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광해군일기[중초본] 128권, 광해 10년 5월 5일 임진 6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임연이 군사 징발의 일로 의논드리다

임연이 의논드렸다.

"이렇듯 인심이 좋지 못한 때에 대군을 징발해서 멀리 중국으로 보낸다면 뜻밖의 걱정이 반드시 없으리라고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중국 조정은 우리 나라에 있어 임진 왜란 때 구원해 준 망극한 은혜가 있으니 차라리 나라가 망할지언정 보내지 않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만 이 세상이 생겨난 이래로 사변이 끝없이 일어나는데 혹시라도 흙이 무너지는 환란과 대처하기 어려운 변고가 있게 된다면 묘당에서 장차 어떻게 조처할지 모를 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의 평안·함경 두 지역은 저 적의 지방과 맞닿아 있는데, 이번에 나라의 병력을 총동원하여 국경으로 내보냈다가 뒤에 만약 허허실실(虛虛實實)의 계책과 충동격서(衝東擊西)의 작전을 구사하며 무인지경(無人之境)에 들어오는 것처럼 하기라도 한다면 묘당에서 장차 어떤 계책으로 대응할지 또한 모를 일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은 이렇습니다. 중국 조정이 만약 저 적에게 병화(兵禍)를 입어 아랫나라에 구원을 요청해 왔다면 나라의 존망이나 일의 이해 따위는 돌아보아선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 조정에서 군대를 징발하여 저 적의 죄를 물으려 하고 있으니 일의 완급(緩急)에 있어 크게 차이가 납니다. 더구나 우리 나라 서북 지방의 방비가 급한 것은 중국 조정의 경우나 피차 일반인데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선 군병을 징발하여 전투 태세를 갖추고 기다리는 한편 황제의 조칙이 내려오기 전에 사신을 파견하여 밤을 낮 삼아 달려가게 해서 빠짐없이 곡절을 진달하며 잘 주선하도록 한다면, 중국 조정이 우리 나라를 대하는 것은 가인(家人)과 같은 점이 있으니 청한 대로 들어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부득이할 경우 원수(元帥)로 반드시 적임자인 신하를 얻어서 잘 임기응변하게 한다면 어찌 대책이 없겠습니까. 오직 묘당의 신하들이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94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87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任兗議: "當此人心不淑之時, 調發大兵, 遠送上國, 意外之患, 安保其必無? 天朝之於我國, 有壬辰罔極之恩, 寧以國斃, 不可不送。 但天下之生久矣, 事變無窮, 脫有土崩之患, 難處之變, 未知廟堂之上將何以處之。 非特此也。 我國西北兩界, 接連伊賊地方, 今者掃一國之兵, 而出送境上之後, 若有虛虛實實、衝東擊西之患, 而如入無人之境, 則亦未知廟堂之上, 將何以策應? 臣之愚意以爲。 天朝若被兵於伊賊, 而求救於下國, 則國之存亡, 事之利害, 有不可顧念。 今則天朝將發兵, 問罪於伊賊, 事之緩急, 大相懸殊。 況我國西北防備之急, 與天朝彼此一體。 今姑一邊調發軍兵, 裝束以待, 而一邊星夜發送, 一起使臣於皇勅未降之前, 俱陳曲折, 善爲周旋, 則天朝之於我國, 有同家人之間, 不無得請之理。 如不得已, 則元帥之臣, 必得其人, 而臨機善處, 豈無其策? 惟在廟堂諸臣, 料理之如何耳。"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94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87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