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광해군일기[중초본]127권, 광해 10년 윤4월 6일 갑자 3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풍기의 진사 곽영이 이이첨·허균 등을 논핵하는 상소문

풍기(豊基)에 사는 진사 곽영(郭瓔)이 상소하였다.

"신이 삼가 보건대, 역적 경희(景禧)가 화란을 일으킬 마음을 품고 흉계를 진행해 온 나머지 불측스러운 변고가 아침이 아니면 저녁에 일어날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조종(祖宗)께서 덕을 쌓으시고 전하께서 명철하신 덕분으로 천지 신명이 말없는 가운데 도와 주시어 흉역(兇逆)이 모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입으로 말을 했고 자취 또한 숨길 수가 없게 되었고 보면 큰 법을 바루어 팔방(八方)에 효시(梟示)했어야 마땅한데, 권간(權奸)이 싸고 돌면서 아직껏 정형(正刑)이 행해지지 못하게 지체시키고 있으므로, 충신들은 답답한 마음을 품고 있으며, 의사(義士)들은 통분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신의 생각에 이는 바로 사람들에게 역모를 꾀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신이 듣건대 간적(奸賊) 이이첨경희와 결탁하여 골육처럼 여기고 있는 까닭에 의금부가 명을 받들고 그의 문에 들어가 신경희를 잡아올 때에 재삼 밀어를 나누었다 하는데, 무슨 모의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굉(股肱)인 중신(重臣)으로서 남몰래 흉역과 결탁한 것만으로도 원래 죄가 없다고 할 수가 없는데, 더구나 ‘내가 죽으면 너도 죽고 네가 죽으면 나도 죽을 것이다.’는 등의 말이 실제로 경희의 입에서 나왔고 보면, 그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직위를 내놓고 대죄(待罪)하여 원통함을 씻어달라고 호소라도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곡진하게 비호하면서 왕법(王法)이 시행되지 못하게 한 결과, 살아서는 정형(正刑)이 행해지지 못하게 하고 죽어서는 추륙(追戮)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토죄(討罪)를 청하는 소가 잇달아 올라오고 의논해 처리하라는 분부를 한두 번 내린 것이 아닌 데도, 정론(正論)을 보기를 원수처럼 하고 성상의 분부를 무시해 버린 채 고변(告變)한 사람을 모살(謀殺)하여 보복하려 하였습니다. 신은 이첨경희와 무슨 밀착 관계에 있기에 이렇듯 곡진하게 비호해 주고 있는지 감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 이래 역변(逆變)이 누차 일어났는데 그때마다 옥사(獄事)를 지극히 엄하게 다스려 약간 명의 역괴(逆魁) 모두가 정형(正刑)으로 복주(伏誅)되었고, 심지어는 여염의 하천배까지 조금이라도 말에 연루된 자는 반드시 국문을 행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경희에 대해서만은 곡진하게 관대한 보살핌을 베풀어 주었으니 신은 삼가 통분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분이 천하고 소원한 자는 주벌하고 권세가 있고 신분이 귀하면 불문에 부치며, 외방에 있는 자는 다스리고 궐 내부의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도 않으니, 이러고서야 어떻게 화란이 싹트는 것을 막고 역모의 뿌리를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아, 전하께서는 이첨을 순수한 신하라고 여겨 의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의 간악한 정상을 아시면서도 차마 물리치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혹시 그의 간악함을 알면서도 물리치지 못하고 계신다면 그만이지만, 혹시라도 그를 순수한 신하라고 여긴 나머지 의심하지 않고 계신다면, 신이 비록 우매하긴 하나 한 말씀을 올려 해명해 드릴까 합니다.

근래에 일어난 서궁(西宮)에 대한 논의야말로 막대한 거조로서 인정이 당혹해 하며 두 갈래로 의논들이 나뉘어졌는데 사실은 당초에 이첨이 이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는 신이 억측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이 지난번 조보(朝報)에서 삼가 윤유겸(尹惟謙)의 상소의 대개를 보건대 ‘이이첨·김개·허균 등이 같이 의논해 일을 일으켰는데 영의정 정인홍(鄭仁弘)의 뜻도 그러하다.’는 내용이었으며, 그 뒤에 김종(金琮)의 상소를 보았는데, 거기에서도 이이첨·허균 등이라고 운운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허균이나 김개 모두 이첨의 지시에 따르는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실제로 주장한 자는 이첨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서궁을 논죄할 때에 ‘당(唐)나라 태묘(太廟)에서 무후의 죄를 수죄(數罪)해야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 일을 그만둘 수 없기는 하나, 한(漢)나라 조정에서 조 태후를 폐출(廢黜)시켰던 일에 의거하여 관대한 전형(典刑)을 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는데, 대저 수죄하는 일을 그만둘 수 없다고 하고 폐출하는 일을 관대한 전형이라고 하였고 보면, 그 의도가 대개 단지 폐하기만 하고 그만두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찌하여 이미 그 논의를 주도하면서도 그런 이름을 피하려 하여 앞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뒤에 또 다른 계책을 내놓는단 말입니까. 정청(庭請)하는 일이 발동되었을 때 그는 고의로 머뭇거리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고 삭호(削號)할 즈음에는 거짓으로 주저하는 듯한 뜻을 내보였으며, 또 먼저 중국 조정에 알려야 한다[先奏]는 설을 그럴 듯하게 내놓아 교묘하게 현혹시키는 계책을 꾸몄습니다. 신은 농간을 부리며 임금을 기만한 이첨의 정상이 여기에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뒤에 취한 태도를 통해 살펴본다면 전일에 의논을 창도(倡導)했던 것도 오로지 토역(討逆)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니었으며, 전에 보여준 그의 행태를 통해 살펴본다면 뒤에 그가 머뭇거렸던 것은 전은(全恩)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토역도 안된다고 하고 전은도 안된다고 하면서 앞뒤로 말을 바꾸고 이렇다 저렇다 일정한 견해가 없었으니, 그 속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명철하신 성상께서 어찌 이 점을 통촉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껏 그를 총애하고 귀하게 여기시며 높여 주고 신임을 하고 계시니 신은 삼가 의아하기만 합니다.

아, 신이 그 일을 말씀드리자니 정말 입이 더러워지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성상을 저버리는 일이 될까 두렵기에 속마음을 끄집어내어 분명히 고할까 합니다. 신이 보기에 이첨서궁(西宮)이라는 고깃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임금을 팔아 자기를 이롭게 하려는 기화(奇貨)로 삼고 있는 데 불과합니다. 그리하여 전에는 앞장서서 주동하면서 여론에 핑계를 대다가 뒤에 와서는 몸을 빼면서 뭇 영예를 도적질하려고 한 것인데, 그럼으로써 화를 여러 사람이 받도록 전가하고 엄청난 이름을 군부(君父)에게 돌리려 하면서 자신은 슬며시 자취를 숨기는 등 거리낌없이 제멋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아, 가정에서 아비와 자식 간에도 기만해서는 안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전하를 가까이에서 뵙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데 감히 속임수를 쓰며 흉악한 계책을 자행하다가 이익을 챙길 일이 거의 다 끝나가자 목을 빼어 두리번거리며 뒷걸음질 친단 말입니까. 이런 일을 차마 할진대 어떤 일인들 차마 하지 못하겠습니까.

신이 또 삼가 듣건대 이첨이 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밀교(密敎)가 이러하니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한다 합니다. 이 말이 한 번 전해지고 두 번 전해져 입 있는 자들 모두가 떠들어대고 있는데, 진위(眞僞) 여부를 판가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아해하는 마음이 떼거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은 감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하께서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분부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이첨에게 비밀히 분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하께서 성덕(聖德)으로 아랫사람들을 대하시며 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조정에 명하여 공개적으로 의논케 하고 계시는데 어찌 밀지(密旨)를 이첨에게 사사로이 내리셨겠습니까. 이는 임금을 팔아 명예를 도적질하려는 마음이 말 속에 드러난 것이라고 신은 생각합니다.

신이 또 근래 기외(畿外)에서 오면서 들으니, 길에서 한담을 나누는 선비나 들녘의 어리석은 백성들 모두가 말하기를 ‘서궁에 대한 대론(大論)은 위에서 원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 이첨이 한 것이 아니다.’ 하였는데, 귀가 있는 자는 모두 이에 귀를 기울이고 입으로 그렇다고 화답하지 않는 자가 없었으며, 도성 안에 들어와 들어보아도 자못 의혹이 가는 말들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임금을 팔아 명예를 훔치려는 이첨의 계책이 중론(衆論)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 인정(人情)은 현혹시키기는 쉬워도 깨우치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생각이 깊고 식견이 통달한 자라면 혹 그 속임수를 분명히 알 수도 있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일반 대중을 어떻게 집집마다 다니며 깨우쳐 줄 수 있겠습니까. 대론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곳 저곳에서 의아해하고 있으니 그 간악한 계책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작은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신은 이 말을 듣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음식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마음 속의 생각을 혼자 중얼거리기를 ‘이첨이 임금을 속이고 자기만 잘 보이려고 이렇게까지 음험하고 교묘하게 획책하고 있으니 경희와 결탁하여 남몰래 딴 뜻을 품은 것 정도는 참으로 여사(餘事)라 할 것이다. 이러한데도 죽이지 않는다면 장래에 말할 수 없는 화가 닥칠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멀리 외딴 지방에 엎드려 있다가 우연히 도성 안에 들어오게 된 만큼 시사(時事)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듣건대, 중요한 직위에 배치되어 권세를 휘두르는 자들은 모두가 이첨의 도당(徒黨)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로부터 간신의 권세가 임금보다 중하게 되면 세력이 그곳으로 옮겨져 기고만장하여 뺏지 않고서는 만족할 줄 모르게 되는 법이니, 이러한 풍조를 어찌 조장해서야 되겠습니까.

과거(科擧)에서 사정(私情)을 쓴 폐단이 비록 이첨의 작은 과실이라고는 하나 이는 국가에서 인재를 뽑는 과거를 가지고 사문(私門)의 패거리를 부식(扶植)하는 자료로 삼은 것입니다. 글자를 표시나게 하여 생원을 시켜 주고 미리 문제를 내주어 급제를 시켜 주므로 온 나라 사람들이 물밀듯 몰려가 마치 장사치들이 시장으로 몰려가듯이 하는데, 공공연히 전해 주면서도 조금도 수치를 느끼지 않으니, 그의 네 아들 역시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합격되었다는 이야기 또한 분명히 허튼소리는 아닐 것입니다.

사풍(士風)을 추락시키고 국맥(國脈)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전후에 걸쳐 상소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 데도 전하께서는 그냥 놔둔 채 불문에 부치시고 또 그의 말을 따라 상소한 사람을 죄줌으로써 간인(奸人)의 마음을 통쾌하게 해 주고 곧은 선비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신 역시 과거와 관련된 사람으로서 그 일을 말하자니 실로 개인적인 혐의가 있는 듯한 인상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찌 감히 조목조목 진달드리겠습니까마는, 단지 그가 사람들의 말을 무시한 채 반성은 커녕 제멋대로 굴기 때문에 시험을 보게 되는 지금 이미 합격자의 명단이 나돌아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불합격이라는 이야기가 조야(朝野)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심지어는 외로운 선비 중에 비록 출중한 재질을 갖춘 자가 있어도 그 풍문을 듣고 오지 않는가 하면 시험을 보러 왔다가도 곧바로 나가기까지 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생각이 미치면 정말 한심하기만 합니다. 이런 풍조를 어찌 조장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어 적폐(積弊)를 고치기가 어렵게 된 상황에서 서로들 부르고 화답하며 뿌리와 가지가 엉켜 단단히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자기에게 거역하면 함정에 빠뜨리고 아무리 불초(不肖)한 자라도 자기 마음에 들면 진출시키며, 용렬하고 나약한 자는 위세로 겁을 주고 아첨하는 자는 이익으로 잡아둡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는 미리 비위를 맞추어 그 뜻대로 따르면서 그의 공덕을 일제히 칭송하고, 어떤 경우에는 안색을 살피다가 바로 전조(銓曹)의 우두머리에게 청하기도 합니다. 그 기세가 하늘을 뒤덮어 조야가 그의 풍지(風旨)를 떠받들고 있는데, 이는 무함하는 것이 아니라 눈 앞에서 증거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유몽인(柳夢寅)의 백주(栢舟) 시(詩)에 대한 사건을 보건대, 그 뜻이 지극히 간특할 뿐만이 아니며, 심지어는 3월 28일에 그 시를 지었는 데도 4월 4일에 지었다고 거짓으로 고하였으니, 이는 자못 교활한 계책으로서 그 죄가 크게 기망(欺罔)한 데에 걸려든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윤인(尹訒)남근(南瑾)은 사헌부와 사간원의 우두머리로서 곡진히 두둔만 한 채 논죄하지 않았고, 한찬남(韓纘男)은 근밀한 중신(重臣)으로서 그를 위해 변명하며 비호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이첨이 전하가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일이니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 남근이 아무리 둔하다 하더라도 헌장(憲長)이라는 이름의 관직을 가진 이상 풍헌(風憲)을 맡고 있는 몸인데, 남근이첨을 방문하자 이첨은 감히 개인적인 분노를 쏟아 놓으면서 남근을 노예처럼 다루었고, 면전에서 모욕을 주며 이졸(吏卒)을 겁주어 수감해서 〈난동 부린 노복을 고의로 풀어주고 복어(僕御)를 빼내 주도록 하였습니다.〉 아, 대간은 그 임무로 볼 때 체면이 매우 중하기 때문에 위로는 인주(人主)도 반드시 용납하여 주고 아래로는 집정(執政)하는 재신(宰臣)들이 감히 능멸하지 못하는 법인데, 이첨이 대각(臺閣)을 우습게 보고 국가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는 바로 조조(曹操)한(漢)나라 조정의 대신들을 멋대로 죽였던 계책이라고나 할 것인데 남근이란 자는 머리를 숙였을 뿐만 아니라 감히 인피(引避)하지도 못했으니, 이는 이첨의 위세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박종주(朴宗胄)가 배척을 받게 된 상세한 내용을 신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금수로 매도되는 기막힌 비난을 받았고 보면 항장(抗章)을 올려 변론하기를 청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주는 그만 감히 뻔뻔스럽게 인피만 하고는 의기양양하게 직위에 그냥 있으니 이는 이첨의 세력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이 삼가 전일 박승종의 차자에 내린 비답을 보건대 ‘그저 아름다운 이름을 훔치기 위하여 적(賊)을 멋대로 놓아둔 채 임금을 저버리고 있다.’고 분부하셨습니다. 왕의 말씀이 한 번 내려지자 중외(中外)가 두려움에 떨었는데 마치 의장마(儀仗馬)처럼 대관(臺官)들은 쥐 죽은 듯 한 마디 말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아, 사람들로 하여금 이첨을 두려워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첨을 의지하게 하여 조정의 신하 모두가 이첨의 복심(腹心)이 되고 관학(館學)의 유생 모두가 이첨의 우익(羽翼)이 되고 말 경우, 혹시 직간(直諫)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어느 누가 기꺼이 전하를 위해 말하려 하겠습니까.

신은 특히 가슴이 아프고 뼈에 사무쳐 차마 듣지도 말하지도 못할 일이 있습니다. 신이 삼가 듣건대, 광릉(光陵)에서 온 사람들 모두가 말하기를 ‘익엽(益燁)이 집을 지으면서 강제로 재랑(齋郞)으로 하여금 수릉군(守陵軍) 및 능 밑에 사는 백성들을 동원하여 능 안의 나무 수백 그루를 벌목하게 하였다. 그런데 능관(陵官)은 바로 그 가노(家奴)로서 오로지 그 뜻을 받들면서 혹시라도 어기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으니, 이를 통해 다른 능도 추측할 수가 있는 일이다.’ 하였다 합니다. 신은 감히 모르겠습니다만, 전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입니까, 아니면 듣지 못하신 것입니까?

현재 두 궁궐의 건축 공사로 나무 하나의 값이 금값과 맞먹고 호(湖)·관(關) 지방에서 나무를 운반하는 인부들 가운데 사상자가 잇달으고 있는 데도 지척에 있는 산릉(山陵)에는 도끼를 들고 일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인에게 도적질 당해 화를 양성하는 소굴을 짓는 데에 쓰여지니, 나무들도 수치스러운 기색을 보이고 능도 슬픈 기색을 머금고 있으며 지나가는 자마다 눈물을 흘리고 듣는 자마다 오열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이첨이 평소 임금을 무시하는 마음을 품고 자제들을 풀어놓아 제멋대로 흉악한 짓을 행하게 한 결과인데, 설사 장릉(長陵)059) 이 도굴당하는 일이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누가 이를 금지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데도 다스리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선성(先聖)의 혼령을 위로할 길이 없다고 신은 생각합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 능관을 나문(拿問)하도록 명하시거나 중신(重臣)에게 가서 살펴보도록 명하소서. 그러면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신이 없는 사실을 날조했다면 신은 기꺼이 그 죄에 복주(伏誅)되겠습니다.

현재 나라에 엄청난 공사가 벌어지고 있으므로 대소(大小)의 사람들 모두가 분주히 일하고 있는데, 이첨의 부자(父子) 다섯 사람의 집에서는 모두 한꺼번에 같은 동네에서 공사를 벌여 구름 위로 솟을 만큼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장려(壯麗)하기 이를 데 없어 궁궐에 비길 정도로 참람한데, 쓸만한 공장(工匠)들 모두가 그 집 공사에 투입되는 데도 도감에서는 감히 묻지도 못하고 이서(吏胥)가 감히 붙잡지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전하께서 만약 이첨을 충직한 신하로 여기고 계신다면 옛날 선공후사(先公後私)했던 신하들은 도리어 불충(不忠)한 사람들이 된단 말입니까.

신이 또 삼가 듣건대, 이첨 부자가 기세를 믿고서 혹독하리만큼 탐욕을 부려 세력이 없는 사족(士族)이나 의지할 곳 없는 하천(下賤)들을 위세로 겁주어 마구 빼앗으면서 만족할 줄을 모르는데, 헌부에서는 그의 뜻만 떠받들며 혹시라도 어기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경외(京外)에서 생업을 잃는 화가 역적 이진(李珒)060) 의 시대와 같게 되었는데, 혹 가슴을 두드리며 땅에 쓰러지는 자에게 연유를 물으면 ‘이적(李賊)이 내 남종을 뺏아 갔다.’고 하고, 향을 태우며 하늘에 호소하는 자에게 곡절을 물으면 ‘이적이 내 여종을 뺏아 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감옥 안이 원망하는 소리로 들끓고 마을마다 곡 소리가 들려 오는데 이첨을 과연 청렴하며 공평무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또 삼가 듣건대, 이첨이 뺏는 것은 개인 물건만이 아니고 공가(公家)에까지 미치고 있는데, 역적 에게서 몰수한 물건들도 모조리 절취(竊取)해 사유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압도(鴨島)의 한 경내와 기내(畿內)의 이름난 지역들은 조종조에서 선공감에 소속시켜 준 것인 데도 이첨이 그만 감히 훔친 역적의 물건을 가지고 남몰래 공가의 땅과 바꾼 뒤 하늘에 닿을 듯한 누각을 지어 형승(形勝)을 독점하는 한편 압도 근방의 비루한 자들을 관작(官爵)으로 잡아 매두었는데 소위 광릉의 재랑이란 자도 그 중의 하나라 합니다. 그런데도 이첨을 과연 충직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계씨(季氏)전유(顓臾)를 치려 하자 공자께서 허물하셨으니 이는 그가 임금의 권세를 빼앗았기 때문이고, 가사도(賈師道)가 백성의 전지(田地)를 협박해서 가지자 사씨(史氏)가 주벌(誅罰)을 내렸으니 이는 그가 못사는 백성들을 침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첨이 이리처럼 탐욕스럽고 독사처럼 강퍅하게 공사를 가리지 않고 탈취하고 있는데, 신은 감히 모르겠습니다만 전하께서 앞으로 어떻게 골짜기와 같은 이첨의 배를 채워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비록 작은 일이라고는 하나 국가로 보면 큰 걱정거리인데, 전하께서는 구중궁궐에 깊이 들어앉아 계시므로 필시 미처 살피지 못하신 점이 있을 것입니다. 신은 어리석은 일개 천사(賤士)인 만큼 반드시 믿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것이나 다행히 신에게도 귀가 있고 눈이 있어 듣고 볼 수가 있었는데, 붓으로 쓰려니 말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말하려니 뜻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꼭 무함하는 것이라고 여기신다면 특별히 궐정(闕庭)에서 분변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그러면 신이 일일이 증거를 대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신이 산골짜기에 살면서 조신(朝臣) 중에 허균(許筠)이라는 자가 있다라는 말을 들었으나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년 이래로 신이 삼가 민인길(閔仁佶)기준격(奇俊格)의 소에 대해 듣건대, 경운궁(慶運宮)에 투서(投書)한 자도 허균이고 이경준(李耕俊)의 격서(檄書)를 써 준 자도 허균이고 이홍로(李弘老)와 통하여 모의한 자도 허균이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한 사람의 몸에 악(惡)이란 악이 모두 집중되어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의 말이 꼭 옳다고 감히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꼭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없으니, 국문하도록 명하여 그 사유를 명확하게 조사하게 함으로써 통쾌하게 시비가 정해지고 뭇사람들의 통분함이 풀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용납하며 결단을 내리지 않으셔서 간악한 꾀가 익어가도록 놔두고 계시니, 신은 모르겠습니다만 전하께서 무엇을 두려워하시기에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혹 이첨의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 전에는 경희가 형(刑)을 받아야 했는 데도 받지 않았고, 그 다음에는 허균을 국문해야 했는 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난신(亂臣)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대의(大義)가 펼쳐지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 때문에 이첨이 날이 갈수록 흉악한 꾀를 더욱 자행하여 처음에는 대론(大論)으로 전하를 속였다가 나중에는 몸을 슬쩍 빼며 나라 사람들을 기만하게 된 것입니다. 신은 듣건대 불을 미리 끄지 않으면 결국은 들판을 다 태워버리고 조금씩 새어 나오는 물을 막지 않으면 끝내는 큰 물난리를 겪게 된다고 하였는데, 지금 이 때에 도모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첨이 기만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같아 신은 두렵기만 합니다. 신이 천성을 품부받고 성덕(聖德)을 듬뿍 받은 몸으로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자 하니 간담이 찢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건대 뒷날 혹시 망측한 화가 일어나기라도 하면 의리상 도저히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 수는 없을 터인데, 그렇다면 일이 끝난 뒤에 죽어 아무런 도움도 드리지 못하게 되기보다는 차라리 일이 끝나기 전에 방법을 강구하여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이첨과 사생 결단을 냄으로써 사직을 일으켜 세울 계책을 삼고자 하는 것이니, 어찌 그 사이에 털끝만큼이라도 바라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 말이 비록 참람되기는 하지만 임금을 사랑하지 않음이 없고, 글이 비록 졸렬하기는 하지만 실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삼가 원하건대 성상께서 신의 말을 이모저모로 생각하시어 간악한 정상을 샅샅이 밝혀 주신다면 종묘 사직을 위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5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인사-선발(選拔)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 / 건설-건축(建築)

  • [註 059]
    장릉(長陵) : 한 고조(漢高祖)의 능.
  • [註 060]
    이진(李珒) : 선조(宣祖)의 첫째 아들 임해군(臨海君).

豐基 進士郭瓔上疏曰:臣伏覩逆賊景禧包藏禍心, 積畜兇計, 不測之變, 非朝則夕, 幸賴祖宗積德之慶, 殿下明哲之威, 神祇默佑, 兇逆畢露, 言出其口, 跡不可掩, 則宜正大法, 梟示八方, 而權奸朋比, 尙稽正刑, 忠臣鬱抑, 義士憤惋。 臣以爲此敎人以逆。 何者? 臣聞奸賊臣爾瞻締結景禧, 有同骨肉。 金吾將命, 得之其門, 再三密語, 不知何謀, 而以股肱重臣, 陰結兇逆, 固不得無罪。 ‘況吾死汝死, 汝死吾死’等語, 實出景禧之口, 則渠當釋職待罪, 以訟其冤, 而終始曲護, 廢屈王章。 生而使不得正刑, 死而使不得追 。 請討之疏, 接跡而進, 議處之敎, 不一其傳, 讎視正論, 廢閣聖旨, 謀殺告變之人, 欲爲報復之地。 臣不敢知爾瞻之於景禧有何眷, 而若是其曲庇也。 頃年以來, 逆孽屢作, 治獄極嚴, 若干逆魁, 皆伏正刑。 至於閭閻下賤, 少有辭連者, 則必致鞫問, 而獨於景禧, 曲加寬護, 臣竊痛焉。 在賤遠則誅之, 在權貴則不問, 在外方則治之, 在肘腋則不憂。 其何以杜亂萌而去逆根哉? 嗚呼! 殿下其以爾瞻, 爲純臣而不疑乎? 雖知其奸狀, 而不忍退之乎? 如或知其奸而不退則已, 如或以爲純臣而不疑, 則臣雖愚昧, 請以一言而辨之。 近者西宮之論, 實是莫大之擧, 人情惶惑, 論議東西, 而當初爾瞻實主張之, 此非臣之臆料。 臣於頃者朝報, 伏覩上疏, 大槪卽曰: ‘李爾瞻金闓許筠等, 同議擧事。 領議政鄭仁弘之意亦然。’ 及覩金琮之疏亦曰: ‘李爾瞻許筠等。’ 云云。 臣意以爲, 皆爾瞻頤指之人, 故主張者實爾瞻也。 況渠於西宮論罪之時, 有曰: ‘廟數罪, 雖不可已, 庭廢黜, 盍從寬典?’ 夫以數罪爲不可已, 而廢黜爲寬典, 則其意蓋不止於直廢而已矣。 夫何旣主其論, 欲逃其名? 前言未訖, 後計輒出, 庭請之發, 故示退託之態。 削號之際, 詐存疑違之意, 又飾先奏之說, 巧爲熒惑之計, 臣以爲, 爾瞻任詐欺君之狀, 於此著矣。 何者? 由後觀之, 則前日倡議者, 非專主於討逆也。 由前觀之, 則後之退託者, 非有意於全恩也。 於討逆不可, 於全恩不可, 前後反覆, 彼此無定, 其心所在, 斷可知矣。 以殿下之明聖, 豈不洞燭於斯乎? 尙且寵貴之、專信之, 臣竊惑焉。 嗚呼! 臣欲言之則誠汚頰舌, 而不言則恐負聖明, 請抽出其肝膈而明告焉。 以臣觀之, 爾瞻不過以西宮一塊肉, 爲賣君利己之奇貨。 倡動於前, 憑藉衆口, 退托於後, 盜掠群譽, 使禍機移於諸人, 大名歸於君父, 厭然掩迹, 肆爾無忌。 嗚呼! 家人父子, 尙不可欺侮之, 況天威咫尺, 是何等地, 而乃敢挾持詐譎, 恣行胸臆, 射利垂盡, 引領却顧?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臣又竊聞之, 爾瞻恒與人言曰: ‘密敎如是, 吾將奈何?’ 云云。 一傳二傳, 萬口喧騰, 眞贗難辨, 疑訝朋興。 臣不敢知, 殿下其或有以不可敎人者, 密敎爾瞻 (者)乎? 殿下以聖德臨下, 凡有大事, 必命公議於朝, 豈以密旨私於爾瞻者乎? 臣以爲, 此賣君盜名之心, 著於言也。 臣又近從畿外來, 凡道路游談之士, 郊野嗤鄙之氓, 皆曰: ‘西宮大論, 自上欲之, 實非爾瞻之所爲也。’ 有耳皆傾, 無口不和。 及到都中, 亦頗疑惑。 此爾瞻賣君盜名之計, 成於衆論也。 吁! 人情易惑而難曉, 間或有深慮達觀者, 明其爲詐, 而遐邇庶衆, 安能戶喩? 大議之下, 群疑萃止, 默念奸計, 誠非細慮。 臣聞之骨驚, 食不下咽。 乃心語口曰: ‘爾瞻欺君飾躬, 險巧此極, 其交結景禧, 陰懷異志, 固其餘事也。 此而不誅, 將來之禍, 有不可言。’ 臣遠伏遐陬, 偶入都中, 其於時事, 了無知識, 而但聞布列要津, 操弄權柄者, 皆爾瞻之徒黨也。 自古奸臣, 權重於君, 則勢熾氣驕, 不奪不厭。 此習何可長也? 科擧用私之弊, 雖其爾瞻之細過, 而以國家求賢之擧, 爲私門植黨之資, 標字生員, 預題及第, 擧國奔波, 有同歸市, 公然傳道, 了無羞愧, 則其四子借述中第之說, 亦必非誣也。 墜損士風, 傷害國脈者, 莫此爲甚。 前後陳疏者, 非一非二, 而殿下置而不問, 又從而罪之, 快奸人之心, 閉直士之口。 臣亦科擧中人, 言之實涉於私, 何敢條陳? 而但渠不有人言, 縱恣不悛。 今方臨試, 已先標榜, 某伸某屈之說, 喧傳於朝野。 至於單孑之士, 雖有出衆拔萃之才, 或聞風而不來, 或入試而旋出。 言念及此, 實 寒心。 此習何可長也? 其 已久, 積弊難醫, 雄唱雌和, 根連株逮, 雖賢而拂己者, 則陷之, 雖不肖而悅己者, 則進之。 庸懶者, 怯之以威, 諛佞者, 結之以利, 或者逢迎意指, 而齊頌功德, 或者窺覰辭色, 而卽請銓判。 氣焰薰天, 朝野承風, 此非誣事, 證在目前。 夢寅栢舟之什, 非但意極詭慝。 至以三月二十八日之製, 瞞告四月初四日之所作, 計頗巧黠, 罪大欺罔, 而尹訒南瑾, 憲長、諫長, 曲爲黨比, 不爲論罪。 纘男以近密重臣, 文飾容護, 此無非爾瞻所使而纘男等知有爾瞻不知有殿下, 豈不痛哉? 且夫也, 雖駑官, 以憲長爲名, 則風範所係, 而之訪爾瞻也, 爾瞻敢售私憤, 奴隷也, 面加屈辱, 脅囚吏卒。 (故放豪奴, 挺發僕御。) 嗚呼! 臺諫之任, 體面甚重, 上而人主必加饒貸, 下而執宰莫敢凌駕, 而爾瞻蔑有臺閣, 虧損國體, 此乃曹操擅殺廷大臣之計, 而也, 非但屈首, 不敢引避, 此則怵爾瞻之威也。 朴宗胄之被斥, 臣未知其詳, 而旣極禽犢之詆, 則抗章請辨之不暇, 而宗胄乃敢偃然引避, 揚揚在職, 此則藉爾瞻之勢也。 臣伏覩頃日朴承宗箚答, 有徒掠美名, 縱賊負君之敎。 王言一下, 中外震悚, 而仗馬臺官, 寂無一聲。 吁! 使人怵爾瞻也, 使人藉爾瞻也, 朝廷皆爾瞻之腹心, 館學皆爾瞻之羽翼, 則脫有不諱, 誰肯爲殿下言之哉? 臣尤有傷心痛骨, 不忍聞不忍言者。 臣竊聞之自光陵來者, 皆曰: ‘ 之構屋也。’ 勒令齋郞, 調發守陵軍及陵底居民, 斫伐陵木累百條。 陵官乃其家奴, 候望風旨, 以拂爲懼, 諸陵從可推矣。 臣不敢知, 殿下其故使之然乎? 抑莫之聞乎? 方今經始兩宮, 一木直金, 運夫死傷相踵, 而咫尺山陵, 斧斤不入。 今爲奸售之所竊, 構成養禍之窟穴, 樹木帶恥, 墳陵含悽, 過者隕淚, 聞者嗚咽。 此無非爾瞻素有無君之心, 而縱子弟恣爲兇驕也。 設使移長陵一坏土, 誰得而禁之哉? 臣以爲, 此而不治, 則無以慰先聖在天之靈也。 伏願殿下或命拿問陵官, 或命重臣省觀, 則足以驗矣。 如係誣捏, 臣請伏罪。 方今國有巨役, 大小奔遑, 而爾瞻父子五家竝役, 一洞雲矗, 窮極壯麗, 僭擬宮闕。 才良工匠, 皆就其役, 都監不敢問, 吏胥不敢捕。 殿下若以爾瞻爲忠直, 則古之先公後私之臣, 果反爲不忠乎? 臣又竊聞之, 爾瞻父子憑仗氣勢, 酷肆貪攫, 士族之無勢者, 下賤之無告者, 怯之以威, 橫奪無厭。 憲府承風, 恐或有拂, 京外失業之禍, 有同逆之世。 或有搥胸而頓地者, 問之則曰: ‘賊奪吾奴也。’ 有焚香而訴天者, 問之則曰: ‘賊奪吾婢也。’ 府犴獄沸冤, 里巷相 , 爾瞻果可謂廉公乎? 臣又竊聞之, 爾瞻攘奪, 不止於私, 亦及於公。 逆籍沒之物, 盡爲私竊之歸。 至於鴨島一境, 畿內名區, 祖宗朝屬之繕工, 而爾瞻乃敢以所竊逆人之物, 陰換公家之地, 飛閣連雲, 坐占形勝, 島傍庸賤, 結以官爵, 所謂光陵齋郞者, 亦其一也。 爾瞻果可謂忠直者乎? 昔季氏有事顓臾, 聖人罪之, 以其攘奪其君也。 脅取民田, 史氏誅之, 以其剝割窮民也。 今爾瞻奪私及公, 狼貪蛇愎, 臣不敢知, 殿下方來, 將何以充爾瞻之谿壑乎? 此雖細事, 爲國大患, 而殿下深居九重, 必有所未及察, 臣愚一介賤士, 必以爲不足信, 而幸臣有耳有目, 得聞且見, 筆不及舌, 言不達意, 殿下必以爲誣, 特賜庭辨, 臣請逐一而證之, 抑有一說焉。 臣在山谷中, 得聞朝臣有許筠者, 而未知其爲人也。 近歲以來, 臣伏聞閔仁佶奇俊格之疏, 則投慶運書者也。 草耕俊檄者也。 通弘老謀者也。 是何一人之身而衆惡之集也? 人言雖不敢謂必然, 而亦不可謂必不然。 宜命鞫問, 明覈厥由, 快定是非, 以洩輿憤, 而含容不斷, 醞釀奸謀, 臣不識殿下何憚而莫之爲乎? 抑無乃爾瞻所障礙乎? 嗚呼! 前年景禧當刑而不刑, 後年許筠當鞫而不鞫, 使亂臣無所懼, 大義無所伸, 是故爾瞻兇謀, 日 益肆, 始以大論欺殿下, 終以退托瞞國人。 臣聞炎炎不撲, 終至燎原, 涓涓不, 終至滔天。 及今不圖, 則臣恐不至於欺之瞞之而已也。 臣稟受天畀, 涵濡聖德, 耳目所及, 心膽自裂。 且念他日, 倘有罔測之禍, 則義不可共天。 與其死於事去之後而無補, 曷若謀於事去之前而圖報乎? 玆欲與爾瞻決死生, 以扶社稷計也。 豈有一毫希冀之心哉? 嗚呼! 言雖僭越, 無非愛君, 文雖荒拙, 實出憂國。 伏願聖明反覆臣言, 曲燭奸狀, 則宗社幸甚。"


  • 【태백산사고본】 45책 45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3책 55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인사-선발(選拔)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 / 건설-건축(建築)