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광해군일기[중초본] 128권, 광해 10년 5월 3일 경인 11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기준격의 무함하는 상소에 대해 좌참찬 허균이 변명한 상소문

좌참찬 허균이 상소하기를,

"지난해 대론(大論)이 일어났을 때 신의 원수 기자헌(奇自獻)이 제일 먼저 흉악한 차자를 올렸다가 귀양갔는데, 그 집에서는 신이 남몰래 중상했다고 의심한 나머지 신에 대해 골수에 사무치도록 원망하고 있습니다. 대저 자헌이 이런 의논을 올리지 않았다면 그의 원수가 1백 명이나 된다 할지라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겠지만, 일단 그런 차자를 진달하였고 보면 평소 원수진 일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그를 용서한 채 주벌을 가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지극히 어리석은 자라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 집에서는 그만 신을 원망하여 그 아들071) 이 외람되게 변장(變章)을 올렸는데 그 소의 내용이 매우 비밀스러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양사가 추문하기를 청하고 2품 관원들이 추국하기를 청했는 데도 전하께서 이 모두에 대해 고집하면서 윤허하지 않으셨으므로 신이 집에서 거적을 깔고 엎디어 죄를 기다리면서 다시 변장(辨章)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소의 내용이 그토록 참독스러울 줄은 몰랐는데, 지난번 곽영(郭瓔)의 옥사(獄事)072) 를 인하여 국청이 그 소를 내려주기를 청한 결과 그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그 소에서 지어낸 말들 가운데 위를 핍박하고 임금을 욕되게 한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들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와 함께 없는 일을 날조하며 온갖 계책을 동원해서 신을 모함하려 한 사실이 비로소 전파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신 이하가 이 글을 보고는 모골이 송연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필코 한 시각도 지체시키지 않고 신을 추국하여 사실을 캐내 나라의 형전(刑典)을 바루고자 했던 것이야말로 인신(人臣)의 대의에 입각하여 나온 행동이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와 대궐 뜰 아래에서 대질 신문을 벌이게 되리라 여기고는 가슴을 두드리면서 하루를 일 년처럼 보내고 있었는데, 현재 판부사도 아직 차임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상께서도 여전히 조섭하시는 중에 계시므로 언제 친문(親問)하시게 될지 그 기약이 또한 막연하기만 합니다.

신이 기자헌의 집과 원수를 맺게 된 그동안의 곡절을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상소에 있는 무함한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해명해드릴까 합니다.

신의 형 집안에서 이홍로(李弘老)와 절혼(絶婚)하자 홍로가 복제(服制)를 삼가 지키지 않았다고 신을 무함했기 때문에 그와 원수가 되었던 정상에 대해서는 신이 첫 번째 상소를 올리면서 이미 상세히 진달드렸고, 홍로가 스스로 변명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신도 함께 참여하였다고 한 말은 기자헌 집안에서 납지(蠟紙)로 베껴 올린 서찰073) 에서 거짓임이 이미 판명되었으니, 신이 감히 다시 진달드리지 않겠습니다.

신축년074) 에 신이 해운 판관(海運判官)075) 으로 순시하면서 전주(全州)에 도착했을 때 홍로가 감사로 있으면서 모친상을 당했는데 성복(成服)하기 전에 불법 행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이에 대해 신이 상세히 알고 있다고 하자 자헌이 신을 증인으로 세우려 하였는데, 신이 말하기를 ‘홍로가 나를 상제(喪制)를 잘 지키지 못했다고 무함했는데 내가 또 이것을 가지고 그에게 비판을 가한다면 보복하는 듯한 인상이 있다. 누가 그 말을 믿어 주겠는가. 결단코 따를 수 없다.’ 하였더니, 이때부터 자헌이 유감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홍로가 서울에 와서 신이 눈으로 본 일들을 퍼뜨렸는가 의심하여 원망하는 말을 떠들어대었습니다. 신이 조카의 상을 조문하러 그의 이웃에 간 김에 잠깐 들러 스스로 해명하려 하였는데 그 자리에는 신현(申晛)이성경(李晟慶)도 와 있었습니다. 이때 홍로가 무턱대고 신의 말을 막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 그대는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는데, 그때 마침 기자헌의 집에서 문안왔던 노자(奴子)가 이 광경을 보고는 돌아가 일러 바치자 자헌이 마침내 이소(李疏)에 참여하여 관계했다는 말을 지어낸 것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스스로 해명한 서찰은 본래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었는 데도 자헌이 이를 기화로 삼아 위협할 목적으로 글을 모사(摸寫)하여 밀납으로 붙여서 그 속에 흉측한 말이 있는 것처럼 만들었는가 하면 옥사를 일으켜 스스로 해명하려 한다는 설을 신에게 뒤집어씌우며 무함했습니다.

계묘년 4월에 신의 형 허성(許筬)의 집에서 국혼(國婚)076) 을 치르던 날 형의 처의 병이 위중했던 탓으로 날짜를 앞당겨 혼인식을 마쳤는데, 궁인(宮人)들도 병자를 보고 갔으며 그런 뒤 5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비밀에 부치고 발상(發喪)하지 않았다는 설이 궁중에 전파되었는데 이것 역시 신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자헌의 무함을 지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봄 꿩이 절로 울어대듯 자헌이 형의 집에 가서 해명하기를 ‘이것은 허균이 나를 잡아넣을 목적으로 지어낸 말이니 공의 집에서 직접 대방(大房)에 해명해주면 좋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헌이 더욱 성을 내면서 헌납 신율(申慄)을 충동질하여 신을 탄핵케 하였으므로 신이 즉시 강릉(江陵)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자헌이 여전히 분풀이를 그치지 않자 신의 형이 이를 걱정한 나머지 신으로 하여금 글을 보내 사과함으로써 그의 노여움을 풀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즉시 서찰을 보내 사과하면서도 다른 말은 하지도 않았는데, 자헌이 말하기를 ‘내가 이 편지를 내놓기만 하면 허균은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는 대체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신이 혹시라도 망발한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만 실상은 그 정도의 내용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헌이 전후로 차자를 올려 조정에 있는 신하들을 차례차례 비방했을 적에도 신의 이름은 그 속에 끼어 있지 않았는데 이는 실제로 그렇게 될 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오년077)주사(朱使)078)벽제(碧蹄)에 왔을 때 신이 역관(譯官) 박인상(朴仁詳)으로 하여금 본국의 세자 책봉에 관한 일을 극력 진달하게 하였더니 주사가 즉시 정문(呈文)할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신이 돌아와 대신에게 말하였더니 적신(賊臣) 유영경(柳永慶)은 달갑지 않게 여긴 반면 자헌과 심희수(沈喜壽)는 그 의논을 극력 주장하였는데, 하여튼 온 나라의 민정(民情)을 조사(詔使)에게 진달함으로써 중국 조정의 천신(薦神)들에게 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 영경이 분노와 시기심을 품게 된 결과 자헌 등이 잇달아 벼슬자리에서 밀려났고 신도 곧바로 부처를 좋아한다는 비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과 자헌이 똑같이 영경의 배척을 받았기 때문에 그 뒤로는 자헌이 겉으로 마음을 열고 대해주는 척했습니다만, 신은 자헌이 음험한 마음의 소유자로서 그 속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때때로 만나기는 하면서도 그동안 품어온 개인적인 생각을 감히 토로하지 못하였으므로 늘 상대방을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계축년079) 겨울 초에 화근(禍根)080) 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논이 행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11월 4일에 신이 마침 자헌을 만나 조용히 물으면서 그의 마음을 탐지해 보았더니 자헌이 머리를 흔들며 듣지 않고서 송순(宋諄)의 일081) 을 핑계대고는 결연히 피해버렸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신의 두 번째 소에 들어 있으니 감히 다시 진달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한 것은 대체로 그의 자질(子姪)이 모두 서양갑(徐羊甲)과 지극히 친한 사이로서 역적의 공초(供招)에 나왔는 데도 요행히 나문(拿問)을 면하였기 때문에 뒷날 화를 면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하여 미리 이런 의논을 세워둠으로써 국면을 뒤집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신은 이로써 자헌이 끝내는 임금을 등지고 대론(大論)을 저지시키려 할 줄을 알았습니다.

갑인년082) 봄에 자헌이 정승으로 들어오자 삼사(三司)가 일제히 그를 탄핵하였는데, 그 자제들이 신에게 시배(時輩)들의 이런 일을 중지시켜달라고 하였으므로 신이 널리 친구들에게 요청하여 그 탄핵을 그만두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의 아우 기윤헌(奇允獻)이 외설에 관한 일로 신을 의심하여 유감을 품었는데, 신이 경사(京師)에 간 틈을 타서 그의 형을 속여 말하기를 ‘삼사가 탄핵했을 적에 허균이 극력 저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덩달아서 배척하였다.’ 하니, 자헌이 이 말을 믿고 크게 성을 내었습니다. 신이 요동에서 징병(徵兵)에 관한 일은 조처하기가 곤란하다는 곡절로 자헌에게 글을 보냈더니 자기를 헐뜯는다고 여겨 공공연히 욕을 마구 해댔으며, 그 뒤 북경에 도착하여 조종(祖宗)의 변무(辨誣)에 대한 글을 올리자 극도로 추잡한 비난을 가하면서 대벽(大辟)에 처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때 신이 자헌을 극력 변호했던 사실을 아는 자가 자헌에게 가서 곡진히 해명하고 이어 그의 구원을 요청했던 서찰 3통을 보여주자 자헌이 깨닫긴 하였습니다만 시기하고 저해하려는 마음은 더해가기만 하였습니다. 그 뒤 신이 변무에 대한 일을 완결짓고 돌아오자 그가 늘 걱정하면서 말하기를 ‘뒷날 이것이 필시 나의 걱정거리가 될 것이다. 가증스럽기 그지없다.’ 하면서 밤낮으로 획책하며 기필코 신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안서(安西)의 옥사083) 가 일어났을 때에는 자헌이 직접 차자를 작성해 신을 무함했는데, 그 내용을 듣건대 모두가 허위로 날조한 것이었기에 신 역시 상소를 만들어 대질하려 하였으나 자헌이 밖에서 위협을 가해 오는 바람에 그만둔 채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흉격(凶檄)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는 임금을 버리고 도주하면서 은연중 신이 지은 것처럼 말했으며 자기와 친한 사람들과 짜고서 신을 무함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릉(江陵)의 차자에서는 신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어도 들으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지적하였다가 그 뒤에 조정에 돌아왔을 때에는 또한 감히 분명하게는 말하지 못했는데, 성상께서 그의 흉악함을 통촉해 주지 않았다면 신의 목숨이 어떻게 연장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뒤 김진(金珍)의 옥사 때에는 자헌이 신을 욕하면서 진회(秦檜)084) 에 비유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신이 상소를 한번 올려 전일 원한을 맺게 된 상황과 그가 역적을 비호하고 임금을 배반한 정상을 진달하면서 그와 대질 신문을 벌이게 해 주도록 청하려 하였더니 자헌이 기겁하여 이복장(李福長)을 보내어 화해하자고 애걸하였습니다. 이에 신은 대례(大禮)가 이미 임박한 상황에서 자헌이 이 때문에 도망이라도 가면 어쩌나 싶어 일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나 진달드리면서 해명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론(大論)이 곧바로 일어나게 되었고 그가 맨 먼저 죄를 받고 말았는데 그런 기회에 편승하여 남을 곤경에 몰아넣는 일은 의리상 차마 하지 못하겠기에 지금까지 덮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남 사람 중에 사산(蛇山)에 몰래 장지(葬地)를 쓴 일을 가지고 상소하여 그의 죄를 청하려 한 자가 있었습니다. 사산은 곧 신라(新羅) 이래로 장사지내지 못하도록 금해 오던 지역으로서 사람들이 모두 만세에 군왕(君王)이 날 곳이라고 말해 왔는데 자헌이 거기에 첩을 장사지내었으므로 그가 망하기 전부터 사람들이 모두 위태롭게 여겼었습니다. 이 상소를 올리려 하자 기자헌의 집에서는 신이 사주한 것으로 의심하여 더욱 극심하게 원망하면서 말하기를 ‘허균이 평소 우리 집에서 대론을 따르려 하지 않는 정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극력 이런 꼬투리를 집어내어 우리 집을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있는 것인데 배소(配所)를 여러 차례나 옮기게 된 것도 모두 그의 지휘에 의한 것이었다.’ 하고는 부인으로 하여금 곧장 상언(上言)케 하려다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성균관 유생의 상소에서도 기준격과 기수발(奇秀發)이 서양갑과 교분을 맺고 있었던 정상을 거론했었는데, 윤헌(允獻)이 이사호(李士浩)와 복심(腹心)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신이 그 흉악한 정상을 탐지하고서 혹시라도 그만두지 않을까 걱정한 나머지 어떻게 해서든 신만 제거해 버리면 대론도 저절로 와해될 것이고 그의 화도 가벼워질 것이라고 여기고는 준격을 꾀어서 저격(狙擊)할 계책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이 경망스럽다고는 해도 원수의 자제를 대할 때면 반드시 신중하게 말을 가려서 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처럼 입으로 차마 말할 수 없고 귀로 차마 들을 수 없는 흉역스러운 난언(亂言)을 했겠습니까. 이런 말은 정신이상자도 감히 하지 못할 것인데 신이 이런 말을 했으리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흉소(兇疏)에서 한 이야기들은 전해 들은 데에서 나온 것인만큼 하나하나 분석해 깨뜨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단 사람들 사이에 퍼진 것에 대해서는 신이 특별히 밝혀보고자 합니다. 준격이 나이 어릴 적에 그 아비의 명으로 신에게 와서 배우긴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 역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가르치긴 했습니다만 일상적인 이야기는 또한 말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나온 기유년과 신해년의 이야기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증거도 없는 말을 글로 옮겨 쓰다니 신은 통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는 의창군(義昌君)이 바로 신의 형의 사위이기 때문에 기필코 신의 집안을 결딴낼 목적으로 문득 그를 왕으로 세우려 했다는 설을 지어내어 그 공을 자기 아비에게 돌리려 한 것이니 그 꾀가 너무도 참혹하기만 합니다.

형의 집에서 성혼(成婚)한 지 얼마 안되어 신은 바로 파직되어 시골로 내려갔었는데 갑진년 8월에 올라와 수안 군수(遂安郡守)를 제수받고 부임했다가 을사년 11월에 파직되어 돌아왔습니다. 12월에는 원접사의 종사관으로 내려갔는데, 병오년 3월에 의주(義州)에서 저보(邸報)를 보고 비로소 이의(李㼁)가 탄생하여 진하(陳賀)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신이 동료에게 말하기를 ‘대신이 어찌 감히 이런 일을 한단 말인가.’ 하였는데, 이는 대체로 성상께서 당시 춘궁(春宮)으로 확정되신 상태에서 만백성이 마음 속으로 귀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은 바로 공성 왕후(恭聖王后)085) 의 촌수에 드는 친척인 만큼 개인적으로 적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른 신하들의 배는 될 것인데 어떻게 감히 흉악한 마음을 계속 품고서 끝내 원수의 집안 사람에게 털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해년 겨울에 적소(謫所)에서 사면을 받고 11월 12일에 서울에 들어와 형을 만난 뒤 24일에 도로 부안(扶安)의 장사(庄舍)로 갔다가 임자년 2월 초에야 돌아왔는데 그동안 준격은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신의 형제는 김제남(金悌男)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한 번도 그의 집에 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혼인을 권하는 일 때문에 제남과 함께 윤수겸(尹守謙)의 집에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해 겨울에는 겨우 10여 일 동안 서울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수겸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수겸이 지금 있으니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제남과 신이 서로 만날 길이 없게 된 것은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인데, 궁중의 그렇고 그런 일들을 신이 어떻게 제남에게서 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양시(兩尸)086) 는 적자(嫡子)가 아니라고 한 말은 모두 그가 스스로 지어낸 것인데, 어떻게 차마 주각(注脚)을 달아 양시를 해석하면서 감히 이토록 기탄없이 성상을 번독케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마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품어온 자가 아니면 어떻게 감히 이런 문자를 베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다가 헤아릴 수 없는 모욕을 거꾸로 군상(君上)에게 가하게 된 것인데, 고금 천하에 임금을 무시하고 도리에 어긋난 말치고 어찌 이처럼 심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살이 찢어지는 듯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향해 호곡할 따름입니다.

그가 실제로 이런 흉측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다면 인신(人臣)의 의리로 볼 때 어떻게 온 조정이 모두 그 집안을 질시한다는 이유로 그만둔 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적확하기만 하다면 사람들이 아무리 그 집안을 미워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겁박하며 거꾸로 죄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이 실제로 흉역스러운 말을 내놓았다고 한다면 인신으로서는 하루도 같은 하늘 아래 살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책을 갖고 와서 1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신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며, 그 아비의 두 차례에 걸친 공(功)의 녹권(錄券)과 관련하여 기필코 신에게 글을 짓게 하여 후세에 전하려 했단 말입니까. 이는 따질 것도 없이 저절로 명백한 것입니다.

무신년에 공주(公州)에서 파관(罷官)되고 나서 전사(田舍)를 구해 볼 목적으로 부안에 갔다가 산거(山居)할 만한 곳을 바닷가에서 얻은 뒤 경영하던 중 오래지 않아 도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 뒤 죄로 유배될 적에 꼭 함열(咸悅)을 원했던 것은 대체로 그곳이 부안과 가까워 석방되면 곧바로 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축년 봄에도 부안에 내려갔습니다만 이는 노복과 전토(田土)가 모두 이곳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찌 심광세(沈光世)와 같이 모의할 목적으로 부안에 내려갔던 것이겠습니까.

신해년에 신의 집이 비어 한가하게 되자 윤수겸이 몇 달 동안 빌려 들어와 있었는데 이 때문에 그 아들의 현부(賢否)에 대해서는 집을 지키고 있던 비자(婢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광세가 ‘동생 집안에서 윤(尹)의 집에 청혼하려 하는데 두 아들 중에서 누가 훌륭한가?’ 하고 물었을 때 신이 모른다고 대답하였는데 마음 속으로 혼자 생각하기를 ‘사람들마다 모두 대군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데 사대부 입장에서 어떻게 혼인을 맺어서야 되겠는가.’ 하고는 송구(宋耉)와 함께 그 부당함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겸과 절친한 친구인 이문란(李文蘭)을 불러 말하기를 ‘광세가 질녀를 수겸의 아들과 결혼시키려 하니 그대가 모쪼록 이 결혼을 극력 만류하라.’ 하니, 문란이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이면서 ‘그 말이 옳다.’ 하고는 즉시 수겸에게 말하자, 수겸이 말하기를 ‘그가 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찌 들어주겠는가. 나는 하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이튿날 준격송구에게 찾아가서 이 일을 묻자, 송구가 어디에서 들었느냐고 물으니, 준격이 숙부가 말했다고 하였으므로 송구 역시 허균이 만류했다고 대답해 보내었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송구를 끌어다 증거를 대고 있는데 송구가 아직 서울에 있으니 물어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어찌 무함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문란이 지난해에 상소했었으니 그것을 가져다 상고해 보아도 해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소에 나온 말들을 보면 모두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는데 이 대목만은 유독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겸 등 세 사람이 모두 있으니,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부실하게 지껄여댔다면 그가 혼자 말하고 혼자 들은 이야기들이 허위라는 것을 이를 유추해서 확연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명률(大明律)》에 ‘참서(讖書)를 집에 보관해 두는 것은 사죄(死罪)를 범한 데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우연히 보았다 하더라도 집에 보관해 두지도 않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전해 이야기하는 것도 감히 하지 못할 일인데, 더구나 원수진 집안의 자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참설(讖說)은 20여 년 전 선조(先朝) 때부터 있던 것으로 세상에 전해진 지가 이미 오래되었고 천도(遷都)에 관한 설은 임자년 연간에 나왔으니 그가 그럴 듯하게 속여넘기려 한 정상이 이에 이르러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른바 심우영(沈友英)은 바로 신의 망처(亡妻)의 외서삼촌(外庶三寸)입니다. 문재(文才)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대부들도 허여하였고 신은 가족적인 친분이 있었던 관계로 처음부터 허물없이 지내긴 하였습니다만 사람됨이 교만하고 거칠며 적자(嫡子)를 멸시하였으므로 온 집안이 그를 비난하였습니다. 정미년 겨울에 이원형(李元亨)이 와서 말하기를 ‘삼가 우영을 친하게 대하지 말라. 우영이 말 끝에 나보고 임해(臨海)한테 가서 살펴보고 오라 하기에 내가 큰소리로 준열하게 꾸짖었더니 그가 안색을 변하면서 「사람들은 모두 그를 위태롭게 여기지만 나는 그 사람을 알고 싶다.」 하였다. 그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었으므로 나도 그때부터 절교하였다.’ 하였으므로 신이 매우 괴이하게 여겼습니다. 그 뒤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았더니 말하는 즈음에 나라를 원망하는 것이 특별히 심했으며 대군을 애호하는 말을 드러나게 하였으므로 더욱 괴이한 생각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의숭(李義崇)우영에게 재물을 꾸어주려 하기에 신이 만류하면서 말하기를 ‘이들 무리는 뜻을 두는 바가 수상하니 신중을 기해 교제하지 말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른바 박응서(朴應犀)라는 자에 대한 것은 이렇습니다. 그의 아비 박순(朴淳)이 신의 아비 허엽(許曄)과 절친했었는데, 임백령(林百齡)의 시호를 의논하는 일 때문에 사죄(死罪)를 받을 운명에 처했을 때 신의 아비가 당국자(當國者)에게 해명하여 면하게 해 주었으므로 박순이 늘 고맙게 여겼었습니다. 그러다가 계미년에 박순이 입대(入對)하여 신의 형 허봉(許篈)의 잘못을 극언하는 바람에 형이 멀리 유배가게 되었으므로 신의 어미가 박순을 원망하면서 그대로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화담 서원(花潭書院)에는 신의 아비가 마땅히 배향(配享)되어야 하는데 박순도 함께 배향되려 하였으므로 신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응서가 이 말을 듣고는 원한을 품었는데 이 때문에 심우영응서의 편에 서서 갑자기 신의 집과 의숭의 집에 대한 정분을 소원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강도 사건이 일어나던 날 밤 박응서김비(金祕)가 분명히 범인들이었으므로 신이 의숭에게 말하기를 ‘내가 전에 뭐라고 말하던가. 이 어찌 끝내 국가의 대적(大賊)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는 마침내 함께 대장 이문전(李文荃)을 찾아보았는데 체포하려 할 즈음에 문전이 파직되는 바람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다음해에 응서가 은상(銀商) 살인 강도 사건으로 체포되었는데 일이 제때에 해결되지 않자 의숭이 신의 말을 불현듯 깨닫고는 즉시 이이첨(李爾瞻)을 찾아가서 ‘역적임이 분명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이첨이 바로 한희길(韓希吉)을 불러 입계(入啓)하도록 극력 권한 결과 죄인의 괴수를 끝내 붙잡게 되었고 종묘 사직을 다시 안정시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문전이원형(李元亨)이 지난해에 이런 내용으로 모두 소장을 올렸고, 의숭 역시 공을 사양하는 상소문을 지었다가 미처 올리지 못한 상황에서 죽고 말았는데 그 초안이 필시 그의 집에 남아 있을 것이니, 이것들을 모두 가져다가 조사해 보면 또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비록 용렬하다 하더라도 보잘것없는 얼족(孼族)을 집우(執友)라고 일컬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정리(情理)에 가까운 말이겠습니까.

신이 정미년 겨울에 혼자서 보려고 본조(本朝)의 시를 뽑았는데 정도전(鄭道傳)권근(權近)은 모두 국초(國初)의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자료를 조사하여 써넣다 보니 자연 두 사람의 것을 제일 앞에 수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감히 그 사람들을 사모한 나머지 기필코 뽑아내어 앞에다 두려 한 것이겠습니까. 지금 《동문선(東文選)》이나 《청구풍아(靑丘風雅)》 등의 책을 보아도 국초의 시문에는 도전의 작품이 으레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찌 신이 다른 사람을 팽개친 채 꼭 이 사람을 앞자리에 놓으려 한 것이겠습니까. 더구나 신은 무술년에 송도(松都)포은(圃隱)087) 고택(古宅)을 들러 시편을 지으면서 그 끝 부분에 도전을 극력 배척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삼군부 앞에 무기 벌여놓고는 임금 잊고 적자 바꿔 강상(綱常)을 어긴 일을. 계책을 세우자 마자 도전이 죽었으니 다리에서 폭사한 것 사람의 재앙 아니라오[君不見 三軍府前羅劍鋩 忘君易嫡違天常 搆締纔訖道傳死 中橋暴屍非人殃].’라 하였는데 차운로(車雲輅)가 보고 늘 아름답다고 하였습니다. 이밖에 또 도전권근에 대한 논을 지어 배척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트집잡는 것은 정말 아이들 장난같기만 합니다. 그리고 생존자로는 최립(崔岦)이달(李達)을 제외하고는 또한 많이 뽑지 않았으니, 어찌 얼족을 위해 그들의 졸렬한 시를 뽑아주려 했겠습니까. 이 책이 지금 박엽의 집에 있으니 가져다 조사해 보면 알 것입니다. 또 신이 남쪽으로 옮겨갈 때에는 옥에서 나와 몹시 급한 때였는데 당시 우영의 자취가 이미 신의 집과는 소원해져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상태였고 보면 비록 그가 신을 찾아와 시를 주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할 형편이었습니다. 이는 대체로 우영의 집에 신이 준 시편이 없다는 것을 그가 알고서 이런 말을 지어내어 신을 모함하려 한 것이니 또한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까.

서양갑의 자(字)가 석선(石仙)인 것은 지금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천얼의 자는 지극히 절친한 자가 아니면 알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준격이 혼자서 그 자를 알고는 신에게 마구 덮어씌우며 신이 만들었다고 하고 있으니 준격이 은밀히 양갑과 결탁하고 매우 밀접하게 사귀어온 사실이 이에 이르러 완전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자신이 양갑과 절친하게 지내면서 스스로 영웅이라고 일컫고는 거꾸로 신에게 화를 전가시키려는 짓이니 그 또한 참혹하다 하겠습니다.

이경준(李耕俊)이 지은 흉격(兇檄)에 대한 일은 당시 추안(推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준격이 이제 와서 그만 이런 말을 지어내면서 다른 증거는 세우지도 못한 채 그저 신이 직접 그렇게 말했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격문을 짓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 흉역인데 그것을 끌어들여 자기가 지었다고 하면서 원수진 집의 사람에게 말을 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한 집안의 제질(諸姪)은 정리가 부자지간과 같은 만큼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감히 타인에게 말하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이런 천만부당한 흉언을 말했겠습니까. 그 말은 이번에 소명국(蘇鳴國)이 은밀히 이대엽(李大燁)088) 에게 떠넘기려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계책에서 나온 것으로서 더욱 분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가 ‘법궁(法宮)에 이어(移御)하실 때의 천시(天時)와 인사(人事)에 관한 설’을 말한 것은 신으로서는 처음 듣는 것인데 이 어찌 인신(人臣)이 차마 말할 성격의 것이겠습니까. 처음 법궁을 창건했을 때 비길 데 없이 성대하고 화려하여 신민이 밤낮으로 이어하시기를 고대하였습니다. 인심도 모두 우리 임금을 떠받들고 있었고 시변(時變)과 천재(天災) 역시 걱정할 것이 별로 없었는데 준격이 그만 사람을 함정에 빠뜨릴 목적으로 흉설을 스스로 지어내고는 천시와 인사를 끌어대면서 현혹시키고 선동하며 필설(筆舌)로 드러내었습니다. 그러고보면 그가 역적 의(㼁)에게 충심으로 붙좇은 정상이 이미 여기에서 드러났으니, 아, 또한 참혹하다 하겠습니다.

이이첨의 집에 큰 뱀089) 이 있다는 설 역시 무슨 근거로 신에게 떠넘기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신은 기축년부터 이첨과 성균관에서 교분을 맺었는데 나이로는 상대가 되지 않지만 형으로 섬기면서 30년을 하루처럼 지내 왔습니다. 그리고 무신년 이래로 역적을 토죄하는 일이라면 모두 함께 마음을 합쳐 행동해 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찌 계축년 이후에야 그에게 투탁(投托)한 것이겠습니까. 임자년 겨울에 신이 충주(忠州)로 떠나려 할 즈음에 이첨에게 가서 작별을 고했는데 그 자리에는 한찬남도 있었습니다. 그때 신이 말하기를 ‘의야말로 화의 근본으로서 뜻을 잃은 자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 그리고 훈련 도감의 관원들이 모두 서인(西人)이니 우리들 편으로 대치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하였더니 좌중이 모두 동의하였는데, 신의 말이 불행하게도 계축년에 적중되고 말았습니다. 신이 군상(君上)을 위해 시종일관 충성을 다 바친 일에 대해서는 동료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어찌 기꺼이 원수진 집과 함께하며 거꾸로 흉언을 만들어내었겠습니까.

그리고 ‘의를 세운 뒤 수렴 청정을 하겠다.’느니 ‘화살이 떨어지는 곳에 과녁을 세워야 한다.’느니라고 내가 말했다고 하였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흉역인데 그에게 그런 말을 분명히 듣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찌하여 그때 바로 고변을 하지 않고 태연히 까딱도 하지 않은 채 마치 한담하는 것처럼 문답을 했단 말입니까. 정말 얼토당토않은 말인데도 이렇게까지 허위로 고하다니 군상을 우롱한 정상이 남김없이 드러났다고 할 것입니다. 준격이 아비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이렇게 무고하는 상소를 올린 것인데 교묘하게 마음을 쓰긴 하였지만 계책을 세운 것은 어리석다고 하겠습니다.

그 아비는 늘 신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자헌이 어찌 고하지 않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대론(大論) 때문에 패망한 뒤로 신에게 원망을 돌린 나머지 사생 결단을 내려고 하면서 만에 하나라도 요행수를 바라는 한편, 의논을 달리하는 자가 신을 미워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힘을 합쳐 함정에 몰아넣음으로써 혹시라도 신을 다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만, 세월이 오래 지난 뒤에 원수가 원수를 공격하고 있으니 그 누가 믿어주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유폐(流弊)는 결과적으로 온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장차 원한을 원한으로 서로 갚게 하면서 교묘하게 수식해 날조하고 모함하는 일을 끝내 그치지 않게 만들고 말 것인데, 원한을 떠맡으면서까지 역적을 토죄한 인신이 결국 모함을 받고 만다면 그 누가 군부를 위해 충성을 다 바치려 하겠습니까.

조종(祖宗) 선왕(先王)의 변무(辨誣)에 대한 일도 그렇습니다. 신이 이 문제를 꺼내자 자헌이 노하면서 극력 저지시켰는데 대전(大典)을 완결짓고 경사스럽게 돌아오자 이 때문에 죄를 얻게 될까 몹시 두려워하면서 그 공을 조사하여 정하는 날에 신이 혹시라도 그 말을 꺼낼까 의심한 나머지 기필코 신을 죽이려고 하다가 못하고 말았었습니다. 국가에서 대전에 관한 공을 조사하여 정하는 일에 대해 준격이 어떻게 감히 끼어들어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기필코 남곤(南袞)과 병칭하면서 신의 원훈(元勳)을 저지시키려 한 것은 뒷날 그의 아비가 이로 인해 죄를 받게 될까 염려해서인데 그렇다고 해도 상소 가운데에 쓸데없이 언급한 것은 매우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구나 대사(大事)가 지지부진하게 연기된 책임을 어찌 꼭 신 한 사람에게만 돌려야 할 것이겠습니까. 본디 성상께서 사은(私恩)을 차마 끊지 못하시고 묘당과 삼사가 때를 기다려 일제히 발론하려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인데 이에 대한 허다한 곡절을 상께서 환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준격이 ‘공적인 것을 빙자하여 사적인 보복을 한 것으로서 단지 아비를 잡아넣기 위하여 대사를 연기시킨 것이다.’고 하고 있으니, 이 또한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속여넘기는 말입니다.

기유년 겨울에 신이 형조 참의로 있을 때 역적 정협(鄭浹)이 전옥서 주부로 있었는데 범죄인을 하옥시키는 일을 신이 실제로 주관하였으므로 정협이 늘 신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승복(承服)하던 날 더러는 원한관계 때문에 허위로 끌어들이지나 않을까 걱정도 하였지만 신은 태연하였습니다. 그때 이원형(李元亨)은 바야흐로 광주(廣州)에 있었으니 비록 손을 흔들려 했다 한들 어떻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없는 사실들을 짜집기해서 교묘하게 얽어낸 정상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끝 부분의 심이기(審食其)에 대한 말090) 은 듣기만 해도 간담이 찢어질 듯하니 기필코 이 적과 상의 앞에서 함께 죽음으로써 스스로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난신 적자(亂臣賊子)가 어느 시대인들 없었겠습니까마는 이와 같이 극도로 흉악한 이야기를 한 자는 있지 않았습니다. 신이 이미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보면 그 자신이 지어낸 것인데, 스스로 금수와 같은 행동을 익히 보고 인륜을 모독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는 집안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말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그 집과 원수를 맺은 탓으로 선왕에게까지 욕이 미치게 하였으니 차라리 스스로 가슴을 갈라 천일(天日) 아래에서 통쾌하게 분을 풀고 싶습니다.

자헌이 지극히 사소한 일로 의심을 내고 사실이 아닌 말로 원수를 맺어 형적이 없는 일로 죽이려 드니 그 마음의 흉악하고 참혹스러움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천지와 귀신이 위에 임하고 곁에 있는데 어찌 감히 거짓말을 하여 스스로 죄를 초래하겠습니까. 그리고 준격이 무함한 말들은 승지나 사관(史官)들도 기록할 수 없는 것들인데 소명국이 그만 그 말을 써서 잇달아 사람을 모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흉격(兇檄)의 맹랑한 것이 그와 같았으므로 형적이 이미 패로(敗露)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명국준격이 앞뒤로 같이 모의하여 사림(士林)을 일망타진하려 한 것으로서 명국준격은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셈입니다. 그런데 명국이 이미 형을 받았는 데도 준격이 털끝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으니 이 또한 이해하지 못할 점입니다.

자헌이야말로 왕실과 가까운 친족으로서 수상(首相)의 지위에 있는 몸이었으니 만약 흉설을 듣고서도 위에 고하지 않았다면 그에게도 역적을 비호한 죄가 있다 할 것이고, 준격이 흉언을 듣고 남의 혼인을 금하기까지 했으면서 그대로 그 사람에게 배우며 끊임없이 왕래했다면 그도 역당(逆黨)이라 할 것입니다. 온 나라가 모두 두 집안이 원수를 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패몰된 뒤에 신에게 허물을 돌리면서 감히 증거도 없고 형적도 없는 말을 가지고 선왕과 양성(兩聖)을 모독하는가 하면 신을 죽이려고 획책하면서도 스스로 대역부도(大逆不道)의 죄에 떨어지는 줄은 알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간의 말은 공공의 의논에서 나온 것인만큼 죄를 진 사람의 입장에서 입을 놀려 스스로 해명할 수 없는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합사(合司)하여 신을 배척한 것 가운데 혹 억울한 느낌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신이 진달드리고 끝마칠까 합니다.

신은 선왕 때부터 전하만을 떠받들면서 여러 번 피끓는 정성을 바쳤으며 계축년 이전에는 자주 동료와 함께 국가의 일을 걱정하면서 자못 선견지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이첨도 또한 신의 충성심에 탄복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이 조금 경사(經史)에 통하고 고전(古典)에 박식하다 하여 화근을 제거하는 일을 유독 신과 더불어 의논해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야의 선비들 가운데 혹 신과 친하게 지내던 자들이 다투어 피끓는 상소를 올리면서 정론(正論)을 일으켜 세웠는데 사람들 중에는 혹 신이 또한 그 상소에 관여했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몰당하여 뜻을 잃고 이의를 제기하는 무리들이 신을 이이첨보다 더 미워한 나머지 초야에서 사람을 공격하며 떼 지어 일어난 상소까지도 모두 신이 사주했다고 하니 이보다 더한 불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그 뒤에 올린 최심(崔沁)윤해수(尹海壽) 등의 소장은 신의 손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확실한 데도 시의(時議)가 의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곽영(郭瓔)이 올린 상소에 대해서 황덕부(黃德符)조차도 신을 가리켜 그의 술수에 떨어졌다고까지 하였으나, 급기야 소명국의 일이 밝혀지면서 덕부가 비로소 아무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신이 대론(大論)을 주도한 탓으로 저들에게 미움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늦추기를 주장하는 약간의 시배(時輩)들에게까지 질시를 받은 결과 장차 죽을 운명이 되고 말았으니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은 거적자리를 깔고 명을 기다리고 있을 뿐 다른 일은 돌아볼 겨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같이 일하던 제생(諸生)들은 혹 징병(徵兵)할 문제로 소요스러운 때에 자칫 내분이라도 빚게 될까 염려하기도 합니다만, 초야와 관학(館學)에서는 모두 소장을 진달하여 큰 판국을 완결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신에게 와서 상의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면 토역(討逆)하는 정론(正論)을 의리상 막을 수는 없기에 그들이 다시 청하는 대로 맡겨 둘 뿐이었습니다.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덕부 한 사람에게 배척을 받은 탓으로 끝내는 원수진 집안의 준격보다도 더 심하게 탄핵을 받게 되었으니 어찌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민인길(閔仁佶)의 상소에는 당초 신이 격서(檄書)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없었고, 이홍로와 원수를 맺은 자취에 대해서는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으며, 다섯 서찰을 밀납으로 붙였던 것도 모두 허구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양사에서 원수가 무함하는 이야기들을 주워모아 탄핵문 속에 드러내다니 신은 그 까닭을 또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신은 준격에게 무함을 당한 뒤로는 두려운 심정으로 조사하는 명을 기다리고 있을 뿐, 친우의 집에는 전혀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어두울 때를 이용하여 다른 집으로 옮겨갈 적에도 파리한 말을 타고는 보잘것없는 동복(童僕)이나 데리고 다녔으므로 사람들이 달관(達官)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초헌(軺軒)을 타고 구종(丘從)을 이끌고 다니면서 큰 소리로 벽제(辟除)하게 하였다.’고 하였으니 이것도 억울하기만 합니다.

신은 현재 병고에 시달려 생사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병든 몸을 수레에 싣고 요동(遼東)에 가는 것이 무슨 이로움이 있기에 기필코 윤유겸(尹惟謙)을 사주하여 이런 망론(妄論)을 하도록 했겠습니까. 윤상(倫常)을 어지럽혔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근(言根)이 있을 것입니다. 신이 지금까지 50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이런 비방을 들어본 적이 없다가 갑자기 추악한 이름을 뒤집어쓰게 되었는데 윤(倫)이니 상(常)이니 하는 것도 뭔가 배척할 것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세상의 어진 재상이 지극히 친밀하게 대우해 주어 국가의 대론(大論)에도 참여케 하였는데, 하루 아침에 언관이 흉역이라고 배척하고 윤상을 어지럽혔다고 내쳤으니, 금방 훌륭하다고 했다가 금방 간사하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 지경에 이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민인길이 상소한 지 지금 벌써 17개월이 되었고 준격이 무함을 해 온 지도 반 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꼼짝않고 가만히 있다가 제유(諸儒)의 직론(直論)이 일제히 나온 뒤에야 신을 역적으로 지목하면서 세 사람을 국문하도록 청하였습니다. 역적을 토죄하는 일을 이렇게 느슨하게 하다니 국가의 일을 알 만합니다.

대사(大事) 때문에 처음 모였을 때는 신이 과연 그들을 권면한 일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공의(公議)가 일제히 분개하고 있을 뿐더러 제생(諸生)도 모두가 전일 앞장서서 일을 주장한 사람들로서 미리 입을 맞추지 않았는 데도 같은 내용의 말을 하면서 각자 충성을 다 바치고 있고, 관학의 제생도 팔방에서 모여와 공의 때문에 충성을 바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신의 술수 가운데 떨어져서 나온 행동이겠습니까. 더구나 신은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무슨 이익을 가지고 유생들을 유혹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 바치려 하는 유생들의 입장에서도 이익 때문에 신을 좇으려 하겠습니까.

신이 전하를 붙들어드린 것은 선왕 때부터였고 역적 의(㼁)를 걱정한 것은 임자년이었고 대론(大論)을 수립한 것은 계축년이었는데 제생의 소가 나온 것은 지난해 11월이었고 준격이 무고한 것은 12월의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공을 세워서 스스로 면할 여지를 만들려 한다고 신을 지목하는 것 역시 무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은 삼가 비통한 심정이 들 뿐입니다.

신의 죄악이 이러하니, 조용히 조섭하고 계시는 전하를 이렇듯 귀찮게 해 드리는 것이 부당한 줄은 압니다만, 양사가 이미 ‘그에게 만약 죄악이 없다면 언관이 국문하도록 청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청해 옥(獄)으로 나와 기필코 해명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한다.’ 하였는데, 그 양사의 논이 지극히 의리에 합당하기에 어쩔 수 없이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진달드리게 된 것입니다. 삼가 전하께서는 관심을 기울이어 너그러이 용서해 주소서."

하니, 추국청에 계하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83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8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註 071]
    그 아들 : 기준격(奇俊格).
  • [註 072]
    곽영(郭瓔)의 옥사(獄事) : 곽영이 이이첨을 공격하는 상소를 올려 일어난 옥사임. 결국은 곽영이 형신을 받고 하옥된 뒤 천연두에 걸려 옥사하였는데, 그 상소 내용은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권127 10년 윤4월 갑자(甲子)에 보임.
  • [註 073]
    기자헌 집안에서 납지(蠟紙)로 베껴 올린 서찰 : 이유홍(李惟弘)·허균(許筠)·송언신(宋言愼)·조호(曺浩)·이홍로(李弘老) 등의 서간 4장을 납지(蠟紙)로 모사(摸寫)한 뒤 왕에게 올린 것임.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권122 9년 12월 정사 예조 좌랑 기준격(禮曹佐郞奇俊格) 비밀 재소(祕密再疏)에 나옴.
  • [註 074]
    신축년 : 1601 선조 34년.
  • [註 075]
    해운 판관(海運判官) : 전라도와 충청도의 조운(漕運)을 맡은 군직(軍職).
  • [註 076]
    국혼(國婚) : 허성의 딸과 선조(宣祖)의 제8 서자(庶子)인 의창군(義昌君) 이광(李珖)이 결혼한 것.
  • [註 077]
    병오년 : 1606 선조 39년.
  • [註 078]
    주사(朱使) : 중국 사신 주지번(朱之蕃).
  • [註 079]
    계축년 : 1613 광해군 5년.
  • [註 080]
    화근(禍根) : 영창 대군(永昌大君)을 가리킴.
  • [註 081]
    송순(宋諄)의 일 : 선조(宣祖) 말년에 왕자 정원군(定遠君)과 하원군 부인(河原君夫人:하원군은 선조의 형) 집안 사이에 말썽이 일어났을 때 대사간으로 있던 송순이 정원군을 탄핵하는 등 이 사건에 개입했다가 선조에 의해 내쫓긴 일이 있었음.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권18 하원군가사(河原君家事).
  • [註 082]
    갑인년 : 1614 광해군 6년.
  • [註 083]
    안서(安西)의 옥사 : 안서는 해주(海州)의 옛 이름으로서 광해군 8년에 일어난 해주 목사 최기(崔沂)의 옥사를 말함.
  • [註 084]
    진회(秦檜) : 남송(南宋) 고종(高宗) 때의 간신.
  • [註 085]
    공성 왕후(恭聖王后) : 광해군의 생모인 공빈 김씨(恭嬪金氏).
  • [註 086]
    양시(兩尸) : 두 구의 시체라는 말로 광해군과 동궁을 가리킨 말임.
  • [註 087]
    포은(圃隱) : 정몽주(鄭夢周).
  • [註 088]
    이대엽(李大燁) : 이이첨의 아들.
  • [註 089]
    큰 뱀 : 유영경(柳永慶)과 김직재(金直哉)의 귀신을 가리킴.
  • [註 090]
    심이기(審食其)에 대한 말 : 심이기는 한 고조(漢高祖)의 부인 여후(呂后)와 정을 통한 자로 승상이 된 뒤 궁중에 있으면서 모든 일을 처결하였음. 《사기(史記)》 권56. 준격의 소 끝 부분에 "허균이 또 말하기를 ‘내가 권력을 잡고 대비가 수렴 청정을 하면 나 자신이 심이기가 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니 원상(院相)이 되어 안에서 온 나라의 일을 처결하겠다.’ 하였다." 하였음.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권122 9년 12월 을묘.

○左參贊許筠上疏曰:(伏以)上年大論之發, 臣仇自獻首, 進兇箚而被竄, 其家疑臣陰中, 怨臣入骨。 夫自獻不進此議, 則雖其仇百人, 亦無奈何? 若陳其箚, 則雖素無仇嫉之人, 亦豈貸而不誅乎? 此雖至愚者, 亦可知矣。 家乃以怨臣, 其子冒呈變章, 其疏辭甚祕, 人莫能知。 而兩司之請問, 二品之請鞫, 殿下皆執不允, 臣席藁私室, 再上辨章。 初不知疏辭之慘毒, 若此之酷, 頃因郭瓔獄事, 鞫廳請下其疏, 則其間做語之逼上辱君者, 皆以爲目不忍覩, 而構虛捏無, 陷臣萬方之計, 始爲傳播。 大臣以下見之, 體竦膽顫。 必不淹一刻, 鞫臣得情, 以正邦典, 乃人臣之大義也。 卽擬與渠對辨於庭下, 扣心搥胸, 度日如歲, 卽今判府未差, 而上猶在調攝之中, 親問之期, 亦且漠然。 臣請以結怨於家, 終始曲折, 先之, 次以疏中誣罔之語, 一一申辨焉。 臣兄家, 與弘老絶婚, 弘老誣臣以不謹守制, 因與爲仇之狀, 臣初疏, 已爲詳達。 而弘老自辨之疏, 臣與知之云者, 家蠟進之札, 其誣已白, 臣不敢更陳矣。 辛丑年, 臣以海運判官, 巡到全州, 弘老以監司, 遭母喪, 服之前, 多行不。 人以爲臣詳知, 自獻欲令臣爲證, 臣曰: "弘老陷我以不善喪, 我又以此誣之, 有若復, 人誰信之? 決不可從也。" 自獻始銜之。 弘老來京, 疑臣或播目前所見, 嘖有怨言。 臣以弔姪喪, 往其隣, 過而自解, 則申晛李晟慶在坐。 弘老遽止之曰: "吾已知之, 君勿更言。" 其時, 家問安奴子, 見而告之, 自獻遂做參見疏之言。 諸人自明之札, 本非緊關, 而自獻執此, 爲哄脅之奇貨, 摸書蠟糊, 若中有兇語者然, 且以起獄自明之說, 駕誣于臣。 癸卯四月, 臣兄家國婚之日, 兄妻病重, 進期畢姻, 宮人輩, 亦及見病人而去, 過五日乃逝。 適有祕不發喪之說, 傳播於宮中, 亦非臣做出, 而指爲自獻所構者。 春雉自鳴, 乃解於兄家曰: "此欲捉我而做此言, 公家可自解於大房也。" 自獻益怒, 諷獻納申慄, 劾臣, 臣卽下江陵, 自獻猶肆憤未已, 臣兄憂之, 令臣移書致謝, 以紓其怒。 臣卽爲書以謝, 而亦無他語, 自獻曰: "我出此札, 必死也。" 蓋欲使聞者, 疑臣或有妄發, 而其實只是而已。 故自獻前後上箚, 歷詆在朝諸臣, 臣名不及其中者, 以其無實故也。 丙午, 朱使來到碧蹄, 臣令譯官朴仁 , 力陳本國儲事, 則朱使卽許呈文。 臣回語於大臣, 賊臣永慶不肯, 而自獻喜壽力主其論, 克使通國民情, 達於詔使, 因布於中朝薦紳。 永慶懷憤肆, 自獻等相繼去位, 而臣旋遭佞佛之評。 臣與自獻, 同被永慶之斥, 故自是自獻陽若開懷許待, 而臣熟知, 自獻包藏陰險, 其中不可測, 雖時時相見, 私情所蘊, 不敢吐盡, 常有相猜之心。 癸丑冬初, 去禍根之議 始行。 十一月初四日, 臣適見自獻, 從容問之, 以探其情, 自獻掉頭不聽, 托以宋諄之事, 決然遁去, 其詳在臣第二疏中, 不敢更陳。 蓋其子姪, 俱是羊甲極切之人, 出於賊招, 倖免拿問, 故爲後日免禍之地, 預立此論, 以圖飜局。 臣以此, 知自獻終必負君, 作梗大論也。 甲寅春, 自獻入相, 三司齊劾, 其子弟使臣圖止於時儕, 臣廣請於諸友, 得止其劾。 厥後其弟允獻, 以猥褻之事, 疑臣致憾, 乘臣赴京, 瞞其兄曰: "三司之劾, 許筠不但不爲力沮, 又從而擠之也。" 自獻信而大怒。 臣在, 以徵兵難處曲折, 致書自獻, 自獻便訝間己, 公肆詬辱。 及到北京, 呈辨祖宗先誣, 則極加醜詆, 欲致大辟。 其時有知臣力扶自獻者, 委解於自獻, 仍以三度救札示之, 自獻雖悟, 而猜阻益甚。 及辨典完回, 常憂曰: "後必以此爲吾患。 甚可惡也。" 日夜謀劃, 必欲殺臣。 安西獄起之時, 自獻自草箚陷臣, 而聞其語, 皆虛構云, 臣亦構疏。 將對, 自獻外爲哄脅, 止而不爲。 及兇檄之投, 棄君逃走, 隱然以爲臣所作也。 留計所親, 欲陷臣身。 江陵之箚, 雖不出臣名, 顯然指的, 及還朝, 亦不敢明言, 若非聖明洞燭其兇, 則臣之性命, 豈可延至於今日哉? 其後金珍之獄, 自獻辱臣, 至以秦檜比之, 臣構一疏, 欲陳前日結怨之狀及渠護逆負君之情, 請與對辨, 則自獻震怖, 遣李福長乞和。 臣以大禮已迫, 恐自獻因此逃去, 欲待完畢陳辨。 而大論旋發, 渠首被罪, 乘機困人, 義所不忍, 故隱而至此。 其時嶺南人, 有欲以蛇山偸葬事, 陳疏請罪。 蛇山, 乃新羅以來, 所禁葬之地, 人皆言萬世君王之地, 而自獻葬其妾, 未敗之前, 人咸危之。 此疏將呈, 家疑臣所敎, 置致怨尤極, 且曰: "許筠素知吾家不肯大論之情, 故力起此端, 要陷吾家, 至於定配屢遷, 皆其指揮也。" 欲令夫人當直上言, 而不果。 其時泮疏, 亦擧俊格秀發交結羊甲之狀, 而允獻士浩爲腹心, 故以臣詳詗其兇狀, 恐或不已, 以爲力圖去臣, 則大論自, 渠禍亦輕, 勸誘俊格, 爲狙擊之計。 臣雖輕妄, 其對仇人子弟, 則言必擇而發也, 矧此兇逆亂言, 口不忍道, 耳不忍聞之說哉? 此病風喪心之人, 亦不敢爲, 曾謂臣而有此乎? 兇疏中說, 出於傳聞, 雖不得一一剖破, 至於已播於人者, 則臣請得以別白焉。 俊格年稚, 雖以其父命, 來學於臣。 而臣亦不得已, 强爲訓誨, 尋常說話, 亦不開說。 今此己酉、辛亥兩年之話, 夢寐亦所不到, 無證之言, 筆之於書, 臣甚痛之。 義昌君乃臣兄之壻, 故必欲厮殺臣家, 輒做欲立之說, 歸功渠父, 其計極慘。 兄家成婚, 未幾, 臣卽罷職下鄕。 甲辰八月, 上來, 除遂安郡守, 赴任。 乙巳十一月, 罷歸。 十二月, 以遠接使從事官下去, 丙午三月, 在義州, 見邸報, 始知生陳賀。 語於同僚曰: "大臣何敢爲此擧乎?" 夫聖上, 正位春宮, 億兆歸心。 臣係是恭聖王后寸內之親, 私情願戴, 倍於他臣, 豈敢懷兇稔惡, 終吐於仇家哉? 辛亥冬, 自謫所蒙恩, 十一月十二日, 入京見兄。 二十四日, 還向扶安庄舍, 壬子二月初, 方回。 其間俊格一不來見。 況臣之兄弟, 與悌男素不相協, 一不往其門, 豈以勸婚, 與悌男同往家乎? 其冬留京, 只十許日, 故守謙亦不相見, 守謙方在, 問則可辨。 悌男與臣, 無相接之路, 通國皆知, 宮中如此如此等事, 臣何以得聞於悌男哉? 豈其曰兩尸非嫡之言, 皆渠自作, 豈可忍爲注脚, 以釋兩尸, 敢瀆聖覽, 若是無忌乎? 非其心稔抱此念者, 安敢寫此文字哉? 渠謀欲陷臣, 而罔測之辱, 反及君上, 古今天下, 無君不道之說, 安有若此之甚者哉? 痛心裂膚, 雪涕號天。 渠實若聞此兇說則人臣之義, 豈以滿朝皆嫉其家, 寢而不爲乎? 事若的確則人雖嫉之, 豈有威怯反罪之理乎? 如以臣實吐兇逆之言 則人臣不可一日共天, 何乃納冊而受學於臣, 至於十年之久, 而渠父兩功錄券, 必欲令臣製出傳後乎? 此不辨而自白者也。 戊申公州罷官, 以求田問舍, 往扶安, 得山居之地於海上, 經營未久, 還爲上洛。 其後罪配, 必求咸悅, 蓋以近扶安, 而蒙放卽往。 癸丑春亦下扶安, 奴僕、田土, 俱在此, 豈欲與光世同謀, 故往扶安哉? 辛亥年臣家空閑, 守謙數月, 其子賢否, 家婢子知之。 故沈光世問: "弟家欲求婚於家, 二子孰賢?" 臣以不知答之, 心自語曰: ‘人人皆以大君爲憂, 在士大夫, 豈可與結姻乎?’ 因與宋耉, 言其不當。 招守謙切友李文蘭謂曰: "光世欲以姪女, 婚於守謙之子, 君須力止此婚也。" 文蘭悚然曰: "此言然矣。" 卽言於守謙, 守謙曰: "渠雖欲之, 吾豈肯諸? 吾不爲也。" 翌日, 俊格往見宋耉, 問此事, 曰: "於何聞之?" 俊格曰: "叔父言之。" 亦以許筠止之, 答送云。 今引爲證, 尙在京, 問之可知。 豈可誣乎? 文蘭, 上年陳疏, 取考可辨。 渠之疏辭, 皆無證左, 而此獨有據。 守謙等三人俱存, 此而不實, 則獨言、獨聽之說, 可以類推, 而攻破其誣也。 《大明律》稱, 讖書藏在人家, 該犯死罪, 故臣雖偶然見之, 不爲藏置於家, 傳說於他人, 亦不敢爲, 況仇家子弟哉? 此讖在先朝二十餘年前, 傳世已久, 而遷都之說, 出於壬子年間, 其爲誣罔, 到此益彰。 所謂友英乃臣亡妻外庶三寸也。 薄有文藻, 故他士大夫, 亦許待之。 臣則有族分, 故初與相熟, 其爲人, 驕悍蔑嫡, 一家非之。 丁未冬, 李元亨來言曰: "愼勿親待友英也。 友英言端, 欲令我往覵臨海, 我大言切責, 則渠變色曰: ‘人皆危之, 吾欲知其人也。’ 其志叵測, 吾亦從此絶交。" 臣甚異之。 其後留意詗察, 則言辭之際, 怨國特甚, 且顯有愛護大君之言, 尤極怪訝。 其後李義崇欲貸財物於友英, 臣止之曰: "此輩志嚮殊常, 愼無相與也。" 所謂朴應犀者, 其父, 與臣父相切, 以林百齡議諡之事, 將被死罪, 臣父解於當國者, 得免, 常恩之。 及癸未年, 入對, 極言臣兄對篈之失, 因以遠竄, 故臣母怨淳, 仍與爲仇。 花潭書院, 臣父當配享, 而亦將同配, 臣以爲未妥, 應犀聞而含怨, 故友英應犀, 頓疎於臣家及義崇家。 作賊之夜, 應犀金秘, 丁寧爲盜, 臣謂義崇曰: "吾前言如何耶? 此豈終不爲國家大賊乎?" 遂俱見大將李文荃言之。 措捕之際, 文荃罷職未果。 明年, 應犀以銀賊就捕, 事不時決, 義崇頓覺臣言, 卽見李爾瞻以爲必是逆賊。 爾瞻卽招韓希吉, 力勸入啓, 罪魁終得, 宗社再安。 李文荃李元亨, 上年以此俱爲陳疏, 而義崇亦草讓功之疏, 未及呈而身死, 其草必在其家, 一倂取考, 則亦可知矣。 臣雖駑劣, 向幺麽孽族, 稱以執友者, 豈近情理哉? 臣在丁未冬, 選抄本朝詩, 以自觀, 鄭道傳權近, 俱係國初人, 故按此書塡, 自然以二人首題。 此豈敢慕其人而必拈爲首哉? 今《東文選》《靑丘風雅》等書, 國初詩文, 道傳之(次)〔作〕 , 必居其先。 此豈臣之棄他人而必以此爲冠也? 況臣戊戌年, 過松都 圃隱故宅, 作篇, 末端, 極斥道傳。 有君不見, 三軍府前羅劍鋩, 忘君易嫡違天常。 締構纔訖道傳死, 中橋暴屍非人殃之語, 車雲輅常以爲佳。 又作道傳權近論以斥之, 人多見之者。 此大似兒戲。 生存者, 除崔岦李達外, 亦多不抄, 肯爲孽族, 選其拙詩乎? 此冊, 今在朴燁家, 取考可知。 臣南遷之日, 出獄悤悤, 其時友英之迹, 已疎於臣門, 不曾來見, 則雖欲推還贈什, 亦不可及。 此蓋渠知友英家, 無臣相贈之篇, 構此言, 欲陷臣, 不亦愚哉? 羊甲之字爲石仚者, 今始聞之。 賤孽之字, 非至切者, 不得聞知。 俊格獨知其字, 而橫駕於臣, 以爲臣所作, 俊格陰結羊甲, 締交甚密之狀, 至此盡露。 此乃渠自切於羊甲, 自稱爲英雄, 而反欲嫁禍於臣, 其亦慘矣。 耕俊所作兇檄事, 昭載其時推案。 俊格, 今乃做出此言, 不立他證, 只曰臣之自言。 夫作檄, 是何等兇逆, 而引以爲自作, 言於仇家, 豈有此理哉? 況一家諸姪, 情若父子, 雖些少之事, 亦不敢語於他人, 矧此萬萬不近之兇言哉? 其言與今番鳴國, 以密欲推於李大燁, 同一愚計, 尤極腐心。 其曰‘移御法宮, 天時人事之說’, 臣所初聞, 此豈人臣所可忍言者也? 初創法宮, 盛麗無比, 臣民日夜, 顒望移御。 而人心咸戴吾君, 時變天災, 別無可虞, 俊格乃欲陷人, 自做兇說。 稱引天時人事, 眩惑煽動, 形諸筆舌。 其歸附逆之心, 已著於此, 吁! 亦慘矣。 李爾瞻家, 大蛇之說, 亦未知因何以推諉於臣也。 臣自己丑年, 與爾瞻得交於泮中, 年雖不敵, 以兄事之, 三十年如一日。 戊申以來, 凡討逆之事, 咸與協心, 衆所共知, 豈於癸丑之後, 方爲投托乎? 壬子冬, 臣將向忠州, 往辭爾瞻, 則韓纘男亦在坐。 臣因言: "乃禍根, 失志者之所流涎也。 訓鍊都監官員, 皆是西人, 不可不使吾儕代之。" 坐中皆以爲然, 臣之言, 不幸而中於癸丑。 臣爲君上, 終始盡忠之情, 朋輩皆知, 豈肯與仇家, 反爲兇言乎? 其曰立垂簾矢落立革之說, 是何等兇逆, 而使渠的聞其言? 聞則何不登時告變, 而恬不動念, 若以等閑說話, 漫爲問答乎? 萬不近似, 而瞞告至此, 愚弄君上之狀, 較著無遺, 俊格欲修父怨, 誣上此章, 爲心則巧, 爲計則愚。 其父常欲殺臣, 謂若萬分有一, 則自獻豈有不告之理哉? 以大論見敗之後, 歸怨於臣, 決其死生, 僥倖萬一, 且乘異議者, 嫉臣之機, 協力擠陷, 冀或傷臣。 夫積年之後, 以仇攻仇, 人孰信之? 而其流之弊, 將使通國之人, 冤冤相報, 構誣巧飾, 不可止, 而人臣任怨討逆者, 竟受構陷。 則孰肯爲君父盡忠哉? 至於祖宗先王辨誣之事, 自獻怒臣發端, 一力搪塞, 及《大典》完慶, 深恐以此獲罪, 勘功之日, 疑臣或發此言, 必欲殺臣而未果。 國家勤勘功《大典》, 俊格何敢與論? 而必欲與南袞竝稱, 阻臣元勳者, 亦恐後日, 其父因此加罪, 贅及於疏中, 亦甚童騃。 況大事之延退遲遲, 豈必臣一人所專乎? 自是聖上, 不忍遽割私恩, 而廟堂、三司, 待時齊發之所致, 許多曲折, 上所洞察。 俊格以爲, 憑公報私, 只欲捉其父, 而延退之者, 亦極誣罔矣。 己酉冬, 臣爲刑曹參議, 其時賊爲典獄主簿, 犯罪下等, 臣實主之, 常怨臣。 故承服之日, 或憂因怨誣引, 而臣則泰然。 其時元亨, 方在廣州, 雖欲搖手, 豈可得乎? 其掇拾巧織之情, 尤灼然矣。 末端食其之言, 聞之膽裂, 必欲與此賊, 同死於上前, 以自辨別也。 亂臣賊子, 何代無之? 未有如此極惡之說。 臣旣不言, 則渠自做出, 自非習見禽犢之行, 而甘心瀆倫之家, 安得吐此言哉? 以臣結怨於其家之故, 辱且及於先王, 寧欲自剖胸臆, 以快雪於天日之下也。 彼自獻生疑於至細之故, 結仇於無情之語, 欲殺於無形之事, 其心兇慘, 莫此爲甚。 天地鬼神, 臨上在傍, 豈敢誣罔, 自速罪戾? 俊格之誣辭, 雖承旨、史官, 亦不得記, 鳴國乃用其言, 踵以陷人。 其兇檄之根, 孟浪若此, 形迹已敗。 此鳴國俊格, 後先同謀, 廝殺士林, , 一而二二而一也。 鳴國已爲受刑, 俊格不動一髮, 亦所未曉。 自獻乃肺腑之親, 身爲首相, 若聞兇說, 而不爲上告, 則渠亦有護逆之罪, 俊格得聞兇言, 至於禁人婚嫁, 而仍爲受學於其人, 往來無間, 則渠亦爲逆也。 通國皆知兩家之結仇, 而見敗之後, 歸咎臣身, 敢以無證無形之言, 辱及先王與兩聖, 謀欲殺臣, 而不知自陷於大逆不道, 豈不痛心乎? 夫臺諫之言, 出於公共之論, 有非負罪之人, 所可容喙自辨, 而卽今合司斥臣者, 或涉冤抑, 則臣請陳白而終焉。 臣自先朝, 偏戴殿下, 屢效血忱, 癸丑之前, 頻與儕流, 憂及國家, 頗有先見之明, 故李爾瞻賞臣之忠。 且以臣稍通經史, 博識故典, 去禍根之事, 獨與臣議定。 而韋布之輩, 或有與臣相厚者, 爭抗血章, 以植正論, 人或謂臣亦參知。 故見敗失志異議之徒, 嫉臣甚於爾瞻。 草野攻人坌起之疏, 皆以爲臣嗾, 不幸孰甚? 其後崔沁尹海壽等章, 的不出臣手, 而時議疑之。 甚至疏, 德符亦指, 臣陷彼術中云, 及鳴國事彰, 德符乃始無言。 臣因主大論, 不但見憎於彼輩, 亦且見嫉於若干時輩之緩論者, 將至死域, 豈不哀哉? 臣待命席槀, 不顧他事。 舊日同事諸生, 或以徵兵騷屑, 恐致內訌爲憂, 草野、館學, 俱欲陳章, 以結大局。 或來相議, 則討逆正論, 義不可沮, 任其更請而已, 豈有他情乎? 因德符一人之見斥, 終受評劾, 有甚於仇家之俊格, 豈不異哉? 仁佶之疏, 初無臣作檄之事, 而弘老結仇之迹, 國人悉知, 五札蠟糊, 皆歸虛構。 則兩司掇拾仇誣之說, 形諸白簡, 臣亦未曉其故。 臣自遭俊格之誣, 縮候査命, 親友之家, 一切不往。 縱或乘昏, 移往他舍, 羸馬弊童, 人不知爲達官。 其曰‘乘軺率丘, 呼唱辟道’者, 亦云冤矣。 臣方病苦, 生死難分。 輿疾赴, 有何所利, 而必唆唯謙, 爲此妄論乎? 倫常瀆亂, 必有言根。 臣生, 今五十年, 不聞此謗, 而忽被惡名, 謂倫謂常者, 無乃有所指斥而言歟? 臣一人之身, 而一世賢宰, 待之極密, 俾參國家大論, 一朝而言官, 斥爲兇逆, 斥爲瀆倫, 乍賢乍佞, 一至此極? 而仁佶之疏, 今已十七朔, 俊格之誣, 亦過半年, 寂然不動, 諸儒直論齊發之後, 乃指臣爲逆, 而請鞫三人。 討逆如此緩緩, 國事可知也。 大事初集, 臣果有勸勉之事。 及今公議之齊憤, 諸生皆是前日首事者, 不謀同辭, 各自盡誠, 而館學諸生, 八方來集, 因公議貢忠, 此亦陷於臣術中而爲之耶? 況臣非當軸, 以何利而誘諸儒, 諸儒之爲國盡忠者, 亦以利而從臣乎? 臣之扶殿下, 在先朝, 憂逆, 在壬子, 樹大論, 在癸丑, 而諸生之疏, 發於上年十一月, 俊格之告, 在於十二月。 則指臣爲立功自免之地者, 不亦誣乎? 臣竊悲痛。 臣罪惡若此, 不當於靜攝之中, 有此瀆煩, 而兩司旣曰: "渠若無罪惡, 則不待言官之請鞫, 自請就獄, 期於辨明之不暇也。" 云, 兩司之論, 極合義理, 故不得不冒昧陳達。 伏惟殿下, 留神矜恕焉。啓下推鞫廳。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83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8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