명나라의 유격과 비등하다. 이 사람은 일찍이 중국에 조공도 갔었으며, 일본홀온(忽溫)도 다녀와 문견이 아주 많고 벼슬도 높은 사람인데, 만약 조정에서 차송하지 않았다면 누가 보냈겠는가.’ 하였습니다.

그 이튿날 언가리·대해 두 호장이 관차로 와서 또 문서 하나를 내보였는데, 본국에서 보낸 진위(陳慰)의 자문으로 바다에서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곧 앉았던 의자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으니, 두 호장도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대해가 손가락으로 일일이 문제되는 곳을 가리키면서 묻기를 ‘무슨 원수를 졌기에 이처럼 심하게 말하였는가?’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이는 모두 사신(詞臣)이 지은 것이다. 진위의 문서라고 한다면 문자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서 가운데에 변방의 일과 본국의 외롭고 위급한 사정을 많이 말하였는데, 이는 병사를 일으키기 어렵다는 것을 미리 말한 것에 불과하다. 2백 년을 신하의 예로 섬긴 나라가 하루아침에 변란을 만나 변방의 지역까지 빼앗기고 있는데, 진위의 거조가 어찌 없을 수 있겠는가. 하늘을 함께 일 수 없는 원수라고 한 것은 군부(君父)의 원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이다. 적(賊)이라고 하는 것은 명나라에 서 번번이 이 글자를 썼기 때문에 사신들이 명나라의 문자투를 따라서 쓴 것이다. 가령 명나라가 , 우리 나라가 환란을 당한 것을 보았을 때 진위하는 글을 쓴다면 어구의 사용이 또다시 이와 같을 것이다. 어찌 이렇게 심한 책망을 한단 말인가.’ 하였습니다. 언가리가 말하기를 ‘우리들도 같은 생각이다. 하지만 말이 너무나 지나치다. 지나간 일을 다시 더 말할 필요는 없겠다. 만일 앞으로 진심으로 사귀어 준다면 매우 다행이겠다.’ 하였습니다. 신이 자문을 가지고 가고 싶다고 하니, 곧 허락하였습니다. 언가리가 또 묻기를 ‘차관은 언제쯤 다시 올 것인가? 차관의 왕래를 허락해 준다면 두 나라가 서로 좋을 것이다. 한(汗)을 보지 못한 것을 섭섭하게 여기지 말라.’ 하며, 백금 10냥과 호피(狐皮) 두 벌을 주었으며, 데리고 간 관원과 역군에게도 은(銀) 한냥씩을 주어 노자(路資)에 쓰도록 하였습니다. 떠나려 하자, 또 흰말 한 필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차관이 타고 온 말이 여기에 와서 죽었다고 들었는데, 좋지 않은 말이지만 걸어가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니, 타고 가도록 하라. 전일 소롱귀(小弄貴)가 귀국에 갔을 때에 타고 갔던 말이 죽었는데, 귀국에서 특별히 준마(駿馬) 한 필을 준 후의를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신은 진강(鎭江)의 길을 경유하여 돌아왔습니다. 이번 행차는 1개월 남짓 걸렸으며, 2천여 리를 여행했습니다. 오랑캐의 소굴에 깊이 들어가서 그들의 사정을 자세히 살펴 보니, 노추의 아들은 20여 명인데, 그중에서 군사를 거느린 자는 6명이었습니다. 큰 아들은 일찍 죽고, 그 다음으로는 귀영가(貴盈哥)·홍태주(洪太主)·망가퇴(亡可退)·탕고대(湯古台)·가문내(加文乃)·아지거(阿之巨)였습니다. 귀영가는 보잘것없는 용부(庸夫)였으며, 홍태주는 똑똑하고 용감하기가 보통이 아니나 시기심이 많아 아비의 편애를 믿고 형을 죽이려는 계책을 몰래 품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네 아들은 보잘 것이 없어 아울러서 볼 때, 노추와는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아두(阿斗)란 자가 있는데, 추장의 종제(從弟)입니다. 그는 용감하고 매우 지혜로와 여러 장수들보다 뛰어나며 전후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도 모두 그의 공적이었다고 합니다. 추장이 일찍이 비밀리에 아두에게 묻기를 ‘여러 아들 가운데에서 누가 나를 대신할 수 있겠는가?’ 하니, 아두가 말하기를 ‘아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버지인데,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다시 추장이 말해보라고 하자, 아두가 말하기를 ‘용기와 지혜를 모두 갖추어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는 자라야 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추장이 말하기를 ‘내 너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겠다.’ 하니, 이는 바로 홍태주를 가리킨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귀영가아두에게 매우 유감을 가졌는데, 나중에 은밀히 아두귀영가에게 말하기를 ‘홍태주망가퇴·아지거와 함께 당신을 해치려 한다. 사기(事機)가 임박하였으니, 잘 방비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귀영가가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울어대니, 추장이 이상히 여겨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아두가 말한 대로 대답하자, 추장이 세 아들을 불러 이를 물었는데, 세 아들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추장은 아두를 꾸짖기를 ‘이는 둘 사이를 이간시키기 위한 짓이다.’ 하고, 족쇄를 채워 밀실에 가두고 가산을 몰수해 버렸으니, 이는 스스로 장성(長城)을 무너뜨려 버린 것과 같습니다.

병사는 8부(部)가 있는데, 25초(哨)가 1부이며, 4백 인이 1초입니다. 1초 중에는 별초(別抄)가 1백 인, 장갑(長甲)이 1백 인, 단갑(短甲)이 1백 인, 양중갑(兩重甲)이 1백 인입니다. 별초는 수은갑(水銀甲)을 입었기 때문에 수많은 군사 중에서도 뚜렷이 드러나 알아보기 쉬웠으며, 행군할 때에는 뒤에 있고 진(陣)에 머물 때에는 안에 있는데 오직 승부를 결판내는 데에만 쓰입니다. 양중갑은 성을 공격하고 호(壕)를 메우는 데에 쓰입니다. 1부의 군사 수효는 1만 2천 명이니, 8부면 대략 9만 6천 기(騎)입니다. 노추가 직접 거느리는 2부 중, 1부는 아두가 맡고 있는데 누런 깃발에 그림이 없으며, 1부는 대사(大舍)가 맡고 있는데 누런 깃발에 황룡을 그렸습니다. 귀영개가 거느리는 2부도 그중 1부는 보을지사(甫乙之舍)가 맡고 있는데 붉은 깃발에 그림이 없으며, 1부는 탕고대(湯古台)가 맡고 있는데 붉은 깃발에 청룡을 그렸습니다. 홍태주가 거느리는 1부는 동구어부(洞口魚夫)가 맡고 있는데 흰 깃발에 그림이 없고, 망가퇴가 거느리는 1부는 모한나리(毛漢那里)가 맡고 있는데 푸른 깃발에 그림이 없었습니다. 추장의 조카 아민태주(阿民太主)가 거느리는 1부는 그의 동생 자송합(者送哈)이 맡고 있는데 푸른 깃발에 흑룡을 그렸으며, 추장의 손자 두두아고(斗斗阿古)가 거느리는 1부는 양고유(羊古有)가 맡고 있는데 흰 깃발에 황룡을 그렸습니다. 통사(統司)와 초대(哨隊)에도 각기 깃발이 있는데, 크고 작은 구분이 있으며, 군졸에게는 투구 외에 작은 깃발을 꽂아 구분토록 하였습니다. 부대마다 각기 황갑 2통(統), 청갑 2통, 홍갑 2통, 백갑 2통이 있으며, 싸움을 할 때에는 부대마다 압대(押隊) 1인이 있어 붉은 화살을 갖고 있다가 떠들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며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자가 있으면 곧 붉은 화살로 쏩니다. 그리고 싸움이 끝난 뒤 조사해 등에 붉은 흔적이 있는 자는 경중을 막론하고 베어 버립니다. 싸움에 이기면 재물을 거둬들여 여러 부대에 두루 나눠주고, 공적이 많은 자에게는 1분을 더 줍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8책 58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401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

  • [註 018]
    남조(南朝) : 명나라를 가르킴.
  • [註 019]
    마법(馬法) : 건주위 직명.

○遣滿浦僉使鄭忠信, 通和營。 自深河喪師之後, 朝廷日憂東搶, 而不能爲自强之計。 唯以目前緩師爲急, 使忠信 營, 而又恐毛將之知, 使之潛爲往來。 忠信卽上疏曰:伏以 建奴逆天, 至僭年號, 日爲封豕, 荐食上國。 又欲東吠, 狺然未已。 顧我兵力單弱, 不能自强, 而又不爲羈縻之計, 則出於無策, 聖慮所在, 亦出於此。 今者不知臣無狀, 以庭之使, 廊廟之策, 非使臣之所知。 然亦豈無區區之淺慮乎? (天下之事, 言則一致, 而疑信不同者存焉。 富民之築墻, 是也。 今) 毛文龍壓駐吾境, 今臣之行, 旣非刺客人, 理難匿迹。 全之地, 豈無一二思者, 走漏消息, 以及於人也? 若文龍輩變幻其說, 流惑於天朝, 曾母之杼, 不待三至而投也。 伏願聖明, 亟將送臣偵探之意, 敷奏天庭, 又言於毛文龍, 使他日得免天下頰舌, (則豈但使臣之幸? 實國家之幸也。 臣竊見有旨於贊臣事意, 則曰: "將若知此事, 不無漏洩軍機之患, 十分潛形以送",) 若不言於毛文龍, 而潛形以送, 則臣雖萬被誅戮, 終不敢受命。 朝廷從其言, 遂以其意, 告毛將, 亦以爲: "送人偵探, 不妨", 忠信遂與小弄貴等, 起程行十餘日, 到營。 老酋 湯泉館, 忠信南城外。 翌日彦加里, 自湯泉來, 酋之貴幸臣也。 大設宴具, 請忠信赴席, 酋壻兀古大所豆里李永芳修佟養性・彦加里等在坐矣。 彦胡(言曰: "吾酋在湯泉, 使我先慰差官遠路辛苦", 仍)問曰: "所來何幹?" 忠信以朝廷指授之意, 次第言之。 彦胡曰: "各守封, 毋相侵虐, 用何道而可堅乎?" 忠信曰: "以信則可堅。" 曰: "何謂信也?" 曰: "一言出口, 世守勿失, 此爲信也。" 彦胡曰: "以和隣往來者, 歲已三易, 而尙未結 。 久聞差官之名, 謂將一言卽決, 今復唯唯, 甚非吾所望者也。" 忠信曰: "所謂結局者, 何也?" 答以要盟之意忠信曰: "信若由中, 何必爲盟? 且受命以來, 旣不聞修盟之敎, 非使人之所敢擅也。" 彦胡曰: "若與我爲交, 則將若南朝何?" 忠信曰: "旣已臣事天朝, 則是猶子之事父也。 雖不幸以至於南奔西幸, 奔問官守, 終不可已也。 事君以義, 交隣以信, 其義則一也。" (言及天朝事,) 顧見李永芳, 滿面羞慙, (若無所容)。 留四日, 老酋還自湯泉。 送兩帥于館次曰: "同朝之人, 適會此地, 豈無見之意? 今日須從容對話", 又送宴具以慰之。 後日, 酋使人問曰: "朝鮮卽大國, 辱遣差官遠問, 且有所贈厚禮, 不敢當。 吾亦欲送差人, 偕至京城, 以謝朝廷, 差官能帶去否?" 忠信曰: "我國東交日本, 西接此地, 近來絶未見隣使入境。 此新創之事也, 何敢擅許?" 同歸 彦胡所豆里 乶之下 大海等, 率兩帥來見, 大海傳酋意曰: "貴國旣已遣官相問, 則我亦當遣官相謝。 我欲修禮, 差官一何牢拒? 旣與之相交, 則通差、通貨, 是無內外之意, 而今則有若閉門請客(者然), 相交之義, 可言以信乎? 且我旣累修書問, 而一不答此。 此不過欲書建州衛馬法, 則恐見怪; 欲書後金 汗, 則以爲辱, 故以遊辭玩我, 何其視人如嬰兒乎? 與我交時, 利在我乎? 在貴國乎?" 忠信曰: "彼此利害, 固不可豫期, 我國自壬辰以後, 積苦兵間, 且不欲重困兩國生靈, 欲各守封疆, 世世無失。 文書之不答, 實出於重其事之意, 乃以游辭玩我爲言, 無乃太逼乎? 通差一節, 言甚有理, 但以我國近來所無之事, 故不敢擅許。 (若平心察之, 則我言亦不惡也。)" 彦胡曰: "今則貴國無漢人乎?" 忠信曰: "毛(遊擊)〔游擊〕 領水兵, 來泊龍川港口矣。" 彦胡曰: "彼若徵兵, 貴國豈不相助?" 忠信曰: "若將助之, 前日鎭江之役, 豈無一箇我人?" 彦胡曰: "兩帥在我, 亦已久矣。 , 亦同年被拘, 前月以牛羊萬頭贖歸, 以此論之, 則兩帥價亦高矣。 若欲刷還, 則先須置直可也。" 忠信曰: "此行本非刷兩帥者, 怒則執之, 好則釋之, 此其常事, 何必向我道也?" 又數日, 老酋彦加里大海來言曰: "差官之留我館, 亦有日矣, 而旣不許通差, 則不敢獨受貴國厚禮。 是以終不果見。 自外以還, 亦極未安。 願歸稟朝廷, 如蒙准許通差, 則便可再來, 以結此局, 如以爲難, 則不須强請。 且差官, 必欲由滿浦路以回者, 何意耶?" 忠信曰: "別無他意。 我以滿浦之官, 承命以來, 則亦當從滿浦而復命。" 兩曰: "不然。 以毛(遊擊)〔游擊〕 龍川之故, 不欲開路之意耳。 交則交, 不交則已, (當明白爲之,) 何必暗裏行走? 旣已分付鎭江路, 使之接應, 明日須從此路而還", 遂許之。 彦胡曰: "前日玉江之事, 我非擅越, 實貴國招之也。 吾雖不言, 貴國亦非必詳知。 兵之去來, 不敢害一草一木, 豈非相好之意耶?" 又曰: "若的知剃頭輩所在, 則江凍後渡兵收來, 將若之何?" 所謂剃頭者, 指假㺚之來投者也。 忠信曰: "雖聞所在, 只當以書相問, 待我回報而進退之。 若率意擅越, 則烏在乎交隣之意也? 渡兵之時, 我守邊之卒, 亦不知意向所在, 必將以干戈從事, 兩國之釁, 豈不由此而生乎?" 彦胡曰: "非敢謂眞有是事, 直道吾心耳。 且毛(遊擊)〔游擊〕 所泊處, 去龍川幾許那? 海亦凍合否?" 忠信曰: "去海口二程餘, 海水本不凍合耳。" 翌日將發, 兩又來館次, 出小帖示之。 卽鎭江僞(遊擊)〔游擊〕 朱繼文之報於李永芳者也。 其中云: "前月十九日夜, 不知何處兵, 自江東過來, 到長寬下家屯, 槍六口人, 從夜裏回去。" 大海曰: "江東是誰之地?" 忠信曰: "然則以此爲我兵乎? 爲兵乎?" 曰: "旣自江東來, 則不過二家兵耳?" 忠信曰: "眞是江東兵多數過來, 則許多屯裏, 豈但搶去六口而已? 況下家屯去江上六十餘里, 則去來一百二十里也, 百餘里之地, 豈可一夜回還? 此不過六口思者, 偸乘船隻, 順江而, 以爲入島計, 本堡之官, 欲免喪失之責, 托此爲言耳。" 大海又出一小帖, 乃是下守備趙成功者, 送稟於毛(遊擊)〔游擊〕 之書也。 其書曰: "速回大兵, 潛伏朝鮮, 密謀共事, 以復遼陽", 鋪張文字, 語甚慷慨。 彦胡曰: "旣請毛公在境, 又請大兵潛伏, 將欲圖我, 而托言交隣, 來覘虛實, 豈意此等文字, 爲我邏卒所獲也?" 忠信曰: "此非我毛將相通之書也。 看其文字, 多有往來遼陽之迹, 所謂趙成功者, 不知何許人也。 想是剃頭者, 尙有思之心, 獻計於毛將, 而亦以爲他日地耳, 何與於我? 且以天朝之事言之, 大兵滿地, 猶且退舍, 豈可濟師於大海風濤之中, 潛伏我國, 以圖遼城之復耶? 此不滿小兒之見, 何其易生疑惑也?" 兩 (皆有解惑之色), 答曰: "差官之言, 亦是有理。 書中旣不的言朝鮮兵, 則何可强以爲朝鮮事也? 趙成功之事, 吾汗所料, 暗與差官相合, 可笑。 大槪毛將在境上, 故遇事不能無疑。 幸知此言, 歸告朝廷。" (是日不得發, 明日) 老酋招通事朴景龍問之曰: "聞爾國多造宮闕云, 然乎?" 答曰: "亂以來, 未遑土木, 自前年始役, 想今已畢矣。" 又問曰: "大島中, 又爲築城、造闕云, 然乎?" 答曰: "去京城三日程, 有江華府, 四面環海, 其地甚廣。 壬辰之變, 京城避亂之士, 多歸焉。 修築城池云者, 是矣。" 又曰: "今來差官職品, 比南朝則何等官? 且何如人也? 是國差乎? 抑或中間來者耶?" 答曰: "中朝游擊之比也。 此人早朝中國, 又遊日本忽溫, 極多所見者也, 旣是官高之人, 若非朝廷所差, 則孰能使之?" 又明日, 出來館次, 又出一文書, 卽本國陳慰咨文, 得之於海上者也。 忠信卽下床而跪, 兩亦下床。 大海一一指示, 拈出緊語而問曰: "有何讎怨, 而措語若此之甚也?" 忠信曰: "此皆詞臣之所撰也。 旣云陳慰之文, 則文字自然如此耳。 書中多言邊事及本國孤危之情, 此不過難於發兵之張本也。 二百年臣事之國, 一朝遭變, 以至於喪亡疆場, 則陳慰之擧, 安得以無之? 至如不共戴天云者, 此用於君父之讎之言也。 賊字則天朝每用此字, 此則詞臣承天朝文字而書之者也。 假使天朝遭我國之患, 而此處以書陳慰, 則措語亦復如此耳, 何可以此深咎也?" 彦胡曰: "我等亦想這樣事情, 然措語亦太過耳, 旣往不必更言。 前頭若以誠相交, 則甚幸。" 忠信願取咨文以還, 卽許之。 仍問曰: "差官此來幾時復來乎? 若許通差, 兩國之幸。尙何言哉? 勿以汗之不見爲憾也", 以白金十兩、狐皮二令贈之, 所帶員役, 各給銀一兩, 以爲路資。 臨發, 又送白馬一匹曰: "聞差官所乘之馬, 到此斃損, 故以劣騎代步, 幸可騎去。 前日小弄貴之去, 亦有馬斃之患, 貴國特給駿馬一匹厚意, 至今不忘也。" 忠信遂由鎭江 還。 ○是行, 忠信往返月餘, 行二千餘里。 深入穴, 詳探 中事情, 無不詳探,老酋有子二十餘人, 而將兵者六人。 長早亡, 次 貴盈哥, 次洪太主, 次亡可退, 次湯古台, 次加文乃, 次阿之巨也。 貴盈哥, 特尋常一庸夫, 洪太主雖英勇超人, 內多猜忌, 恃其父之偏愛, 潛懷弑兄之計。 其他四子, 無足稱者, 摠之非老酋之比也。 有阿斗者, 酋之從弟也, 勇而多智, 超出諸將之右, 前後戰勝, 皆其功也。 酋嘗密問曰: "諸子中, 誰可以代我者?" 阿斗曰: "知子莫如父, 誰敢有言?" 酋曰: "第言之。" 阿斗曰: "智勇俱全, 人皆稱道者, 可。" 酋曰: "吾知汝意之所在也", 蓋指洪太主也。 貴盈哥聞此, 深銜之, 後阿斗密謂貴盈哥曰: "洪太主亡可退阿之巨將欲圖汝。 事機在迫, 須備之。" 貴盈哥見其父而泣, 酋怪問之, 答以阿斗之言酋, 卽招三子問之, 自言無此。 語甚詳悉, 酋責問阿斗以爲交構兩間, 鎖杻密室, 籍沒家貲, 酋之弃阿斗, 是自壞其長城也。 其兵有八部, 二十五哨爲一部, 四百人爲一哨。 一哨之中, 別抄百、長甲百、短甲百、兩重甲百。 別抄者, 着水銀甲, 萬軍之中, 表表易認, 行則在後, 陣則居內, 專用於決勝。 兩重甲, 用於攻城、塡壕。 一部兵凡一萬二千人, 八部大約九萬六千騎也。 老酋自領二部, 一部阿斗嘗將之, 黃旗無劃; 一部大舍將之, 黃旗畫黃龍。 貴盈哥領二部, 一部甫乙之舍將之, 赤旗無劃; 一部湯古台將之, 赤旗畫靑龍。 洪太主領一部, 洞口魚夫將之, 白旗無畫; 亡可退領一部, 毛漢那里將之, 靑旗無畫。 酋姪阿民太主領一部, 其弟者送哈將之, 靑旗畫黑龍; 酋孫斗斗阿古領一部, 羊古有將之, 白旗畫黃龍。 統司、哨隊, 亦各有旗, 而有大小之分, 軍卒則盔上, 有小旗以爲認。 每部各有黃甲二統、靑甲二統、紅甲二統、白甲二統, 臨戰則每隊有押隊一人佩朱箭, 如有喧呼亂次, 獨進獨退者, 卽以朱箭射之。 戰畢査驗, 背有朱痕者, 不問輕重斬之。 戰勝則收拾財畜, 遍分諸部, 功多者倍一分。


  • 【태백산사고본】 58책 58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401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