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 130권, 광해 10년 7월 6일 임진 10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비변사에서 갑주를 무고에 저장하는 일로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쟁의 용구는 갑주(甲胄)보다 절실한 것이 없는데 무고(武庫)에 저장된 것이 그 수가 많지 않고 서북 변방에 남겨 놓은 것도 심히 적습니다. 군사를 조련하고 지키고 방어하는 때를 당하여 허다한 군사가 맨몸으로 싸움에 나갈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각도 병영·수영 및 각 고을에 월과(月課)로 조치하여 갖추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이미 수효대로 맞추어 조치하여 갖추었을 것이니, 지금 별정 차사원(別定差使員)을 보내서 이달 그믐 안에 전부를 올려와서 군용에 대비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104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127면
- 【분류】군사-군기(軍器)
○備邊司啓曰: "戰用之具, 莫切於甲冑, 而武庫所儲, 其數不敷, 西北邊上留置之數, 亦甚零星。 當此調兵守禦之日, 許多軍士, 不可赤身赴戰。 頃間各道兵、水營及各官, 有月課措備之令, 想已准數措備, 今依別定差使員, 及今月晦日內, 沒數上送, 以備軍前之用, 爲當。"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104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127면
- 【분류】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