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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137권, 광해 11년 2월 11일 을축 8번째기사 1619년 명 만력(萬曆) 47년

이조에 전교하여 홍천을 다시 설치하라고 전교하다

이조가 아뢰기를,

"홍천은 애당초 역적의 본적지가 아니었으니, 강등하여 현을 폐한 것은 진실로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역적의 고을로서 법전에 따라 폐하여 역적을 토벌하는 대의를 밝혔고 보면, 한때 자원하여 재목을 바친다고 해서 갑자기 개설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은 도감에게 계하한 공사이므로 의논드리기 곤란한 듯하나, 일의 체모로 헤아려 보면 극히 미안하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말 역적의 고을이라면 어찌 재목을 바친다고 하여 다시 설치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 고을은 실로 심적(沈賊)이 살았던 땅이 아니니 다시 설치한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209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왕실-종사(宗社) / 건설-건축(建築)

    ○吏曹啓曰: "洪川初非逆賊元屬之鄕, 則降爲廢縣, 誠爲冤悶。 旣以逆鄕, 依法典廢革, 以明討逆之大義, 則因一時材木願納之故, 遽爲改設, 未知如何。 此係都監啓下公事, 似難容議, 而揆諸事體, 極爲未安。 (敢啓。)" 傳曰: "果是逆鄕, 則豈可以納材事, 復設乎? 此邑實非賊所居之地, 復設何妨?"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209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왕실-종사(宗社) / 건설-건축(建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