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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139권, 광해 11년 4월 2일 을묘 4번째기사 1619년 명 만력(萬曆) 47년

화친을 도모한 호추의 서신에 대한 답서를 대신에게 논의하게 하다

호차(胡差)가 국경에 와서 노추(奴酋)의 서신을 바쳤는데, 포로로 잡혔던 종사관 정응정(鄭應井) 【무관. 】 등이 함께 왔다. 강홍립(姜弘立) 등이 직명을 써서 장계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신이 배동관령(背東關嶺)에 도착하여 먼저 호역(胡譯) 하서국(河瑞國)을 보내어 노(虜)에게 밀통하기를 ‘비록 명나라에 게 재촉을 당하여 여기까지 오기는 하였으나 항상 진지의 후면에 있어서 접전(接戰)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하였기 때문에 전투에 패한 후에도 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만일 화친이 속히 이루어진다면 신들은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앞서 왕이 비밀리에 회령부(會寧府)의 시장 장사꾼 호족(胡族)에게 이 일을 통보하게 하였는데, 그 장사꾼 호족이 미처 돌아가기도 전에 하서국(河瑞國)이 먼저 오랑캐의 소굴로 들어갔으므로 노추가 의심하여 감금하였다. 얼마 후 회령의 통보가 이르자 마침내 하서국을 석방하고 강홍립을 불러들이게 하였다. 강홍립의 투항은 대체로 미리 예정된 계획이였다. 】 호추(胡酋)의 서신에 〈명나라에 보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고 우리와 좋게 지내기를 바란다고 심하게 썼는데,〉 언사가 매우 오만하고 패역스러웠다. 왕이 2품 이상에게 그것에 대한 답서의 편의를 논의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101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223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

差來境上, 進奴酋書, 被俘從事官鄭應井【武官。】等偕來。 姜弘立等書職名狀啓略云: "臣至背東關嶺, 先遣河瑞國, 密通于虜云: ‘雖被上國催驅至此, 常在陣後, 不爲接戰計。’ 故戰敗之後, 得以款好。 若速成和議, 則臣等可以出歸"云云。 【先是, 王密令會寧府來市商通報此擧, 商未返, 而瑞國先入穴, 奴酋疑而囚之。 旣而會寧報至, 遂釋瑞國, 仍使招納弘立弘立之降, 蓋其素定之計也。】書, (極書天朝待奏失, 請與我通好,) 辭極傲悖。 王令二品以上議其答書便宜。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101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223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